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청구인은 2008.12.11. OOOO OOO OOO OOO OOOO OOOOOOOOO OOOO OOOO(건물 59.76㎡, 대지권 33.5539㎡ “이 건 아파트”라 한다)취득한 후 같은 날 취득신고와 동시에 취득세와 등록세를 납부하였으나, 2009.1.21. 이 건 아파트를 가정보육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으로 감면신청하여 기납부한 취득세와 등록세 등 1,936,000원을 환부받았다.
- 나.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 사용일로부터 2년 이상 가정보육시설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2009.5.11. 매각하였음을 확인한 후 기면제받은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이 된다는 것을 유선상으로 안내하자 청구인은 이 건 아파트의 취득가액 88,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12조 제1항과 같은 법 제121조의2 및 제151조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973,280원, 등록세 1,067,350원, 지방교육세 195,870원, 합계 2,236,500원(가산세 포함)을 2009.6.17. 신고납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이에 불복하여 2009.7.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가정보육시설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하여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받고 2년 이내에 매각하는 경우 기면제 받은 취득세 등에 대하여 추징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아니하여 알지 못했고, 어린이집 폐업시 처분청에서 취득세 등의 고지서를 곧바로 송달하지 아니하여 신고납부 지연에 따른 가산세를 부당하게 납부한 것이므로 가산세는 환부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⑴ 청구인은이 건 아파트를 취득하여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면제받은 후 어린집으로 2년 이상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이상, 기면제 받은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이 된다 할 것이고, ⑵ 이 건 아파트 매각일부터 30일 이내에 기면제 받은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법령의 부지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이 건 취득세 등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영유아보육시설을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 받고 2년 이내에 매각한 경우 기면제받은 취득세 등에 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과고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⑴ 지방세법 제112조(세율) 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제131조(부동산 등기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받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표준세율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1) 농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0
(2) 기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20 제1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취득세를 비과세·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취득세의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제1항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사유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1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20조의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 가산세 제150조의2(신고 및 납부)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등록세를 비과세·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등록세의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제1항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사유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과세표준액에 제131조 내지 제146조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15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등록세 납세의무자가 제150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30조 내지 제143조, 제145조 및 제1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50조의2 제1항 내지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50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제12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 가산세 제272조(사회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⑤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 및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 및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다만,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영유아보육법제45조 및 유아교육법제32조 규정에 의하여 당해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치원이 폐쇄되는 경우를 포함한다)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지방세법제272조 제5항에서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 및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되,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12조 및유아교육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치원이 폐쇄되는 경우를 포함한다)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0조 제3항 및 제150조의2 제3항에서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취득세와 등록세의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제1항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사유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과세표준액에 제112조, 제131조 내지 제146조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21조 제1항 및 제151조에서 취득세와 등록세의 납세의무자가 제120조 규정과 제130조 내지 제143조, 제145조 및 제146조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⑵ 청구인은 가정보육시설로사용하기 위하여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한 후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고 2년 이내에 매각하는 경우 기면제받은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아니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고, 어린이집 폐업당시 처분청에서 취득세 등의 고지서를 곧바로 송달하지 않아서 신고납부 지연에 따른 가산세 부당하게 납부한 것이므로 가산세는 환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⑶ 2008.12.11.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한 후 취득세와 등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2009.1.15. 처분청으로부터 OOOO OOO OOO OOO OOOO OOOOOOO OOOO OOOO를 소재지로 하는 보육시설인가(OOOOOOOO, OOOOOOOO, OOOO OOO)를 받은 후 2009.1.21. 감면신청을 하여 기납부한 취득세와 등록세 등 1,936,000원을 환부받았으나, 2009.5.11. OOO(OOOO OOO OOO OOOO OOOOOOO OOOO OOOO)에게 매각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 건 아파트를 매각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와 등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함에도 이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지방세법제121조 제1항 및 제1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 할 것이고, ⑷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정하는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것이며, 법령의 부지는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OOO OOOOOOOOOO OO OOOOOOOO OO)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고 2년 이상 영유아보육시설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채 매각하였으나 매각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은 이상, 청구인이 이 건 취득세 등에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가산하여 신고납부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법제77조 제5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