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공동명의인이 국외에서 거주하고 있는 상태에서 국내의 주소지를 이전하여 세대분가한 경우 기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 추징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09지0733 선고일 2010-04-07 조세심판원

[요지] 공동명의인이 주민등록상 여전히 국내 거주자로 되어 있고 자동차 신규등록일 현재 청구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동일세대로 있다가 세대를 분가한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기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 것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처분청은 청구인(뇌병변장애 2급)이 2007.1.2. 청구인의 자부(子婦) OOO과 공동명의로 승용자동차 OOOOOOOO(OOOOO OOO, OO OO OO OOOOO OO)를 신규등록하자 OOOOO세 감면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였으나, 2008.7.30. 공동명의인 OOO이 세대분가한 사실을 확인하고 기면제된 취득세 930,000원, 등록세 2,325,000원 합계 3,255,000원(가산세 포함)을 2009.2.10. 청구인과 OOO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4.10.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OOOOOO으로부터 2009.6.24. 기각결정을 받자 2009.7.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등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규정은 장애인의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 및 자동차세의 면제를 통해 장애인을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고, 시세 감면조례에서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3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등록세·자동차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장애인 소유의 자동차를 장애인용이 아닌 타용도로 사용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세제감면을 받고자 하는 것을 제어하기 위한 것이므로 2001.1.8.부터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청구인의 자부(子婦)가 세대분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및 OOOOOO 의견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여 하는 것인바 OOOOO세 감면조례 제3조 제1항 단서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신규등록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사망ㆍ혼인ㆍ해외이민ㆍ운전면허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 판례(OOOOO OOOO, OOOOOOOOOO OO)에서 “부득이한 사유란 위 규정이 예시한 사망ㆍ혼인ㆍ해외이민ㆍ운전면허취소의 사유에서 볼 수 있듯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자동차의 공동등록인 OOO의 세대분리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세대분리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처분청의 이 건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공동명의인이 국외에서 거주하고 있는 상태에서 국내의 주소지를 이전하여 세대분가한 경우 기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 추징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 나. 관련 조례

(1) OOOOO세 감면조례 제3조(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시각장애인의 경우는 1급부터 4급까지)인 장애인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인의 직계존ㆍ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ㆍ자매(이하 “장애인 등”이라 한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장애인 본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하여는 취득세ㆍ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다만, 기존의 면제대상 자동차 이외에 추가로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를 장애인등의 명의로 등록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 보지 아니하며,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신규등록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사망ㆍ혼인ㆍ해외이민ㆍ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장애인과 공동등록할 수 있는 자의 소유권을 공동등록한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와 장애인과 공동등록할 수 있는 자 쌍방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다음 각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 나.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장애인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06.12.8. 뇌병변 2급 장애인으로 등록되었다. (나) 청구인은 2007.1.2. 청구인의 자부(子婦) OOO과 공동명의로 이 사건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OOOOO OOOO OOOO OOOO OO로 하여 신규등록하고 OOOOO세 감면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744,300원, 등록세 1,860,750원 합계 2,605,050원을 면제받았다. (다) 이 사건 자동차의 공동명의인 OOO은 2008.7.30. OOOOO OOO OOO OOOO OO OOO OOO OOOOOOOO로 주소지를 이전하고 세대분가하였다. 변동일 청구인 OOO 주민등록지 세대주 주민등록지 세대주 2006.9.1. OOOOO OOOO OOOO OOOOOO OOO OOOOO OOOO OOOO OOOOOO OOO 2008.7.30. OOOOO OOOO OOOO OOOOOO OOO OOOOO OOO OOO OOOO OOOOO OOO OOOOOOOO OOO

  • 주) OOO: 청구인의 자, OOO의 배우자 (라) 처분청은 이 사건 자동차의 공동명의인 OOO이 세대를 분가함에 따라 기면제한 취득세 930,000원 및 등록세 2,325,000원(가산세 포함)을 2009.2.10. 부과고지 하였다. (마) 개인별 출입국 현황조회에 의하면 OOO은 2001.1.8. 관광ㆍ시찰목적으로 미국으로 출국한 뒤 조회일인 2009.4.15.까지 국내에 입국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2) OOOOO세 감면조례 제3항 제1항 단서에 의하면,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신규등록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한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 사건 자동차의 공동명의인이 등록일 이전부터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국외에서 체류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주민등록상 여전히 국내 거주자로 되어 있고 2007.1.2. 자동차 신규등록일 현재 청구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동일세대로 있다가 2008.7.30. 세대를 분가한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기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