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주택소유자인 배우자의 사망에 따라 상속으로 1주택을 취득한 자가 상속당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녀와 주민등록표상 동일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취득세 비과세대상 1가구 1주택이 아님
[요지] 주택소유자인 배우자의 사망에 따라 상속으로 1주택을 취득한 자가 상속당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녀와 주민등록표상 동일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취득세 비과세대상 1가구 1주택이 아님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청구인은 2008.11.2. 청구인의 부(夫)인 OOO이 사망함에 따라OOOOO OOO OOO 539-7 건축물 185.41㎡, 토지 165㎡(이하“이 건부동산”이라 한다)를 협의분할 상속취득 후, 2008.12.4.이 건 부동산중 근린생활시설용 건축물 43.2㎡ 및 동 건축물 부속토지에 대한 취득세등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고, 주거용 건축물 142.21㎡(동 부속토지를 포함하여 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는 지방세법 제110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속으로 인한1가구1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으로 하여 취득세를 비과세 받았다. 나.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할 당시 청구인과 동일한 세대별주민등록표상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는 청구인의 자OOO(1964년생, 이하 “청구인의 자”라 한다)이 OOO OOOOOO OOO OOO OOOOO 102동 801호 및 같은 동 OOOOOOOO 909동 304호를소유하고 있어 이 건 주택이1가구 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청구인에게 통보함에 따라청구인은 2009.5.13. 이 건 주택의 시가표준액261,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취득세 5,756,090원(가산세 포함)을 2009.5.13.처분청에 신고납부 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6.1.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09.6.30.이의신청 결정권자인 OOOOO장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고 2009.7.2.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할 당시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지는 청구인의 자의 주소지인OOO OOO OOO OOOOOO OOOOO 102동 801호로 되어 있었으나 실거주지는이 건 주택이소재한 OOOOO OOO OOOO 539-7이었고,이러한 사실은 청구인이 수년간 구로구 소재 병원 및 약국 등에서 치료 및 검진을 받은 증빙서류, 국민은행 구로남지점 등을 이용하고 있는 금융자료 및 인근주민들의사실거주 증명서 등에서 입증되므로 청구인은 1가구 1주택자임에도 처분청이청구인의 실거주지가 아닌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지만을 근거로 청구인이1가구 1주택자가 아니라고 보아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또한,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자진신고시 처분청이 이 건 주택에대한 취득세 등이 고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청구인에게 미리 알려주지도 아니하고상속을 원인으로 인한 취득세 납기 종료일이 1주일이나 지난 후에유선으로 세금납부 안내만을 한 후 청구인에게 가산세까지 부담하도록 한 점과 OOOOO 세무담당공무원이 청구인에게 사실상 거주사실에 대한 증빙자료를 갖추어 이의신청을 해보라는 권유에 따라 이의신청을 한 것임에도 이를 기각결정 한 것은 부당하다.
(1)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8.11.2. 피상속인인 남편의 사망으로 이 건 주택을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취득 하였고, 청구인과 동일한 세대별주민등록표상 세대주인 청구인의 자의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한 결과 OOO OOO OOO OOO OOO OOOOO 102동 801호 외 1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이상, 이 건 주택은 지방세법 제110조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1가구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청구인이 처분청에 이 건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은 적법하므로 청구인의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OOOOO장 의견 (가)청구인은 본인의 주소지가 주민등록표상 주소지가 아니고 실거주지인 OOOOO OOO OOOO 539-7이므로 실 거주지가 아닌 서류상주소지를 근거로 1가구 2주택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실재 거주에 관한 증빙자료로 건강검진서류, 거래은행 출금내역서, 인근 주민들의 거주사실 증명 등을 제시하며 처분청의 취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요구하고 있으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사망일 현재 청구인과 동일한 세대별주민등록표상 세대주인 청구인의자가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확인된 이상 지방세법 제110조제3호에 의한 1가구 1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나)또한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서 처분청 및 OOOOOO의 세무담당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이의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각결정 된 것 또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의 신고 대리인이 회계 및 과세표준 확정 등에 관한 법률을 알지 못하여 세무공무원이 납세의무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세액계산을 도운 결과 원처분과 같은 세액을 기재한 납부고지서를 교부받았다 하더라도 세무공무원의 이러한 행동은 사실관계의 오인에서 비롯된 착각이거나 관계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하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이를 믿고 따랐다 하여 취득세 자진신고납부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OOO OOOOOOOOOOO OO OOOOOOOO OO OO) 할 것이므로 처분청 및 OOOOOO 세무담당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였다가기각되었다 하여 이를 안내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 책임을 부여할 수 없다할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과한 이 건의 취득세는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110조(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취득
1.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하 "가산율"이라 한다)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2)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의5(1가구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110조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라 함은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주민등록표(이하 이조에서 “세대별주민등록표”라 한다)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동거인을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동일한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한개의 주택을(제84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을제외한다)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1) 2008.11.2. 청구인의 부(夫)가 사망하였고, 2008.12.4. 이 건 부동산을 청구인 소유로 하는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이루어 졌으며, 청구인의 부 사망 당시 청구인의 주소지는 청구인의 자의 주소지인 OOOOOO OOO OOO OOO OOOOO 102동 801호였고, 청구인의 자는주소지 소재 주택 외에같은 동 OOOOOOOO 909동 304호를소유하고 있었던사실은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으며, 그 외 청구인은 OOOOO OOO OOO 및 OOO OOO 소재 병원 및 약국을이용한 개인별진료내역서, 통원확인서(건강검진서류), 금융기관 거래내역 의뢰 조회표 및 인근주민 사실거주 증명서를 제출하고 있다.
(2) 지방세법 제110조에서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후 그 제3호 및 가호에서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 1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5 제1항에서 법 제110조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라 함은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동거인을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가 국내에 한개의 주택을(제84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을 제외한다)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택이 1가구 1주택에 해당하는지여부는 세대별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주소지에 거주하지 아니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세대별주민등록표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3)이 건주택의 상속일 개시일인2008.11.2.현재 청구인과 청구인의자가세대별주민등록표상동일한 가구로 구성되어 있었고, 청구인의자는OOO OOOOOO OOO OOO OOOOO 102동 801호 및 같은 동OOOOOOOO 909동 304호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청구인이 이 건주택을 상속받았으므로이 건 주택은 상속일 현재 1가구 1주택에 해당되지아니하고, 청구인이 의료기관 및 금융기관 이용내역 및 인근 주민확인서등을 이 건 주택 소재지에 거주한 확인자료로 제출하고 있지만 청구인의자의 주소지와 같은 수도권내에 소재한 위 의료기관 및 금융기관을 이용한 자료와 인근주민 증명서만으로 청구인이 실제로 이 건 주택 소재지에 거주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하겠으며, 이 건 주택이 비과세대상인 1가구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청구인이상속개시일 부터 6월이내에 이 건 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처분청에 신고납부 하지 아니하였고청구인이처분청에 제출한 이 건 주택의취득세 비과세 신청서에서도청구인이 1가구 2주택에 해당될 경우에는 면제된 세액(가산세 포함)을추징하여도 이의가 없다고 제출한 이상 청구인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취득세를 처분청에 신고납부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판단되므로 청구인의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처분청에 이 건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은잘못이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