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납세자의 고의ㆍ고실은 고려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들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면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타당함
[요지] 납세자의 고의ㆍ고실은 고려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들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면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처분청은 OOO 외 1인(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이 2005.1.6. OOO OOO OOO OOOO 외 2필지 토지 89.5333㎡ 및 그 지상 건축물 121.06㎡와 같은 시 OOO 612-13 토지 553.777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상속으로 취득하였으나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한 후 과세표준액을187,984,044원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5,994,780원, 농어촌특별세 370,350원, 합계 6,365,130원(신고불성실가산세 751,93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1,483,180원 포함)을 2009.2.11. 청구인들에게 각각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1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1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하 “가산율”이라 한다)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1) 청구인들은 2005.1.6. 부 OOO의 사망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망 OOO의 배우자, 장남 OOO과 함께 공동으로 상속받았다.
(2) 처분청은 2006년 12월 망 OOO의 장남 OOO에게 상속인 대표자 신고 안내문을 통지하였는바, 동 안내문에는 상속이 개시된 경우 그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세 등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상속인 중 그 대표자를 정하여 상속 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여야 하나, 아직까지 상속인 대표자의 신고가 이행되지 않아 신고서를 보내드리오니, 2006.12.22.까지 세정과 재산세담당 부서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동산등의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는 그 상속개시일(사망일)부터 6월 이내에 자진신고 납부를 하여야 하나, 현재까지 이행되지 아니하여 안내하오니 조속한 시일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장남 OOO은 2006년 12월 그의 자(子) OOO(O OOOO OO)을 상속인 대표자로 신고하였다.
(4) 처분청은 2009.2.3. 장.1남 OOO에게 상속에 따른 취득세 과세 안내 공문을 발송하였는바, 동 안내문에는상속재산에 대하여 현재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여 취득세를 직권부과 하오니 납기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에게 과세된 취득세는 주된 상속자에게 일괄 부과되었기에, 법정 지분별로 부과를 원하시거나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란다고 기재되어 있다.
(5) 처분청은 2009.2.11. 장남 OOO과 청구인들에게 취득세 등을 법정지분(22.22%)에 따라 부과고지하였다. (6)지방세법 제120조 및 제121조에 의하면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ㆍ납부하여야 하고,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같은 법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취득세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신고납부 방식의 조세이고, 가산세는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부의무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고실은 고려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들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면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