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근거로 청구인이 과점주주에 해당된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09지0753 선고일 2010-09-08 조세심판원

[요지] 과점주주가 된 사실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및 주주명부에서 확인되고 있는 이상 이때 법인의 새로운 과점주주로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고 보아야 함

[참조결정] 조심2009지0792 / 조심2012지0278 / 조심2012지0495 / 조심2012지0206 / 조심2013지0080 / 조심2013지0437 / 조심2013지0433 / 조심2013지0377 / 조심2013지0514 / 조심2014지0060 / 조심2014지096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청구인은 2007.6.26. OOO 3, 4층 소재 OOO의 발행주식 전부(5,000주)를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었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과점주주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자 2007.6.26. 현재 이 건 법인의 취득세 과세물건OOO에 대한 장부상 가액(9,840,296,213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구 지방세법(2007.12.31. 법률 제8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98,177,220원, 농어촌특별세 27,783,470원, 합계 225,960,690원(가산세 포함)을 2008.12.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3.2. 이의신청을 거쳐 2009.7.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2007.6.26.자로 이 건 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청구인 명의로 이 건 법인의 발행주식 전부를 종전 주주들에게서 양도받은 것으로되어 있으나, 이는 형식상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일 뿐 실제로는 OOO의 소유라 하겠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이 과세되어야 한다면 이 건 법인의 실질주주인 OOO에게 과세됨이 타당하다 하겠고, 설사 청구인이 이 건 법인의 실질적인 주주라 하더라도 이 건 법인이 당초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므로 과점주주인 청구인에게 이 건 부동산과 관련된 취득세 등을 다시 부과고지한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되며, 법인의 재산을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의제하기 위해서는 당해 법인이 재산을 양도하고 과점주주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형태이어야 하므로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도 아닐 뿐더러 재산권을 행사한다고 하여도 경제적으로 발생하는 효과는 없다 할 것이어서 실질과세의 원칙에도 위배되고, 이 건 법인이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만을 이전하였을 뿐 사실상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는 이상 이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건 법인의 재산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이 건 취득세 등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며, 만약 청구인에 대한 과점주주 간주 취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 건 법인이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아직 지급하지 못한 잔금(3,910,858,397원)은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면 당해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되어 법인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관리 운영할 수 있는 지위에 있게 됨으로써 실질적으로 그 재산을 직접 소유하는 것과 다름이 없으므로 여기에 담세력이 있다고 보아 법인과는 별도로 과점주주에 대하여 그 소유주식비율만큼 취득으로 간주하여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이중과세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은 법인이 작성한 장부를 기준으로 취득의 시기에 과세대상 물건의 장부상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하며, 취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당해 과세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을 말하는 것이어서 미지급금 또한 이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근거로 청구인이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된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2)과점주주에 대한 간주 취득세 부과처분이 이중과세에 해당되는지여부 (3)등기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나 잔금을 완납하지아니한 경우 과점주주 간주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시 법인장부상당해 부동산 가액에서 미납 잔금을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구 지방세법(2007.12.31. 법률 제8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이하 같다)중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 제29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제105조【납세의무자 등】⑥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1조【과세표준】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1.·2. (생 략)

④ 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서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과점주주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세표준액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과세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장·군수가 당해 법인의 결산서 기타 장부 등에 의한 취득세 과세대상자산 총액을 기초로 전단의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⑦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7.12.31. 대통령령 제205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취득의 시기 등】①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11조 제5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③ 제1항·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일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수입 또는 건조에 의하여 연부로 취득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8조【과점주주의 취득 등】①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또는 증자 등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당해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제82조의2【취득가격의 입증 등】① 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법인장부: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제82조의3【취득가격의 범위】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매매계약서상의 약정금액을 일시급등의 조건으로 할인한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3) 민법 제185조【물권의 종류】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제186조【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4)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12.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 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 등”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구 법인세법(2007.12.31. 법률 제88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8조【주주명부 등의 작성·비치】내국법인(비영리내국법인을 제외한다)은 주주 또는 사원(유한회사의 사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같다)의 성명·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인 주주 또는 사원의 경우는법인명과 법인본점소재지 및 사업자등록번호)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119조【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① 사업연도 중에 주식 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법인등을 제외한다)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8.2.22. 대통령령 제20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0조【주주명부 등의 작성·비치】법 제118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라 함은 상법 제352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명부 또는 동법 제566조의 규정에 의한 사원명부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주주 또는 사원의 인적 사항이 기재된 것을 말한다.

1. 개인의 경우에는 성명·주소 및 주민등록번호(재외국민의 경우에는 여권번호 또는 재외국민등록법상의 등록번호)

⑤ 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며, 동 명세서에는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된 사항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주주 등의 성명 또는 법인명,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

2. 주주등별 주식 등의 보유현황

3. 사업연도중의 주식 등의 변동사항

⑥ 제5항 제3호에서 주식 등의 변동은 매매·증자·감자·상속·증여 및 출자 등에 의하여 주주등·지분비율·보유주식액면총액 및 보유출자총액 등이 변동되는 경우를 말한다.

(7) 상법 제352조【주주명부의 기재사항】① 기명주식을 발행한 대에는 주주명부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주주의 성명과 주소

2.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종류와 그 수 2의2.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주권을 발행한 때에는 그 주권의 번호

3. 각 주식의 취득연월일 제396조【정관 등의 비치, 공시의무】① 이사는 회사의 정관, 주주총회의 의사록을 본점과 지점에, 주주명부, 사채원부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때에는 주주명부나 사채원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영업소에 비치할 수 있다.

(8) 신탁법 제3조【신탁의 공시】② 유가증권에 관하여는 신탁은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권에 신탁재산인 사실을 표시하고 주권과 사채권에 관하여는 또한 주주명부 또는 사채원부에 신탁재산인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법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2007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및 2007.6.30. 이 건 법인의 주주명부를 보면 청구인은 2007.6.26. 이 건 법인의 발행주식 5,000주(주식소유비율 100%) 전부를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한편, 이 건 법인은 2005.3.30.과 2005.5.27.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2007.6.26. 청구인이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가 될 당시에는 법인장부상 이 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일부(3,910,858,397원)를 미납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OOO

(3)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는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로서의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것이고, 이러한 요건을 갖춘 과점주주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하나 과세관청으로서는 주주명부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여 과점주주라고 볼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일응의 입증을 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청구인이 2007.6.26. 이 건 법인의 발행주식 5,000주 전부를 취득하여 그 주식소유비율이 100%가 됨으로써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사실이 이 건 법인의 2007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및 주주명부에서 확인되고 있는 이상 이때 청구인은 이 건 법인의 새로운 과점주주로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고 보아야 하겠고, 설사 청구인과 제3자가 명의신탁관계에 있다고 본다 하더라도 주식을 명의신탁으로 취득한 경우 이를 공시하지 않으면 실제 소유자를 알 수 없어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어야 과세관청은 비로소 과세요건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이므로, 소유주식을 타인에게 명의신탁 하였다면 일단 주식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그 후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실제 소유자 명의로 주주명부를 개서하고 주권을 양도받은 경우에는 다시 당해 주식에 대한 소유권이 변동되어 이때 실제 소유자가 당해 주식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구 지방세법상의 과점주주 여부는 명의개서에 의한 소유권의 변동에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다OOO 할 것이다.

(4) 한편,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은 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취득하게 되므로 실질적으로 당해 법인의 자산을 취득한 것이나 다름없게 되어 공평과세 및 실질과세원칙상 취득세를 과세하는 것으로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며, 재산의 이전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담세력이 발생한 곳에 과세하는 것으로서 공평과세를 기할 수 있으므로 그 방법의 적절성이 인정된다OOO 하겠으므로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인 청구인에 대한 취득세 부과처분이 이중과세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도 수긍하기 어렵다.

(5) 또한,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부동산 등의 취득에 있어 관계법령에 의한 등기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잔금을 지급하거나 잔금 완납 이전에 등기 등이 이루어진 때에는 취득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186조에서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소유권변동은 그 등기시에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록 청구인이 과점주주가 된 때에 이 건 법인이 이 건 부동산 취득에 따른 대금 전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었다 하더라도 이 건 법인은 등기에 의하여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이 건 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사실상 또는 법률상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겠고, 더구나 과점주주는 과점주주가 된 때에 법인의 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의제되며, 이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의제 당시 그 법인의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이 경우 과세표준을 당해 법인의 결산서 기타 장부 등에 의한 자산총액을 기초로 산출하는 경우에는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액을 산출하여야 하는 것이고, 취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이를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등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을 말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과점주주가 된 당시 이 건 법인은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상태에 있었고,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법인장부에 계상한 이상, 이 건 부동산 취득에 따른 대금 일부를 미지급한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이로 인해 이 건 부동산의 사실상 취득가액이 변동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어서 이러한 대금 미지급금을 포함한 전체 취득비용(간접비용 포함)에서 그 주식소유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 과점주주 간주 취득세 과세표준이 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