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법인의 조직도상 본부에 속해 있는 점, 각각 담당하는 업무 또한 법인의 주된 설립목적수행에 필수적인 업무로서 분사무소인 지역본부 또는 지부가 수행하는 업무와는 그 성격과 범위가 다르다고 할 수 있으므로 주사무소 기능을 수행하는 사무실로 직접 사용되고 있다고 봄이 타당
[요지] 법인의 조직도상 본부에 속해 있는 점, 각각 담당하는 업무 또한 법인의 주된 설립목적수행에 필수적인 업무로서 분사무소인 지역본부 또는 지부가 수행하는 업무와는 그 성격과 범위가 다르다고 할 수 있으므로 주사무소 기능을 수행하는 사무실로 직접 사용되고 있다고 봄이 타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구 지방세법(2007.12.31. 법률 제8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세율】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③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에 한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와 동법 동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업지역을 제외한다)안에서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다만,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이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기 위하여 2003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사업용 과세물건(동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과세물건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7.12.31. 대통령령 제205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2【(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③ 법 제112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이라 함은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기숙사·합숙소·사택·연수시설·체육시설 등 복지후생시설과 향토예비군 병기고 및 탄약고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3) 민법 제31조【법인성립의 준칙】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제33조【법인설립의 등기】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36조【법인의 주소】법인의 주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는 것으로 한다. 제49조【법인의 등기사항】① 법인설립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3주간 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등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
4. 설립허가의 연월일
5. ~ 9. (생 략) 제50조【분사무소 설치의 등기】① 법인이 분사무소를 설치한 때에는 주사무소 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에 분사무소를 설치한 것을 등기하고 그 분사무소 소재지에서는 동기간 내에 전조 제2항의 사항을 등기하고 다른 분사무소 소재지에서는 동기간 내에 그 분사무소를 설치한 것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 주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관할구역내에 분사무소를 설치한 때에는 전항의 기간 내에 그 사무소를 설치한 것을 등기하면 된다. 제76조【총회의 의사록】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이사는 의사록을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80조【잔여재산의 귀속】① 해산한 법인의 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한다.
② 정관으로 귀속권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지정하는 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사 또는 청산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그 법인의 목적에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 그러나 사단법인에 있어서는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③ 전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지 아니한 재산은 국고에 귀속한다.
(1) 청구법인은 1984.5.25. 효율적인 어음교환제도 및 지로제도를 확립하고 금융공동망을 구축하여 자금결제 및 정보유통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건전한 금융거래의 유지 발전과 금융기관 아용자의 편의제고 등 금융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법인등기부등본상 OOOOO OOO OOO OOO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고, 어음교환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업무, 지로제도에 관한 업무, 금융공동망의 구축, 운영에 관한 업무, 금융기관 공동전산업무의 개발 추진 및 전산처리, 금융기관의 전산업무 지원 또는 대행, 신용카드관련 부가통신사업 또는 그 부대사업, 소유 부동산의 임대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다.
(2) 2007.2.9. 청구법인은 대도시내에서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한 후 처분청에 취득신고를 하면서 그 용도를 분사무소라고 하였고, 한편 청구법인이 2007.2.9.과 2007.8.31. 및 2007.9.19. 작성한 내부문서(사무실 이전 계약 체결, OOOOOOO OO O OO OO, OOOOOO 집기 및 물품 이전」)에 의하면, (O)OOOOOOO와 계약을 체결하고 법인등기부등본상 OOOOO OOO OOO 소재 주사무소에 있던 OOOOOOO, OOOOO 운영팀, 건축추진실 등은 2007.3.1.에, OOOOOOO OO OOOOOOO는 2007.3.2.부터 2007.3.4.까지의 사이에, OOO OOO OO OOOOO 건물에 있던 OOOOO 인증운영팀, 금융망운영팀은 2009.3.11.에 사무실 집기 및 물품 등을, 법인등기부등본상 OOOOO OOO OOO 소재 주사무소에 있던 OOOOOOO 소관 전표박스 및 앵글은 2007.3.10.에, OOOOOOO 침해사고대응팀 소관 사무실 집기 및 물품 등은 2007.9.9.에, OOOOOO 인증운영팀 소관 사무실 집기 및 물품 등은 2007.9.21.에 각각 이 건 건축물로 이전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3) 이 건 심판청구 당시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조직도를 보면, 청구법인은 4개의 본부(OOOOOO, OOOOO, OOOO, OOOOO)와 감사실, 9개의 지역본부(OOOO, OOOO, OO, OOOO, OO, OOOO, OO, OO, OO)로 구성되어 있고, OOOOOO에는 OOOOO, OOOOOOO, OOO, OOOOO, OO실 등의, OOOOO에는 OOOOO, OOOOO, OOOOO, OOOOO, OOOOO 등의, OOOO는 OOOOO, OOOOOO, OOOOOO, OOOOOOOO 등의, OOOOO는 OOOOOO, OOOO, OOOOOO 등의 부서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4) 2009.4.23. 처분청 담당공무원(OOOOOO OOO O OO)은 이 현지출장하여 쟁점 건축물에 OOOOOO 소속의 OOOOOOO, OOOO OOO OOOOOO, OOOOOO, OOOOOOOO, OOOOO 소속 부서 전부가 입주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는데, OOOOOOO, OOOOOO, OOOOOO, OOOOOOOO, OOOOO가 담당하는 업무는 아래 표와 같다.
(5)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6)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에서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을 취득세 중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에 의한 취득세 중과세대상이 되는 대도시내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부동산인지 여부는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장소로 사용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본점 또는 주사소의 사업용 부동산은 법인이 고유업무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등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으면 족하다 할 것이어서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또는 주사무소로 등재되어 있는 장소만을 의미한다고 한정하여 볼 수는 없는 것이다. 쟁점 건축물에 입주하여 있는 OOOOOOO, OOOOOO, OOOOOO, OOOOOOOO, OOOOO는 청구법인의 조직도상 본부에 속해 있는 점, 각각 담당하는 업무 또한 OOOOO OO OO, OOOOOO OOOOOO OO OO, OOOO OOOOOOO OO OO O OOOO 등 청구법인의 주된 설립목적수행에 필수적인 업무로서 분사무소인 지역본부 또는 지부가 수행하는 업무와는 그 성격과 범위가 다르다고 할 수 있을 뿐더러 청구법인의 홈페이지에 이러한 업무가 주요업무로서 소개되고 있는 점, 민법의 규정에 따라 분사무소 설치는 등기사항임에도 이 건 건축물(OOOO)은 법인등기부등본상 분사무소로 등재되어 있지도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 건축물은 청구법인의 고유업무 수행에 필요한 주사무소 기능을 수행하는 사무실로 직접 사용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