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심판청구 중 자동차에 대한 2003년도 제2기분부터 2005년도 제1기분까지의 자동차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의신청을 거친 것으로 이의신청 결정서 수령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합청구임
[요지] 심판청구 중 자동차에 대한 2003년도 제2기분부터 2005년도 제1기분까지의 자동차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의신청을 거친 것으로 이의신청 결정서 수령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합청구임
[주 문]
1.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2003년 제2기분부터 2005년 제1기분 자동차세 및 지방교육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과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각하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2005년 제1기분 73,920원 22,170원 2006년 제1기분 58,270원 17,480원 2006년 제2기분 58,270원 17,480원 2007년 제1기분 74,920원 22,470원 2007년 제2기분 74,920원 22,470원 2008년 제1기분 93,700원 28,110원 2008년 제2기분 77,620원 23,270원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③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도세 중 공동시설세 및 시ㆍ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ㆍ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ㆍ도시계획세ㆍ공동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ㆍ군세〔도세 중 공동시설세 및 시ㆍ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ㆍ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ㆍ도시계획세ㆍ공동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제77조 (결정 등) ① 제73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신청ㆍ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방세 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결정을 하고 신청인 또는 청구인에게 이유를 함께 기재한 결정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1. 신청ㆍ청구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는 그 신청ㆍ청구를 각하하는 결정 제196조의2 (자동차의 정의) 이 절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건설기계중 차량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96조의3 (납세의무자) ① 시ㆍ군안에서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는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196조의6 (납기와 징수방법) ① 자동차세는 1대당 연세액을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한 세액(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제196조의 5 제1항 제1호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각 기분세액)을 다음 각 기간내에 그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의 자동차소유자로부터 자동차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군에서 징수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4분의 1의 금액(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각 기분세액의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납부하고자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기분 세액의 2분의 1은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기간중에, 제2기분 세액의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기간중에 각각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군에서 납기중에 징수할 세액은 이미 분할하여 징수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구분 기간 납기 제1기분 1월부터 6월까지 6월16일부터 6월30일까지 제2기분 7월부터 12월까지 12월16일부터 12월31일까지 제196조의7 (승계취득시의 납세의무) 제196조의6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중에 매매ㆍ증여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를 승계취득한 자가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소유기간에 따라 자동차세를 일할계산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부과징수한다.
(2) 자동차관리법 제5조 (등록) 자동차(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하지 못한다. 다만,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4조 (과태료)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1) 자동차등록원부, 이의신청결정서, 국내등기/소포우편조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08.6.13. 이 건 OOOOO 자동차에 대한 2003년도 제2기분부터 2005년도 제1기분까지의 자동차세 및 OOOOO 자동차에 대한 2004년도 제2기분부터 2008년도 제1기분까지의 자동차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의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2008.8.28.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일부각하하고, 일부기각하였다. (나) 국내등기/소포우편조회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8.9.3. 이의신청 결정서(OOOOO OOOOOOOOOOOOO)를 집배원으로부터 직접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2009.6.29. 이 건 OOOOO 자동차에 대한 2003년도 제2기분부터 2005년도 제1기분까지의 자동차세 부과처분의 취소, 이 건 OOOOO 자동차에 대한 2008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처분의 취소 및 과태료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고자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라) 자동차등록원부에는, 이 건 OOOOO 자동차는 2002.7.25.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록 되어 있고, OOOOO 자동차는2003.9.8. 청구인 명의로 신규등록 되어 있다가 2008.11.26. OOO 명의로 이전등록 된 것으로 되어 있다. (마) 처분청은 이 건 OOOOO 자동차에 대한 2008년 제2기분 자동차세를 청구인의 소유기간(2008.7.1.~11.25.)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2)지방세법 제72조 및 제74조 제1항에 의하면, 지방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가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이 건 심판청구 중 OOOOO 자동차에 대한 2003년도 제2기분부터 2005년도 제1기분까지의 자동차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의신청을 거친 것으로 이의신청 결정서 수령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경과하여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고,자동차관리법제84조 제3항ㆍ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당부는 최종적으로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절차에 의하여 판단하도록 되어있으므로 과태료 부과처분은지방세법상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또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3) 나머지 청구에 대하여 보면지방세법제196조의3 제1항에서 시ㆍ군안에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자동차세는 소유사실을 과세요건으로 하여 부과되는 재산세의 성질을 가진 조세임이 분명하나, 같은 법 제196조의2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에서 자동차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동차의 소유 여부는 자동차등록원부상의 등록 여부로 결정되는 것이고, 자동차의 소유자가 이를 도난 등의 사유로 그 운행이익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자동차등록원부상 말소등록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상 그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자동차세 등의 납세의무를 면한다고 할 수 없는바(OOO OOOOOOOOOO OO OOOOOOOO OO OO) 처분청이 이 건 OOOOO 자동차에 대한 2008년 2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함에 있어 청구인의 소유기간(2008.7.1.~11.25.)을 일할계산하여 자동차세를 부과한 것이므로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일부 부적법한 심판청구이고, 일부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