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최초 분양자를 대신하여 토지의 잔금 등을 납부한 법인이 최초 분양자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는 경우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임
[요지] 최초 분양자를 대신하여 토지의 잔금 등을 납부한 법인이 최초 분양자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는 경우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의 잔금을 2008.2.4.에 500,017,500원과2008.2.26.에 201,092,300원을 분양권자인 OOOOOOOO에 지불한사실을 통장사본을 제시하며 사실상 취득자는 청구법인이라고 주장한데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2004.10.22. OOO이 최초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이 지급되고 조성 중에 있는 이 건 토지를 취득하고자 OOOOOOOO에 명의변경을 요구하였으나 최초 분양계약자가 잔금완납 후 지정용도로 사용하기 전에는 명의변경이 어렵다고 함에 따라 2005.10.10. OOO과 잔금을2008.3.31.까지 지급키로 하고 계약일 이후에 발생하는 각종 제세공과금도 청구법인이 부담키로 하는 사인간의 부동산 매매계약을체결하였으며, 그 후 사인간의 매매계약서 약정에 따라 OOO명의(사실상 명의신탁임)로 2008.10.27. 잔금을 지급한 후 OOO을거치지 않고 청구법인 명의로 직접 소유권 이전을 요구하였으나분양권자인 OOOOOOOO가 이전해 주지 않았다고 주장하고있으나, 이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제2조 제2항의 법률에 따른 순차등기 사항이지 분양권자가 거부한 것이 아니며, 또한 분양권자인 OOOO OOOO가 청구법인이 입금한 대금을 OOO이 계약한 토지의 잔금으로 처리한 사실을 지적하면서 이는전매를 불허한 계약위반 사실을 분양권자가 인지하고도 계약해지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분양대금을타인명의로 납부하면 계약을 해지한다는 규정이 없고 누가 대금을납부하든 그 대납자가 특정해준 계약자 대금으로 처리를 하였을 뿐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의 사실상 취득자라고 주장할 아무런 근거가 되지 못한다. (2)당초 OOO이 OOOOOOOO로부터 이 건 토지를 분양받은 시점인 2004.10.22. 이 건 토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상태였으나 청구법인이 명의변경을 요청한 2005.10.10. 보다 이전인 2005.8.10.에 이 지역을 OOOOOO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한 것은 OOOOO 택지분양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한 조치라고 하면서 전매를 금지한 당초 토지분양 계약조건도 동시에 해제가 되어 명의변경을 수용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해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7조의 규정에 따른 국토해양부장관(당시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사항으로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을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하고 거래요건을 강화하여 투기적 요소를 차단하는 것으로, 차후에 지정기준이 해소되었다고 인정되면 즉시 해제하는 사항으로, 이는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이 건 토지 소재지인 OOOOO 택지개발지구의 조성중인 토지분양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OOOOOO가 취한 조치라고 하는 것은 이 사건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보이며, 또한 택지개발지구내 조성중인 토지는 택지개발 촉진법과 사업시행자의 업무규정 그리고 계약당사자간 계약내용 등에 의거 지구의 지정, 사업시행자, 택지의 공급, 전매행위 제한 등 관련 법률을 준용하여 엄격이 규정하고 있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었다 하여 전매행위가 허용되고 분양당사자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조건의 토지라고 주장하는 것은 법리에 맞지 아니하며,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건축허가 등을 한 것 또한 이 건 토지의 소유권과는 무관한 행정처분이라 할 것이다.
(3) 청구법인은 취득세는 매매의 경우 취득의 시기가 “잔금청산일”이라고 하면서 잔금지급전에 매매계약이 해지되거나 제3자에게 경개계약이 된다면 당초계약자에게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는데 처분청에서 잔금을 지급한 청구법인에게 부과하여야 할 취득세를 OOO에게 부과한 처분은 납세의무자를 잘못 판단한 것으로 취소 또는 변경되어야 한다면서, 청구법인에게 부과된 취득세 등의 취소를 요구하고 있으나, 이 건 토지는 당시 택지개발촉진법에 의거 조성중인 토지로 택지 권리자인 OOOOOO가 계약해지를 하거나 제3자에게 경개계약을 승인한 사실이 없어 청구법인의 주장과는 무관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101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8. 취득: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지에 의한 토지에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제105조(납세의무자 등)①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승마장·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 제111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1.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함으로써 건축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선박·항공기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하여는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취득의 시기 등) ①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11조 제5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 다만, 취득후 30일 이내에민법제543조 내지 제546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으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등기·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3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제1항·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일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수입 또는 건조에 의하여 연부로 취득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OOO과 OOOOOO가 2004.10.22.OOOO OOOOOO OOOOO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중심상업용지인 이 건 토지 매매계약체결을 체결하였고, OOOOOOOOOO이 2008.2.27. OOO에게 이 건토지 사용 승인 통보(OOOOOOO)를 하였으며, 2008.3.13.처분청에 OOOOO 택지분양에 따른 취득세과세자료 통보(OOOOOOOO) 및2008.3.25. OOOOO 택지개발지구내 분양계약 자료 회신(OOOOOOOO) 공문에OOO이 이 건 토지의잔금을 2008.2.27. 완납한 사실을통보하였고, 처분청이 2008.4.2. 청구법인에 이 건 토지상 건축허가 통보(OOOOOOOOOOOO)를 하였으며, 2008.4.2. 착공신고필증을 교부(OOOOOOOOOOOO) 하였고, 청구법인과 OOO이 2008.10.9. 이 건 토지에 대한 권리의무승계 계약서 및 확약서를 작성하여 OOOOOOOOOO에게 이 건 토지의 명의를 OOO에서 청구법인으로 변경하는 명의변경 신청을 하였으며, OOOOOOOOOO이 2008.10.13. 청구법인에게 명의변경 승인신청 처리결과 통보(OOOOOOOO)를 한 후, 2008.10.23. 처분청에 이 건 토지 명의변경 신청에 따른지방세 과세자료 통보(OOOOOOOO)를 한 사실은 제출된 자료에서 알 수 있다.
(2) 지방세법제105조 제1항에서취득세는 부동산 등의취득에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고규정하고 있고, 동 규정의 “부동산의 취득”이란 부동산의 취득자가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 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할 것(OOO OOOOOOOOOO OO OOOOOOOOO OO OO)이다.
(3) 이 건 토지는 OOO이 2004.10.22. OOOOOO와 매매계약을체결하여 2008.2.27. 잔금을 지급한 사실이OOOOOOOOOO이 처분청에OOOOO 택지분양에 따른 취득세과세자료 통보공문(OOOOOOOO, OOOOOOOOOO) 및OOOOO 택지개발지구내 분양계약 자료회신(OOOOOOOO,OOOOOOOOOO) 공문에서 입증되는 이상,비록이 건 건축물의 잔금의 상당부분을 청구법인이 OOO을 대신하여OOOOOOOO에 지급하였다하더라도 이 건 토지는 OOO이2008.2.27. OOOOOOOO로부터소유권이전으로 취득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때에OOO에게취득세 등의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고보아야 할 것이고,OOO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청구법인과 OOO이이 건 토지의 권리의무승계 계약서및 확약서를 작성하여 OOOOOOOOOO으로부터 명의변경 승인을받고청구법인이 2008.10.13. 이 건 토지를 OOO으로부터 승계취득한사실이이 건 토지의권리의무승계 계약서 및OOOOOOOOOO이 처분청에 통보한 토지명의변경 신청에따른 지방세 과세자료 통보 공문(OOOOOOOO,OOOOOOOOOOO) 등에서 입증되는 이상,OOO이 이 건 토지를 OOOOOOOO로부터 취득한 것과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OOO으로부터취득한 것은 별개의취득행위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잘못이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