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인정고시일 현재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사업지구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지 아니한 자가 그 보상금으로 부동산을 대체취득한 경우 취득세 등을 비과세할 수 없음
[요지]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인정고시일 현재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사업지구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지 아니한 자가 그 보상금으로 부동산을 대체취득한 경우 취득세 등을 비과세할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109조【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①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시개발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관광진흥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 및 농어촌정비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정비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에게 부동산(선박·어업권 및 광업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 등”이라 한다)이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된 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부동산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매도한 자 및 동법 제78조 제1항 내지 제4항 및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의 대상이 되는 자를 포함한다)가 계약일 또는 당해 사업인정고시일(관광진흥법에 의한 조성계획고시일 및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개발계획고시일을 포함한다) 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 등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취득이 가능한 날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항에 따라 토지로 보상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취득이 가능한 날을, 같은 법 제63조 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보상금을 채권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채권상환기간만료일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에 이에 대체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 부동산 등을 취득한 때(건축중인 주거용 부동산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때를 말한다)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새로 취득한 부동산 등의 가액의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등의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액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며, 초과액의 산정기준과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농지 외의 부동산등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취득한 경우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재 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을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제127조의2【대체취득등기에 대한 비과세】②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부동산 등의 등기·등록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273조의2【주택거래에 대한 감면】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등록세는 제131조 제1항 제3호 (2)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의3【수용시의 초과액 산정기준】② 법 제10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재 부동산 소유자”라 함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업고시지구 내에 매수·수용 또는 철거되는 부동산 등을 소유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지역에 계약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도 사실상 거주 또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아니한 거주자 또는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때에는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거주기간을 합한 것을 상속인의 거주기간으로 본다.
1. 매수 또는 수용된 부동산 등이 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인 경우에는 그 소재지 구·시·군 및 그와 연접한 구·시·군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2. 매수·수용 또는 철거된 부동산 등이 농지가 아닌 경우에는 그 소재지 구(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시(구를 두지 아니한 시를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읍·면 및 그와 연접한 구·시·읍·면지역
(1) 2007.10.24. OOOOO OOOOOOO OOO 제1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한 인가 고시(고시 제2007-103호)를 하였고, 청구인은 2009.5.29.과 2009.6.12. 두 번에 걸쳐 주택재개발정비사업지구 내의 수용 부동산 수용에 따른 보상금으로 522,488,200원을 수령하였다.
(2) 청구인은 2009.6.4. OOOO OOO OOOO 소재 다가구주택인 쟁점 부동산을 취득하였다.
(3)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 주소변동사항은 아래 <표>와 같다.
(4) 수용 등으로 인해 받은 보상금으로 농지 외의 부동산을 대체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의 비과세대상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지방세법 제109조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같은 법 제10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3 제2항이 정한 ‘부재 부동산 소유자’의 대체 부동산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만 하겠고, 여기에서 말하는 ‘부재 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하지 않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사업인정고시일 당시의 소유자로서 수용되는 당해 부동산에 소재하거나 그에 연접한 구·시·읍·면 지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하고 사실상 거주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할 것으로, 청구인의 경우 OOOOO OOO 제1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인정고시일인 2007.10.24.부터 소급하여 1년 미만인 2007.3.5.부터 수용 부동산 소재지인 OOOOO OOOO 소재에 주민등록을 하고 있었을 뿐 그 이전에는 연접한 시·군·구가 아닌 OOO OOO OOO 소재에 주민등록을 하고 있었고, 부동산의 수용으로 대체 취득한 쟁점 부동산 또한 수용 부동산이 소재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또는 연접한 광역시·도 내의 지역에 소재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쟁점 부동산 취득이 위 지방세법상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워 취득세와 등록세의 비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