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09지0765 선고일 2009-10-26 조세심판원

[요지] 장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그 아들이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등록한 후 세대를 분가하였다가 다시 세대합가를 한 경우 세대분가한 기간동안의 자동차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참조결정] 조심2008지0378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처분청은 장애인(신장장애 2급)인 청구인과 그 아들인 OOO이 2004.12.20. 공동으로 승용자동차(OOOO OOOOOOO, OOOOOO OOO OOO, OOO OOOOOO, OO OO O OOOOO OO)를 신규 등록하자 구 광주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2008.12.22. 조례 제36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하였다.
  • 나. 그 후 처분청은 청구인의 아들인 OOO이 2005.12.27.에 “OOOO OOO OOO OOO OOO”로 주소를 변경함으로써 세대분가를 하였다가 2006.6.20. 다시 세대합가를 하였고, 2006.10.30.에 “OOOO OOO OOO OOO OOO”로, 2007.12.21.에 “OOO OOO OOO OOO OO”로 주소를 변경함으로써 세대분가를 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과 OOO이 세대분가를 하고 있었던 2006.1.1.부터 2006.6.19.까지와 2006.10.30.부터 2007.6.30.까지의 기간동안에 대한 자동차세 252,150원, 지방교육세 75,630원, 합계 327,780원을 2009.5.8.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7.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아들과 공동으로 이 건 자동차를 등록한 이후 자동차 등록지인 OOOOO OO OOO OOOOO에서 계속 거주하였을 뿐만 아니라 운전면허증을 소유하고 있어 실제 사용하였고, 아들 OOO은 주민등록표상 주소를 변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공무원 시험응시를 위해 주소만 다른 곳에 두었을 뿐 실제로는 같이 생활하고 있는바, 공동등록 이후 실질적으로 세대분가를 하지 아니하였고, 더구나 세대분가를 하게 되면 자동차세를 면제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에서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안내를 하였더라면 바로 청구인 명의로 변경할 수 있었음에도 세대분가일부터 3년이 경과한 시점에 와서야 자동차세를 일괄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구 광주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제4조에 의하면 장애인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2004.12.20. 청구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직계비속인 OOO이 이 건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등록할 당시에는 위 감면 조례상의 자동차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였으나, OOO이 OOOO OOOO OOO에 주소를 둠으로써 세대분가를 하고 있던 2006.1.1부터 2006.6.19.까지와 2006.10.30.부터 2007.6.30.까지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직계비속과 공동등록한 경우가 되어 위 감면 조례상의 자동차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하겠으므로 세대분가 기간동안에 해당하는 이 건 자동차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장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그 아들이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등록한 후 세대를 분가하였다가 다시 세대합가를 한 경우 세대분가한 기간동안의 자동차세를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구 광주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제4조【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시각장애인의 경우는 1급 내지 4급으로 한다)인 장애인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1대(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기존의 면제대상 자동차 이외에 추가로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를 장애인 등의 명의로 등록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 보지 아니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자동차세를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 나.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

(2) 지방세법 제29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5. 자동차세: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제30조의4【부과의 제척기간】① 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납세자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부 또는 경감받은 경우에는 10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해당 주민세 소득세할 또는 법인세할을 부과할 수 없는 경우에는 7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 제196조의6【납기와 징수방법】① 자동차세는 1대당 연세액을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한 세액(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제196조의5 제1항 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각 기분세액)을 다음 각 기간내에 그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의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징수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4분의 1의 금액(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각 기분세액의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납부하고자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기분세액의 2분의 1은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기간중에, 제2기분 세액의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기간중에 각각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군에서 납기중에 징수할 세액은 이미 분할하여 징수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기분 기간 납기 제1기분 1월부터 6월까지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2기분 7월부터 12월까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② 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기마다 늦어도 납기개시 5일전에 그 기분의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시로 부과할 수 있다.

2. 과세대상 자동차가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으로 되거나,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자동차가 과세대상으로 되는 경우 제196조의8【수시부과시의 세액계산】② 과세대상 자동차가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으로 되거나,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자동차가 과세대상으로 되는 경우 및 영업용 자동차가 비영업용이 되거나, 비영업용 자동차가 영업용이 되는 경우에는 당해 기분의 자동차세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할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 제14조의2【제척기간의 기산일】① 법 제30조의4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1. 법령에서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된 지방세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세에 대한 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 이 경우 중간예납기한 및 수정신고기한은 신고납부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 외의 지방세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제146조의7【과세기간중 소유권변동 등의 일할계산방법】② 법 제196조의8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할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당해 자동차의 연간세액에 과세대상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을 당해 연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제146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연수가 3년 이상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법 제196조의5 제1항 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소유권이전등록일(법 제196조의8 제3항 단서의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당해 기분의 세액에 과세대상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을 당해 기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4) 주민등록법 제16조【거주지의 이동】①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하면 제11조나 제12조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그 아들인 OOO은 “OOOOO OO OOO O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상태에서 2004.12.20. 공동명의로 이 건 자동차를 신규로 취득·등록하였다.

(2) 청구인의 아들 OOO은 2005.12.27. “OOOO OOO OOO OOO OOO”로 주소를 변경함으로써 세대분가를 하였고, 2006.6.20. “OOOOO OO OOO OOOOO”로 주소를 변경함으로써 다시 세대합가를 하였다가 2006.10.30.에는 “OOOO OOO OOO OOO OOO”로, 2007.12.21.에는 “OOO OOO OOO OOO OO”로 주소를 변경함으로써 다시 세대분가를 하였다.

(3)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보유기간에 따라 과세하는 조세로 이 건 자동차세를 과세함에 있어서는 과세기준일 현재의 구 광주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에서 규정한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구 광주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제4조 제1항에서 장애인이 본인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등 공동등록할 수 있는 자와 공동으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감면제도는 그 자체가 일반납세자와의 과세형평성에 있어서 불공평한 제도로 특별히 공익적 목적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하되, 일정조건을 붙여 감면하는 것으로 부여된 감면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위배되는 경우는 감면의 효력이 상실된다 할 것이며, 위 감면 조례 규정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고 명시하고 있는 이상, 공동등록 이후세대분가를 하였는지 여부 역시 주민등록표상의 기재사항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장애인과 공동등록한 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분가를 하는 경우에는 동 감면조례에서 정한 자동차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OO OOOOOOOO, OOOOOOOOOO OO O)으로, 청구인의 경우 2004.12.20.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기재되어 있는 아들 OOO과 공동으로 이 건 자동차를 신규 등록하였으나, 그 후 2005.12.27. OOO이 주소를 변경하여 세대분가를 하였고, 2006.6.20. 다시 세대합가를 하였다가 2006.10.30. 다시 주소를 변경하여 세대분가를 하였으므로, 청구인과 그 아들이 세대를 달리하고 있던 기간동안은 위 감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자동차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야 하겠다. 또한, 지방세법 제30조의4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14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신고납부세목 외의 지방세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세의 납세의무성립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처분청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이상 그 기간이내에는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므로, 3년 동안 아무런 안내도 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이제서야 이 건 자동차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자동차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