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과세 면제 유예기간 내에 세대분가시 세대분가 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여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09지0739 선고일 2010-03-25 조세심판원

[요지] 세대를 분가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세대분가 한 사실이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서 입증되고 있는 이상, 세대분가기간에 대한 자동차세 등을 부과고지 한 것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청구인(국가유공자 전상군경 5급)과 OOO(청구인의 자,이하 “청구인의 자”라 한다)이 2006.5.15. 승용자동차(등록번호 OOOOOOO,OO, 이하 “이 건 자동차”라 한다)를공동명의로신규등록한 후, 구OOOOOO 감면조례(2006.7.19. OOOOOO감면조례 제43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3항의규정에의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과세면제 받았다. 나.처분청은 이 건 자동차 등록일부터 3년 이내인 2007.10.10. 청구인이세대분가 함에 따라 2008.11.10. 및 2009.1.10. 이 건 자동차의취득가액15,311,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2조 제1항 등의세율을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401,260원, 등록세1,033,170원, 합계1,434,430원(가산세 포함)과 2008.11.3. 세대분가기간(2008.1.1.~2008.6.30.)에 대한 자동차세 280,670원, 지방교육세 84,190원, 합계 364,860원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2.3.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09.3.24.이의신청 결정권자인 OOOOOO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고 2009.6.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등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노령으로 유고시나 안전을 대비하여 청구인의 자와 이 건자동차와 공동으로 신규등록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받았으나 청구인이 이 건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고 있던 중상처함에 따른 가정상의 이유와 세대분가시 세금이 추징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청구인이 주소지를 이전하여 세대분가를 하게 된 것인바, 처분청은 이 건 자동차 등록당시 청구인의 자는 일반인이므로 청구인과 공동으로 등록을 해주지 아니하였어야 함에도공동등록을 해준 잘못을 인정하여야 하고 청구인이 어렵게 살아가는 고령의국가유공자인 점을 고려하여 처분청은 이 건 자동차에 대한 면세혜택을 다시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및 OOOOOO 의견 (1)이 건 자동차의공동명의등록인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는 2006.5.15.이 건 자동차를 공동으로 등록하고 취득세 등을 면제 받았으나, 등록일부터 3년 이내인 2007.10.10. 공동명의등록인 청구인이 주소지를이전하여 세대분가할 사실이 관계 자료에서 확인되고 있는바,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이 건 자동차에 대한감면신청시 그 추징사유를 감면신청서에 자세히 기재하여 안내하였고, 세대별주민등록표상 동일세대구성원이 이전하거나 분가하는 것은 공동명의등록인의 선택에 의한것일 뿐만 아니라, 감면제도는 그 자체가 일반납세자와의 과세형평성에 있어서 불공평한 제도로 특별히 공익적 목적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하되, 일정조건을 붙여 감면하는 것으로 부여된 감면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위배되는 경우는 감면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할 것으로서 국가유공자 등과 공동등록한 자가 세대별주민등록표상 세대분가를 하는 경우에는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 건 자동차의 공동등록인이 청구인의 자와 세대분리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가정형편상 세대분가 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구OOOOO세 감면조례 제2조 제3항 단서에서 추징예외사유로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기감면한 세액에 가산세를 포함한 이 건 취득세 등을청구인에게 부과고지 한 처분은 적법하다. (2)구OOOOO세 감면조례 제3조 제1항 단서규정에서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감면 받기 위해서는 장애인 단독명의로 등록하거나 배우자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있는 직계 존·비속 등과 공동으로 등록하여만 하며 공동등록의경우 공동등록자와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가하게 되면 세대를 분리한시점부터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는 것이고 이에 따라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가 발생하게 되는 것인데 청구인의 경우 2006.5.15. 청구인의 자와 이 건자동차를 공동으로 등록한 후,2007.10.10. 청구인이 주소지를 이전하여 세대분가 하였으므로 세대를분가한 이후 청구인이 다시 단독으로 명의이전등록 하기까지의 기간에대하여는자동차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국가유공자와공동명의로 자동차를 취득·등록하고 취득세 등을 과세면제 받았으나, 유예기간내에 세대분가를 한 경우 면제된취득세등과 세대분가 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법 제196조의6 (납기와 징수방법) ① 자동차세는 1대당 연세액을 2분의1의 금액으로 분할한 세액(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제196조의5 제1항 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각 기분세액)을 다음 각 기간내에 그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의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징수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4분의 1의 금액(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각 기분세액의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납부하고자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기분세액의 2분의 1은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기간중에, 제2기분 세액의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기간중에 각각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군에서 납기중에 징수할 세액은 이미 분할하여 징수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기분 기간 납기 제1기분 1월부터 6월까지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2기분 7월부터 12월까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② 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기마다 늦어도 납기개시 5일전에 그 기분의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시로 부과할 수 있다.

1. 자동차를 신규등록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

2. 과세대상 자동차가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으로 되거나,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자동차가 과세대상으로 되는 경우 3.영업용 자동차가 비영업용이 되거나, 비영업용 자동차가 영업용이되는 경우

4. 자동차를 승계취득함으로써 일할계산하여 부과징수하는 경우

(2) 구 OOOOOO 감면조례(2006.7.19. OOOOOO감면조례 제43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③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신체장해등급 1급 내지 14급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본인의 배우자, 본인의 직계존·비속, 본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본인의 형제·자매(이하 "국가유공자 등"이라 한다)의 명의로 등록(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본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본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다만, 기존의 면제대상 자동차 이외에 추가로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를 국가유공자 등의 명의로 등록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 보지 아니하며, 본인 또는 본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신규등록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 가. 배기량 2,000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은2006.5.15. 이 건 자동차를청구인의 자와공동명의로등록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과세면제받았으며,2007.10.10.청구인이OOOOO OOOO OOOOO 150-3으로세대분가 함에 따라 처분청이2008.11.10. 및 2009.1.10.이 건 취득세등을,2008.11.3. 이 건 자동차세 등을청구인에게 각각 부과고지 한 사실을알 수 있다.

(2) 구 OOOOO세 감면조례제2조 제3항에서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3에 따른 1급부터 7급까지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의 명의로 공동등록하여본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는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를면제하지만, 국가유공자 또는 국가유공자와 공동으로 신규등록한 자가 자동차 등록일부터 3년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위 감면조례 제2조 제3항에서 국가유공자의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배우자, 형제자매는 국가유공자 본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하는경우에만면세를 해 주도록 한 기준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주민등록표에의 기재여부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단서 규정의 세대분가에 대한 판단기준은 주민등록표상의 세대로 보는 것이 합당하고, 특히 “부득이한 사유”란 같은 규정이 예시한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의 사유에서 볼 수 있듯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가리킨다고보는 것이 합당하다 할 것(OOO OOOOOOOOOO OO OOOOOOOOO OO)이다. (4)청구인의 경우비록 가정상의 이유로 세대분가를 한 것이고, 자동차 등록일부터 3년 이내에 세대분가를 할 경우 기 과세면제한취득세 등이 추징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사정이 있다하더라도, 이는OOOOOO 감면조례제2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대를분가하여야 하는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청구인과 청구인의 자가2006.5.15.OOOOO OOO OOO OOO을주소지로 하여 이 건 자동차를 공동으로 신규 등록하고, 이로부터 3년 이내인2007.10.10.청구인이 OOOOO OOOO OOOOO 150-3으로주소지를 이전하여 세대분가 한사실이 청구인의주민등록표에서 입증되고 있는 이상, 처분청이 기 과세면제한 이 건취득세 등을 추징하고, 세대분가기간에 대한 자동차세 등을 부과고지 한 것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