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임대주택의 준공인가일을 취득시기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09지0747 선고일 2010-03-04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을 사업주체로 하여 이 건 임대주택에 대한 준공인가를 하고 같은 날 임대주택의 집합건축물대장이 작성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임대주택의 취득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8.7.17. OOO OOO OOO OOOO 463-106 토지 19,821.2㎡상에 재건축 공동주택 371세대 52,486.441㎡(이하 “이 건 공동주택”이라 한다)를 신축취득한 후, 이 건 공동주택 중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4.22. 법률 제96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0조의2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 20세대(건축물 2,077.072㎡, 이하 “이 건 임대주택”이라 한다)에 대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OOOOOO에게 이 건 임대주택을 매각한데 대하여 그 취득가액 2,145,317,53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54,203,590원, 농어촌특별세 1,160,080원, 합계 55,363,670(가산세포함)원을 2009.3.17.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연번 동-호 전용 면적 (㎡) 과세표준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합계 (원) 본세 신고불성실가산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본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합계 2,145,317,535 42,906,270 8,581,230 2,715,870 918,300 183,660 58,110 55,363,440 1 102-902 59.95 79,824,047 1,596,480 319,290 101,050 2,016,820 2 111-502 59.95 79,824,047 1,596,480 319,290 101,050 2,016,820 3 111-701 59.95 79,824,047 1,596,480 319,290 101,050 2,016,820 4 111-1002 59.95 79,824,047 1,596,480 319,290 101,050 2,016,820 5 103-101 114.945 153,050,460 3,061,000 612,200 193,760 306,100 61,220 19,370 4,253,650 6 103-1001 114.945 153,050,460 3,061,000 612,200 193,760 306,100 61,220 19,370 4,253,650 7 104-602 84.96 113,125,122 2,262,500 452,500 143,210 2,858,210 8 107-101 114.945 153,050,460 3,061,000 612,200 193,760 306,100 61,220 19,370 4,253,650 9 108-204 84.96 113,125,122 2,262,500 452,500 143,210 2,858,210 10 110-101 77.876 103,692,702 2,073,850 414,770 131,270 2,619,890 11 110-104 77.876 103,692,702 2,073,850 414,770 131,270 2,619,890 12 110-201 77.876 103,692,702 2,073,850 414,770 131,270 2,619,890 13 110-203 77.876 103,692,702 2,073,850 414,770 131,270 2,619,890 14 110-304 77.876 103,692,702 2,073,850 414,770 131,270 2,619,890 15 110-403 77.876 103,692,702 2,073,850 414,770 131,270 2,619,890 16 110-501 77.876 103,692,702 2,073,850 414,770 131,270 2,619,890 17 110-504 77.876 103,692,702 2,073,850 414,770 131,270 2,619,890 18 110-703 77.876 103,692,702 2,073,850 414,770 131,270 2,619,890 19 110-1001 77.876 103,692,702 2,073,850 414,770 131,270 2,619,890 20 110-1103 77.876 103,692,702 2,073,850 414,770 131,270 2,619,890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6.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청구법인은 2003.1.10. OOO OOO OOO OOO OOOOO O OOOOO 구분소유자 318명으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처분청으로부터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05.5.1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아파트 371세대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립하는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였다. (2)처분청은 당시 재건축사업에 집중되는 정부의 규제정책을 하면서 임대주택공급의무까지 가중하여 신축아파트에 대한 용적율 완화 없이 이 건 임대주택을 건축하게 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공시지가와 임대주택표준건축비로 국가 등에게 의무적으로 공급하게 하였는데, 이는 사유재산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한 것이라 할 것이다. (3)처분청은 이 건 임대주택의 보존등기를 사용승인서 교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하였으나, OOO도세감면조례(이하 “감면조례”라 한다) 제17조 제1항에서는 60㎡ 이하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감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OOOOOO의 질의회신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재건축사업의 경우 이전고시일을 기준으로 건축물대장이 작성되고, 등기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때에는 건축물대장이 작성되어야 등기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사용승인서 교부일이 아닌 이전고시일을 기준으로 2개월 이내에 보존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에 취득세 등을 추징하여야 한다. (4)2008.10.13. 이 건 공동주택에 대한 이전고시(OOO 고시 제2008-86호)가 있었고, 2008.10.31. 소유권보존등기를 접수하였으므로 이 건 임대주택 중 전용면적 60㎡ 이하인 4세대에 대한 취득세가 면제되어야 하고, 사용승인서 교부일을 기준으로 부과한 납부불성실가산세(221일분)도 건축물대장이 작성되어 실질적인 소유권이전이 가능한 이전고시일을 기준으로 부과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건 임대주택 중 전용면적 60㎡를 초과하는 임대주택에 대한 가산세 988,380원(88일분 2008.7.17.~2008.10.13.)의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 나. OOOOO 의견 (1)지방세법제104조 제8호 및 제10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 건 임대주택을 신축하여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은 2008.7.17. 이 건 임대주택의 원시취득자로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 할 것이며, 지방세법 및 관련조례에서는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0조의2 제1항의 임대주택 건설 의무규정에 따라 OOOOOO에 공급한 임대주택에 대해 취득세 등을 감면하도록 하는 별도의 감면규정이 없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임대주택 공급 의무 이행시 OOOOOOO, 시ㆍ도지사 또는 주택공사 등에게 유상으로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 건 임대주택의 인수주체가 누구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지방세법제106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동 규정에 의한 비과세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주택재건축사업조합이 임대주택 건설의무규정에 따라 건축한 임대주택의 취득자 및 취득시기

(2) 위 임대주택의 준공인가일을 취득시기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3) 전용면적 60㎡인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4조 (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8. 취득: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제105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차량 등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차량 등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제120조 (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월)]이내에 그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121조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하 "가산율"이라 한다)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2)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취득의 시기 등) ④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승인서 교부일(사용승인서 교부일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취득일로 보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 다만,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한한다)으로 건축한 주택을 도시개발법 제40조에 따른 환지처분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이전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환지처분공고일의 다음 날 또는 소유권이전고시일의 다음날을 취득일로 보며, 환지처분공고일 또는 소유권이전고시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

(3) OOO 도세감면 조례 제17조(주택에 대한 감면) ① 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증을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주택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고용자가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말하며, 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하는 복리시설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해당 공동주택을 건축 후 미분양 등의 사유로 제19조에 따른 임대용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해당 공동주택의 사용승인서교부일부터 2개월 이내에 보존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제19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① 임대주택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임대용부동산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 및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제7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을 하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을 말하며, 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는 경우 해당 공동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하되,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내에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1.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해당 공동주택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주택법제1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임대주택용 및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제7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공무원임대주택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4)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4.22. 법률 제96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의2 (주택재건축사업의 임대주택 건설의무 등) 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제30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세입자의 주거안정과 개발이익의 조정 등을 위하여 당해 주택재건축사업으로 증가되는 용적률 중 100분의 25이하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을 임대주택(이하 "재건축임대주택"이라 한다)으로 공급하여야 하며, 건축관계 법률에 의한 건축물 층수제한 등 건축제한으로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의 완화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임대주택 공급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용적률의 상승폭, 기존주택의 세대수 그 밖의 사업내용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임대주택을 공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재건축임대주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OOOOOOO, 시ㆍ도지사 또는 주택공사등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건축임대주택의 공급가격은 재건축임대주택의 건설에 투입되는 건축비를 기준으로 OOOOOOO이 고시하는 금액에 재건축임대주택 부속토지의 가격(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 및 지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가격을 말한다)을 합한 가격으로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재건축임대주택에 해당하는 만큼의 용적률을 완화받기로 선택한 경우에는 인수자에게 그 부속토지를 기부채납한 것으로 본다.

⑥ 사업시행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준공인가 후에는 지체 없이 인수자에게 등기를 촉탁 또는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가 거부 또는 지체하는 경우에는 인수자가 등기를 촉탁 또는 신청할 수 있다.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 (정비사업의 준공인가) ① 시장ㆍ군수가 아닌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의하여 시장ㆍ군수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는 지체없이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는 효율적인 준공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행정기관ㆍ정부투자기관ㆍ연구기관 그 밖의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준공검사의 실시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는 제2항 전단 또는 후단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의 실시결과 정비사업이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준공인가를 하고 공사의 완료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는 직접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그 공사의 완료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54조 (이전고시 등) ① 사업시행자는 제52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가 있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지확정측량을 하고 토지의 분할절차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에 정한 사항을 분양을 받을 자에게 통지하고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한다. 다만,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가 전부 완료되기 전에 완공된 부분에 대하여 준공인가를 받아 대지 또는 건축물별로 이를 분양받을 자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한 때에는 그 내용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한 후 이를 시장·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1조의2 (재건축임대주택의 비율 및 공급방법 등) ⑤ 법 제30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건축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우선 인수할 수 있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재건축임대주택을 인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때에 OOOOOOO에게 인수자 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1. 정비구역지정 대상인 주택재건축사업인 경우에는 정비구역지정 신청이 있은 후

2. 정비구역지정 대상이 아닌 주택재건축사업인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추진위원회 승인신청 사실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한 후

⑥ OOOOOOO은 제5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로부터 인수자 지정 요청이 있는 경우 30일 이내에 인수자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지체없이 이를 시장ㆍ군수에게 송부하여 인수자와 협의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등기처리 규칙 제5조 (이전고시에 따른 등기신청) ① 시행자는 법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고시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관할 등기소에 통지하고 다음의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2. 정비사업시행으로 축조된 건축시설과 조성된 대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03.1.10. 사업의 업태를 건설로, 종목을 주택신축판매로 하여 사업자등록(OOOOOO OOOOOOOOOOOO)을 하였다. (나) 처분청은 2005.5.17. 주택건설사업시행인가 고시(OOO OO OOOOOOOOOO)를 하였다.

1. 사업명: OOOOO 재건축아파트 신축공사

2.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등 (다) 청구법인은 2008.4.17. 아래와 같이 이 건 임대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1. 매도인: 청구법인, 매수인: OOOOOO

2. 재건축 임대주택 내역 전용면적(㎡) 세대수 동 호 59.950 4 102-902, 111-502, 111-701, 111-1002 77.876 11 110-101, 110-104, 110-201, 110-203, 110-304, 110-403, 110-501, 110-504, 110-703, 110-1001, 110-1103 84.960 2 104-602, 108-204 114.945 3 103-101, 103-1001, 107-101 합계 20

3. 매매대금: 3,399,794,000원(토지 1,113,230,000원, 건물 2,286,564,000원)

4. 잔금지급일: 2008.8.18. (라) 처분청은 2008.7.17.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이 건 공동주택 준공인가(OOOO OOOOOOOOOOOO)를 하였다. 사업승인일 준공일 건축물 개요 사업주체(신청인)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구조 층수(지/지상) 용도 주 소 성명 2005.5.17. 2008.7. 19,821.2㎡ 3,772.716㎡ 52,486,441㎡ 철근콘크리트 1/15 공동 주택 부OO OOO OOO OOOOOOO OOOOO재건축정비사업조합 (마) 처분청은 2008.7.17. 이 건 공동주택의 집합건축물대장을 신규작성하였다. (바) OOOOOO는 2008.7.17. 이 건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하고, 2008.10.31. 이 건 임대주택을 OOOOOO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사) 이 건 임대주택의 집합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은 아래와 같다.

1. 사용승인일: 2008.7.17.

2. 신규작성일: 2008.7.17.

3. 소유자: OOOOOO

4. 소유자등록: 2008.7.17.

5. 소유권보존: 2008.10.31. (아) 청구법인은 2008.8.4. 이 건 공동주택 중 이 건 임대주택을 제외한 351세대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하고, 2008.8.18. 납부하였다. (자) 처분청은 2008.10.13.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OOOOO재건축정비사업 이전고시(OOO OO OOOOOOOOO)를 하였다.

1.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

2. 관리처분 내역·분양시설:조합원분양 319세대, 일반분양 47세대, 임대아파트 20세대·공공시설: 공원기부채납(557.9㎡), 도로기부채납(344.7㎡)

(2)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지방세법제105조에서는 취득세는 부동산 등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게 부과하고, 민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4항에서는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승인서 교부일을 취득일로 규정하면서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 중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건축한 주택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이전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고시일의 다음날을 취득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2008.7.17. 청구법인을 사업주체로 하여 이 건 공동주택의 준공인가를 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임대주택의 원시취득자라 할 것이고, 청구법인은 주택재건축사업에 의하여 이 건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4항 단서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 중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임대주택의 취득시기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4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이 건 공동주택의 준공인가를 받은 2008.7.17.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3)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OOOOOO의 질의회신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재건축사업의 경우 이전고시일을 기준으로 건축물대장이 작성되고, 건축물대장이 작성되어야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사용승인서 교부일이 아닌 이전고시일을 취득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지방세법 제105조에서는 민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4항에서는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승인서 교부일을 취득일로 규정하고 있다. (다)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2008.7.17. 청구법인을 사업주체로 하여 이 건 임대주택에 대한 준공인가를 하고, 같은 날 이 건 임대주택의 집합건축물대장이 작성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전고시일을 이 건 임대주택의 취득일로 보아 가산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4) 쟁점(3)에 대하여 본다. (가) 감면조례 제17조 제1항에서는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과 해당 공동주택을 건축 후 미분양 등의 사유로 제19조에 따른 임대용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나 다만, 해당 공동주택의 사용승인서교부일부터 2개월 이내에 보존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2003.1.10.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업태를 건설로, 종목을 주택신축판매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08.7.17. 위 임대주택을 건축하였으므로 감면조례 제17조 제1항 본문의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할 목적으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을 건축한 경우로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청구법인은 2008.7.17. 위 임대주택을 OOOOOO에 매각하고, 처분청은 2008.7.17.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주택의 건축물대장상 소유자를 OOOOOO 명의로 등록을 하고, OOOOOO가 2008.10.31. 위 임대주택을 OOOOOO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고, 위 임대주택에 대하여 처분청이 2008.7.17. 청구법인을 사업주체로 하여 준공인가를 하여 청구법인은 본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음에도 청구법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생략하고 OOOOOO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으므로 준공인가서교부일부터 2개월 이내에 보존등기를 하지 않은 이상, 감면조례 제17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5)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임대주택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산출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