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공동명의인이 주민등록상 여전히 국내 거주자로 되어 있고 자동차 신규등록일 현재 청구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동일세대로 있다가 세대를 분가한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기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 것은 타당함
[요지] 공동명의인이 주민등록상 여전히 국내 거주자로 되어 있고 자동차 신규등록일 현재 청구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동일세대로 있다가 세대를 분가한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기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 것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처분청은 청구인(뇌병변장애 2급)이 2007.1.2. 청구인의 자부(子婦) OOO과 공동명의로 승용자동차 OOOOOOOO(OOOOO OOO, OO OO OO OOOOO OO)를 신규등록하자 OOOOO세 감면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였으나, 2008.7.30. 공동명의인 OOO이 세대분가한 사실을 확인하고 기면제된 취득세 930,000원, 등록세 2,325,000원 합계 3,255,000원(가산세 포함)을 2009.2.10. 청구인과 OOO에게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등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OOOOO세 감면조례 제3조(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시각장애인의 경우는 1급부터 4급까지)인 장애인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인의 직계존ㆍ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ㆍ자매(이하 “장애인 등”이라 한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장애인 본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하여는 취득세ㆍ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다만, 기존의 면제대상 자동차 이외에 추가로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를 장애인등의 명의로 등록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 보지 아니하며,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신규등록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사망ㆍ혼인ㆍ해외이민ㆍ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장애인과 공동등록할 수 있는 자의 소유권을 공동등록한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와 장애인과 공동등록할 수 있는 자 쌍방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다음 각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1) 장애인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06.12.8. 뇌병변 2급 장애인으로 등록되었다. (나) 청구인은 2007.1.2. 청구인의 자부(子婦) OOO과 공동명의로 이 사건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OOOOO OOOO OOOO OOOO OO로 하여 신규등록하고 OOOOO세 감면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744,300원, 등록세 1,860,750원 합계 2,605,050원을 면제받았다. (다) 이 사건 자동차의 공동명의인 OOO은 2008.7.30. OOOOO OOO OOO OOOO OO OOO OOO OOOOOOOO로 주소지를 이전하고 세대분가하였다. 변동일 청구인 OOO 주민등록지 세대주 주민등록지 세대주 2006.9.1. OOOOO OOOO OOOO OOOOOO OOO OOOOO OOOO OOOO OOOOOO OOO 2008.7.30. OOOOO OOOO OOOO OOOOOO OOO OOOOO OOO OOO OOOO OOOOO OOO OOOOOOOO OOO
(2) OOOOO세 감면조례 제3항 제1항 단서에 의하면,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신규등록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한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 사건 자동차의 공동명의인이 등록일 이전부터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국외에서 체류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주민등록상 여전히 국내 거주자로 되어 있고 2007.1.2. 자동차 신규등록일 현재 청구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동일세대로 있다가 2008.7.30. 세대를 분가한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기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