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의신청 결정서를 2009.3.2. 수령하고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92일이 경과한 2009.6.2. 심판청구를 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임
[요지] 이의신청 결정서를 2009.3.2. 수령하고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92일이 경과한 2009.6.2. 심판청구를 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본 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를 본다.
(1) 지방세법 제72조 (청구대상) ① 이 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② 다음 각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74조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①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장·군수의 결정에 대하여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③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도세 중 공동시설세 및 시ㆍ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ㆍ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ㆍ도시계획세ㆍ공동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ㆍ군세〔도세 중 공동시설세 및 시ㆍ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ㆍ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ㆍ도시계획세ㆍ공동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제77조 (결정 등) ⑤ 제72조 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 제7장 제3절을 준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있은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61조 제3항 및 제4항·제63조·제65조와 제65조의 2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단서 생략)
(1) 이 건 심판청구는청구인이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로서 이 건 농지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경감할 수 있는지에 관한 다툼이라하겠으나, 지방세법제72조 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있었던 것으로 본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제74조 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그런데, 청구인은 이 건 이의신청 결정서를 2009.3.2. 수령(등기번호 1428802049670)하고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92일이 경과한 2009.6.2. 심판청구를 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므로 지방세법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