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과고지서를 적법하게 송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09지0745 선고일 2010-04-30 조세심판원

[요지] 취득세 고지서 수령일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나 90일을 초과한 2009.1.28. ○○○에게 이의신청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각하결정한 것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청구인은 2008.4.8. ○○○ 393-1 건축물 46.91㎡(토지 76.7㎡를 포함하여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 외 2인으로부터 취득한 후 같은 날 취득신고하면서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액 2,87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제131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 같은 법 제273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거래에 대한감면 규정을 적용(100분의 50 경감)하여 산출한 등록세 28,700,000원, 지방교육세 5,740,000원은 취득신고 당일 납부와 동시에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으나, 취득세 28,700,000원과 농어촌특별세 8,610,000원은 체납하였다.
  • 나. 2008.4.8.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사용현황에 대하여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한 결과, 이 건 부동산은 ○○○ 대로변 집장촌에 위치한 영업시설로서 공부상 지목은 대지로, 건물용도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복명한 후 이 건 부동산 취득신고시 주택으로 경감한 취득세 35,516,250원, 농어촌특별세 7,103,250원, 등록세 35,774,550원, 지방교육세 7,154,910원, 합계 85,548,9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고지서를 2008.9.17. 청구인의 주민등록주소지로 등기우편송달한 후 2008.10.28.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이 이 건 취득세 등의 추징사실을 청구인에게 유선상으로 통지하였으나 청구인이 고지서를 송달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자 이 건 취득세 등의 체납전산관리자료를 프린트하여 2008.10.29. 청구인에게 팩스전송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28. ○○○에게 이의신청하였으나 2009.4.2.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각하한 결정서를 수령한 후 2009.6.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⑴ 이 건 부동산은 등기부등본과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모두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세입자들이 윤락시설로 불법전용하여 사용하고 있던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내의 부동산으로서 2007.10.30.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계약서에 잔금지급일까지 이 건 부동산세입자는 모두 퇴거하고 공가로 하여 인도한다는 특약사항에 따라 윤락시설로 불법전용하여 사용하고 있던 세입자들은 잔금지급전인 2007.12.10. 모두 이사를 하였음은 물론, 전기, 수도 등은 폐전, 단수처리한 후 출입을 금하는 시건장치가 설치되어 잔금지급일까지 중개업소에서 보관하고 있었으며, 2003.8.1.부터 거주하여 오던 ○○○만이 이 건 부동산의 잔금지급일인 2008.4.8.까지 거주하여 오다가 청구인에게 인도한 것으로서 세입자들이 이주한 2007.12.10. 이후부터 잔금지급일인 2008.4.8.까지 이 건 부동산은 공부상 용도를 회복하여 주택으로만 사용되어 오다가 취득한 것이므로 지방세법 제273조의2의 주택거래에 대한 감면 규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⑵ 청구인은 ○○○ 102동 101호에서 홀로 거주하고 있는 부(父)를 모시기 위하여 합가하면서 청구인의 소유이면서 주민등록주소지로 되어 있던 ○○○ 101동 701호는 2007년 2월부터 ○○○에게 임대하면서 임차인의 양해하에 청구인의 주민등록주소만 전입해두고 있었으나 우편물 송달수령을 위임한바 없이 청구인이 주소지를 방문하여 아파트 우편함에서 수거하여 왔고, 이 건 취득세 등의 등기우편물을 수령한 ○○○는 청구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은 물론, 송달받은 등기우편물을 청구인이 전달받은 사실이 없으며, 2008.10.29. 처분청의 세무담당자○○○로부터 유선 및 팩스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을 알았고, 이를 안날부터 90일 이내인 2009.1.28. 적법하게 ○○○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한 각하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⑴ 지방세법 시행령 제77조에서 부동산 등에 있어서는 공부상의 등재 또는 등록사항에 불구하고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의 당해 물건의 현황에 의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택법 제2조 제1호에서 주택이라 함은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주거용으로서의 구조를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세대원이 아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영업용으로 제공되는 주택은 그 구조의 적합성 여부에 불구하고 주택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⑵ 이 건 부동산은 ○○○ 집장촌에 위치한 영업시설로서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 취득하기전 계속 근린생활시설로 재산세 등을 과세하여 왔고, 2008.4.8.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사용현황에 대하여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한 결과, 공부상 지목은 대지로, 건물용도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는 이상, 이 건 부동산은 주택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⑶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고지서를 청구인의 주소지인 ○○○ 101동으로 등기우편 2건○○○으로 송달한데 대하여 청구인의 친지 ○○○가 2008.9.17. 수령한 사실이 우편배달증명서에서 확인되고 있는바,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였으면 이 건 취득세 고지서 수령일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나 90일을 초과한 2009.1.28. ○○○에게 이의신청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각하결정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취득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으나 감면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추징하면서 취득세 등의 부과고지서를 적법하게 송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⑴ 지방세법 제25조 【납세의 고지】 ① 지방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하여 납부 또는 납입할 금액ㆍ기한ㆍ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써 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제51조 【서류의 송달】 ① 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 독촉과 체납처분에 관한 서류는 명의인의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전자정부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지방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을 말한다)이하 이 조에서 “주소등”이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51조의 2 【서류송달의 방법】 ① 제51조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교부ㆍ우편 또는 전자송달로 하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② 서류를 교부하였을 때에는 송달서에 수취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취인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실을 부기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납세고지서ㆍ납입통지서ㆍ독촉장 또는 최고서를 우편으로 송달한 경우에는 그 서류가 납입기한이 경과하여 도달되거나 도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납기한이 도달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송달을 받은 날부터 14일을 경과한 날을 납기한으로 한다.(단서생략) 제112조 【세율】 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20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제131조 【부동산 등기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받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표준세율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1) 농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0

(2) 기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20 제273조의 2 【주택거래에 대한 감면】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ㆍ등기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등록세는 제131조 제1항 제3호 (2)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⑵ 지방세법 시행령 제8조 【납세의 고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납세고지서 또는 납입통지서로서 하여야 한다.

1.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세의 연도와 세목ㆍ납부 또는 납입기한과 금액

2. 세액의 산출근거와 납입장소. 다만, 1매의 고지서에 3이상의 과세대상을 동시에 고지하는 경우에는 세액의 산출근거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납세의무자가 세액산출 근거의 열람신청을 하는 때에는 과세기관은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7조 【취득당시의 현황부과】 부동산ㆍ차량ㆍ기계장비 또는 항공기에 있어서는 공부상의 등재 또는 등록사항에 불구하고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의 당해 물건의 현황에 의하여 부과한다. ⑶ 주택법 제2조 【정의】 이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주택으로 감면받았으나 감면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하면서 이에 대한 부과고지서를 2008.9.17. 청구인의 주민등록주소지인 ○○○ 101동 701호에 거주하고 있던 ○○○에게 송달하였고, 이의신청 결정기관인 ○○○은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경과한 2009.1.28. 이의신청을 하였다는 사유로 2009.4.2. 각하결정하였다. ⑵ 지방세법 제51조 제1항에서 납부 등에 관한 서류는 명의인의 주소ㆍ거소 등에 송달한다고 규정한 후 제51조의2 제1항에서 제51조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우편 등의 방법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서류를 교부하였을 때에는 송달서에 수취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고지서를 등기우편 송달한 청구인의 주민등록주소지인 ○○○ 101동 701호는 청구인 소유의 아파트이지만 2007년 2월부터 ○○○에게 임대하면서 ○○○ 또는 ○○○의 가족에게 우편물 송달수령을 위임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2008.9.17. 송달한 이 건 취득세 등의 등기우편물의 배달증명서○○○ 적요란에 “관계 친지”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라는 친지가 없고 ○○○로부터 상기 등기우편물을 전달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처분청에서도 ○○○가 청구인의 친지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 부과고지서의 등기우편물을 전달한 사실도 확인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한 부과고지서의 등기우편물은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⑶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에서 제77조 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 제7장 제3절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은 안날(처분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지만 처분청의 세무담당자○○○가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한 체납전산자료를 출력하여 2008.10.29. 청구인에게 팩스로 전송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을 안날은 2008.10.29.로 보아야 하고 이로부터 90일 이내인 2009.1.28. ○○○에게 이의신청을 한 사실이 이의신청 접수일부인에서 입증되고 있으므로 본안심의대상에 해당됨에도 2009.3.23. ○○○이 각하결정○○○한 것은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⑷ 다음으로 청구인이 취득한 이 건 부동산을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지방세법 시행령 제77조에서 부동산등에 있어서는 공부상의 등재 또는 등록사항에 불구하고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의 당해 물건의 현황에 의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택법 제2조 제1호에서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273조의2에서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ㆍ등기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등록세는 제131조 제1항 제3호 (2)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⑸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기로 하는 계약을 하면서 이 건 부동산의 세입자는 모두 퇴거하고 공가로 하여 인도한다는 특약사항에 따라 윤락시설로 불법전용하여 사용하고 있던 세입자들은 잔금지급전인 2007.12.10. 모두 이사하도록 조치함과 동시에 전기, 수도를 폐전, 단수처리하였고, 이 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만이 잔금지급일인 2008.4.8.까지 거주하여 오다가 청구인에게 인도한 것으로서 세입자들이 이주한 2007.12.10. 이후부터 잔금지급일인 2008.4.8.까지 이 건 부동산은 공부상 용도를 회복하여 주택으로만 사용되어 오다가 청구인이 취득한 것이므로 지방세법 제273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거래에 대한 감면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⑹ 이 건 부동산의 건축물대장과 등기부상 용도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이 건 부동산은 ○○○ 대로변에 위치한 집창촌지구에 소재하고 있고, 청구인이 취득하기전까지 이 건 부동산 세입자들이 무단으로 용도변경하여 주택이 아닌 근린생활시설(집창촌 영업시설)로 계속하여 사용하고 있었음이 청구인의 심판청구서와 2008.4.8. 처분청의 담당공무원○○○의 현장확인복명서에서 확인되고 있으며, 이 건 부동산은 2007년까지 계속하여 주택이 아닌 여인숙 또는 여관(용도코드: 39)으로 보아 재산세를 과세하여 왔고, 이 건 부동산이 소재한 지역은 2006.1.19. ○○○호로 ○○○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후 2006.12.13. 재개발조합설립인가, 2007.9.17. 사업시행인가가 진행된 상황에서 2008.4.8.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2008.6.27. 관리처분인가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이 건 부동산은 지방세법27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 되는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