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이 사건 자동차를 취득 후 보유기간 2년 이내에 세대를 분가하였다 하여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이 사건 자동차를 취득 후 보유기간 2년 이내에 세대를 분가하였다 하여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도세 감면조례 제3조【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① 장애인 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 등급 1급 내지 3급(시각 장애인의 경우는 4급)인 장애인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인의 직계 존ㆍ비속, 장애인의 직계 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ㆍ자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장애인 본인을 위하여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제2조의2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제2조의2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 등록일부터 2년 이내에 사망ㆍ혼인ㆍ해외이민ㆍ운전면허 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자 또는 공동등록 할 수 있는 자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2) 지방세법 제120조【신고 및 납부】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취득세를 비과세ㆍ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1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하 “가산율”이라 한다)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제150조의2【신고 및 납부】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등록세를 비과세ㆍ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등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사유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과세표준에 제131조 내지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15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등록세 납세의무자가 제150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30조 내지 제143조, 제145조 및 제1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50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50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제12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1) 먼저, 이 건의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가) 이 건 자동차○○○는 2008년식 로체 LPG 승용자동차로 배기량은 1998cc이고 취득가액 11,570천원이며, 시각장애 1급인 청구인은 2008.10.27. 이 건 자동차에 대해 등록지를 ○○○ 106동 204호로 하여 청구인의 배우자인 ○○○과 공동으로 차량등록한 사실이 있다. (나) 이후, 2009.1.5. 청구인은 전출지를 ○○○ 522-6로 하여 세대분가하였고, 처분청은 2009.2.11. 청구인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2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세대를 분가한 사실이 있다하여 기 면제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였다. (다) 2009.2.18. 청구인은 기존 차량등록지로 주민등록을 재전입하였고, 2009.2.26. 이 건 처분청의 추징처분에 대해 ○○○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2009.4.10. ‘기각’ 결정을 통보받았으며, 2009.6.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도세 감면조례 제3조 제1항에서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시각장애인의 경우는 4급)인 장애인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인의 직계 존ㆍ비속, 장애인의 직계 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 ㆍ 자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장애인 본인을 위하여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제2조의2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제2조의2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 등록일부터 2년 이내에 사망ㆍ혼인ㆍ해외이민ㆍ운전면허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자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자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생업과 관련하여 동업하는 사업장이 ○○○에 있어 의료보험료가 사업장과 가정이 합산 고지되어 부득이하게 주소를 2009.1.5. ○○○로 전출하였으나 2009.2.18. 다시 세대합가하였는데, 이는 고의적인 법규위반행위가 아니라 단지 본인의 과오이자 실수일 뿐인 것인데 감면한 세금을 추징한 것은 부당하다고 하며, 또한 2년 이내에 세대분가 할 경우 기 면제된 지방세가 추징된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자체 감면조례에서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규정에 있어 ‘부득이한 사유’란 규정에서 예시한 사망ㆍ혼인ㆍ해외이민ㆍ운전면허 취소 등의 사유 등에서 볼 수 있듯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할 것이고○○○, 취득세 등을 감면하는 감면제도는 그 자체가 일반납세자와의 과세형평에 있어서 불공평한 제도로 특별히 공익적 목적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하되 일정조건을 붙여 감면하는 것으로 부여된 감면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위배되는 경우는 감면효력이 상실된다 할 것이어서, 감면효력이 상실된 경우 이미 감면한 취득세와 등록세액 전체가 추징대상이 된다 할 것인바, 청구인이 이 건 자동차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공동명의인과 세대분가한 사실이 세대별 주민등록표로 확인되고 있는 이상, 청구인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감면조례상 규정하고 있는 세대를 분가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감면효력이 상실된 것으로 보아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