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제3조 제1항 소정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세대분가일 이후 기간분에 대한 자동차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타당함
[요지] 제3조 제1항 소정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세대분가일 이후 기간분에 대한 자동차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처분청은 청구인이 2006.10.10. 정신장애 2급인 청구인의 부(父)와 OOOOOOOO 승용자동차(OOO 1998cc, 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공동명의로 등록하자 OOO세 감면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하였으나, 청구인이 2007.10.31 세대분가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7년도 제2기분 일할계산분과 2008년도 제1기분 및 제2기분 자동차세 457,480원, 지방교육세 137,240원 합계 594,720원을 2009.5.14.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등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OOO세 감면조례 제3조(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시각장애인의 경우는 4급)인 장애인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에서 취득세, 등록세 및 자동차세 중 어느하나의 세목을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1.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6.10.10. 장애 2급인 청구인의 부와 공동명의로 이 사건 자동차를 등록하자 자동차세를 면제하였으나 청구인이 2007.10.31. OOOO OOO OOO OOO OO OOOOOOO OOO OOO OOO OOO OOOOO로 세대분가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7년도 제2기분 일할계산분과 2008년도 제1기분 및 제2기분 자동차세 등을 2009.5.14. 부과고지하였다. (2)OOO세 감면조례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인 장애인이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인의 직계존ㆍ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ㆍ자매의 명의로 공동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배기량 2,000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한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인의 경우 정신장애 2급인 청구인의 부(父)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동일세대인 상태에서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명의를 공동으로 등록하여 자동차세를 면제받았으나, 2007.10.31. OOOO OOO OOO OOO OO OOOOO에서 OOO OOO OOO OOO OOOOO로 세대분가하여 OOO세 감면조례 제3조 제1항 소정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세대분가일 이후 기간분에 대한 자동차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