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당사자 적격이 없는 자의 청구는 부적합함(각하)

사건번호 조심 2009지0736 선고일 2009-12-16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처분(신고납부)과 제3자적 위치에 있으며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고 있지는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당사자 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청구되었는지에 대하여본다.

1. 지방세법 제72조 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규정에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라 함은 위법·부당한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직접적인 당사자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제3자적 지위에 있는 자도 당해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구체적인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불복청구를 할 수 있겠다고 하겠으나, 단순히 반사적인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불복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2.OOO 외 20인이2002.5.30.OOOOO OOO OOO OOOOOO외6건의 부동산을 취득한 후, 취득세 등을 처분청에 신고납부 하였고,OOO 외 23인이 동 부동산의 지상에 건축물을 신축한 후,취득세 등을2003.12.4. 처분청에 신고납부 하였으며, 동 과세처분(신고납부)과 제3자적 위치에 있는 청구인이 위의 납세의무자들이 취득세 등을 과소신고납부하였으므로 부족세액을 추가하여 부과고지 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내용의 심판청구를2009.6.2.제기한 사실은 제출된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3. 위의 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청구인은 이 건 취득세등의 과세처분(신고납부)과 제3자적 위치에있으며 직접적이고 구체적인이익을 가지고 있지는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므로지방세법 제72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에 해당하지아니한다 할 것인바,이 건 심판청구는 당사자 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부적법한 청구로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4.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