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주거용 건축물과 연접한 토지를 주거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본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09지0731 선고일 2009-12-10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이과세예고한 후 청구인이 경계에 철제 휀스를 설치하고, 테라스와 그네사이 제2토지상에는 테라스와 그네 사이를 연결하는 보도블록 등이 설치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청구인이 제2토지를 이 건 주택의 정원, 주차 등의 공간으로 주택의 효용과 편익을 위하여 사실상 사용하고 있는 부속토지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청구인은 2005.10.31. OOO OOO OOO OOO OOO 토지 659㎡(이하 “제1토지”라 한다) 및 OOO OOOOO 답 2,273㎡(이하 “제2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다음, 2006.11.23. 제1토지를 대지로 하여 단독주택 378.14㎡(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건축물 취득에 따른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08.11.21. 청구인이 제1토지와 연접한 제2토지를 이 건 주택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 건 주택과 제1토지 및 제2토지가 고급주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등을 아래와 같이 하여 2009.4.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과세대상 과세표준(원) 세액합계(원)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358,260,000 45,645,960 42,393,270 3,252,690 건축물 취득 378.14㎡ 197,000,000 24,290,880 22,557,280 1,733,600 토지 취득 2,932㎡ 102,620,000 12,724,870 11,821,820 903,050 지목변경 2932㎡ 58,640,000 8,630,210 8,014,170 616,040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6.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이사를 오면서 이삿짐이 너무 많아 달리 보관장소가 없어 그 일부를 이 건 주택의 차고에 일시적으로 적치한 것이고, 차고를 주거용으로 용도변경을 하지 않았고, 다만, 차고의 출입구를 변형시켰으나 언제라도 원상회복이 가능한 상태이므로 이 건 주택의 차고면적(48.96㎡)을 주거용 건물 면적에 포함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 건 주택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중과세한 것은 위법하다.

(2) 제2토지(OOO OOOOO)는 2005년 취득한 후 계속하여 농사를 지어오던 토지로서 제1토지(OOO OOO)와 그 사이에는 나무가 심어져 있어 경계가 확연하며, 제2토지에는 고추, 오이, 배추, 파 등을 식재하여 채소를 자급자족 하고 있고, 일부토지에는 회양목 등 어린 묘목을 가꾸고 있었으나 겨울에 동사하여 고사된 묘목은 미관상 좋지 않아 제거하였고, 일부토지에는 현재도 묘목이 식재되어 있으며, 회양목을 제거한 자리에 이웃주민이 주차를 하고, 대로변이라 주말이면 차가 밀려 지나다니는 차량에 탄 사람들이 수시로 무단주차와 용변을 보는 등 이를 감당할 수가 없어 자바라로 출입문을 만들어 출입을 제한하였을 뿐인데도 이러한 사정으로 제2토지를 이 건 주택의 부속토지에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 것은 위법하다. 일반 상식적으로 제2토지를 이 건 주택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고자 하였다면 잔디를 심고 커다란 조경수라도 심어 호화스러운 정원 상태로 사용을 해할 것인데도 각종 채소 재배와 어린 회양목 묘목을 식재한 토지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판단한 것은 위법하다.

(3) 2008년 지방세 법령이 개정되어 고급주택의 범위가 개별주택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고급주택에 해당되는 것으로 개정되었고, 이 건 주택은 개별주택가격이 6억원 미만이므로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구 법령을 적용하여 납세자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주는 것은 위법하다.

  • 나. OOOOO 의견 (1)이 건 주택의 차고는 차량 진입이 불가능하며 내부에 에어컨이 설치되고 의자 등이 보관되어 있는 등 주차장이 아닌 주거용으로 사용됨이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출장복명서(2009.1.8.) 및 관련 사진에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차고면적(48.96㎡)을 포함한 이 건 주택 연면적은 378.14㎡이고, 그 가액은 152,781,120원으로 구지방세법 시행령제84조의3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급주택 기준(건물연면적 331㎡초과, 건물가액 9,000만원 초과)에 해당된다. (2)주택의 부속토지란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토지로서 당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며 건물의 소유자가 건물 사용을 위하여 사실상 공여하는 토지를 뜻하므로 부속토지인지 여부는 당해 토지의 객관적 이용실태에 의하여 결정되며 주거용 건물과 한울타리 안에 있는 토지는 특별한 용도구분이 있는 등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야 할 것이고(2005년 감심 제114호 2005.10.27. 참조), 제2토지는 처분청이 2008.12.3. 과세예고한 이후, 청구인이 제1토지와의 사이에 철제 울타리를 설치(주택현관 부근에 제1토지와 제2토지를 왕래할 수 있는 출입문이 있으며 주택 우측 후면 부분은 울타리가 설치되지 않아 제1토지와 제2토지 사이 왕래는 자유로움)하고, 제2토지의 일부를 농지형태로 형상을 변경하였고, 제1토지 및 제2토지(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는 경계를 따라 나무 및 석축 등으로 조경시설이 되어 있고, 도로와 연접한 제2토지 부분에 자바라출입문(구조: 철제, 적벽돌)이 설치되어 있음은 물론, 이 건 주택 후면 쪽에는 주택과 연결한 테라스가, 주변 토지와의 경계부분에는 조경석 및 그네가 설치되어 있고, 제1토지와 제2토지를 연결하는 보도블록 등이 설치되어 있어, 비록 처분청의 과세예고 후 청구인이 제2토지 일부를 농지형태로 형상을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제2토지는 주택과 완전히 독립된 용도에 사용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2008.11.21.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현장확인 시 자바라출입문이 닫혀 있고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으며, 타인의 출입이 제한되어 있는 상태였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제2토지는 정원, 차량출입로, 주차공간으로 사용하는 등 이 건 주택과 주거공간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주택의 효용과 편익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제2토지 전체를 이 건 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본 것은 적법하다. (3)2007.12.31. 대통령령 제20517호로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령제84조의3 제3항 단서는 중과세 대상인 고급주택을 개별주택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그 부칙 제1조에서는 2008.1.1.부터 시행하고, 제2조에서는 제84조의3 제3항의 개정규정은 시행 후에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2006.11.23. 이 건 주택을 취득하여 위 개정된 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주택 취득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여 이 건 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건축물대장상의 차고면적(48.96㎡)을 주거용 건축물 연면적에 포함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2) 주거용 건축물과 연접한 토지를 주거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본 것이 적법한지 여부

(3) 개별주택가격이 6억원 미만인 주거용 건축물을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 것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구 지방세법(2008.12.29. 법률 제9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세율) 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2010년 12월 31일까지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 안의 골프장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12조의2에서 같다)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3. 고급주택: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당해 건축물에 67제곱미터이상의 풀장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2조의2 (세율적용) ①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서 인용한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2003년 12월 31일까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의 공장신설용 또는 증설용 부동산(동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한한다)이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장·골프장·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

(2)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7.12.31. 대통령령 제205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3 (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③ 법 제112조 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급주택으로 보는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당해 건축물에 67제곱미터이상의 풀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1구의 건물의 연면적(주차장면적을 제외한다)이 33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물의 가액이 9,0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

2.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이 662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물의 가액이 9,0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 (3)구 지방세법 시행령(2007.12.31. 대통령령 제20517호로 개정된 것) 제84조의3 (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③ 법 제112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고급주택으로 보는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당해 건축물에 67제곱미터이상의 풀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주택은 법 제111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시가표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1구의 건물의 연면적(주차장면적을 제외한다)이 33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물의 가액이 9,0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

2.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이 662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물의 가액이 9,0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 부칙 (제20517호, 2007.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고급주택에 관한 적용례) 제84조의3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에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이 건 주택의 과세표준액 산출 내역은 아래와 같다. 건축가격 기준액 구조 용도 위치지수 잔가율 면적 ㎡당 시가 표준액(원) 시가표준액 (원) 구조 지수 용도 지수 공시지가 지수 신축년도 지수 합 계 378.14 163,356,480 470,000 철근콘크리트 100 주거시설 100 100,000 92 2,006 100 185.04 432,000 79,937,280 470,000 〃 100 주거시설 100 100,000 92 2,006 100 119.34 432,000 51,554,880 470,000 〃 100 창고시설 100 100,000 92 2,006 100 24.80 432,000 10,713,600 470,000 〃 100 창고시설 100 100,000 92 2,006 100 48.96 432,000 21,150,720 (나) 청구인 등의 주민등록사항을 보면,청구인은 2005.9.1. 이 건 토지(OOO OOO)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고, 청구인의 남편 OOO는 2007.2.13.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여 청구인과 세대합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2005.10.26. 이 건 토지 취득에 따른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1,231,440원을 신고납부하고, 2005.10.31.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라) 청구인은2006.11.23. 아래와 같이 이 건 주택을 신축 취득하였다.

1. 대지: OOO OOO OOO OOO OOO 659㎡

2. 건축면적: 274.42㎡

3. 연면적:378.14㎡(창고 지하1층 24.8㎡, 주택 지상2층 304.48㎡,차고 지상1층 48.96㎡)

4. 건축허가: 2000.7.31.

5. 사용승인: 2006.11.23. (마) 청구인은 2006.11.23. 이 건 주택 신축 취득에 따른 일반세율을 적용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4,334,000원 신고납부하고, 2006.11.27. 토지분할 및 지목변경(OOOOOOO O,OOOOOOOO OOO OO OOOO, OOO OOOOO O O,OOOO)을 하였다. (바) 처분청은 2007.2.12. 제1토지(OOO OOO) 지목변경에 따른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297,570원을 부과징수하였다. (사) 처분청은2008.11.21. 아래와 같이 이 건 주택에 대한 현지조사를 하였다.

1. 출장목적: 고급주택 해당여부 현장확인

2. 출장자: 지방세무주사보 OOO 3)고급주택해당사유:공부상 고급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나 인근 OOOOO를 사실상 부속토지로 사용하고 있어 고급주택 중과대상

4. 첨부: 현장사진 (아) 처분청은2008.12.3. 고급주택 취득세 추징 과세예고(세무과-18949)를 하였다. (자) 처분청은2009.1.7. 아래와 같이 이 건 주택에 대한 현지조사를 하였다.

1. 출장목적: 고급주택 과세예고에 따른 현지확인

2. 출장자: 지방세무주사보 OOO

3. 내용: OOO OOO OOO OOOOO(소유자: 한단용, 용도: 주택, 면적: 378.14㎡)상 건물의 현장조사를 위하여 방문하였던바, 건축물대장상 “나”동의 차고(48.96㎡)가 에어콘 설치가 되어 있고, 실제 주거용 건물(창고 또는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어 고급주택의 판단기준이 되는 주택의 연면적이 329.18㎡(주차장 면적 제외)이 아닌 378.14㎡(공부상 주차장 면적 포함)으로 고급주택에 해당함

4. 첨부: 현장사진

(2)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지방세법 제112조의2 제1항에서는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고급주택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제112조 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3항에서는 1구의 건물의 연면적(주차장면적을 제외한다)이 33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물의 가액이 9,0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와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이 662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물의 가액이 9,0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3호의 고급주택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처분청이 제출한 사진에 의하면, 이 건 주택 중의 차고(48.96㎡)는 입구에 유리문을 설치하고 내부에는 에어콘을 설치하는 등 차고가 주거용 시설로 변경된 사실을 알 수 있고, 차고면적을 포함하면 이 건 주택 연면적은 378.14㎡이고, 이 건 주택의 시가표준액은 163,356,480원으로 구지방세법 시행령제84조의3 제3항 제1호의 고급주택 기준인 건물연면적 331㎡를 초과하고 건물가액 9,000만원을 초과하므로 이 건 주택은 고급주택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3)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3항 제2호에서는 고급주택의 범위를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이 662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물의 가액이 9,0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로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에서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은 건물의 소유자가 건물 사용을 위하여 사실상 공여하는 부속토지의 면적을 뜻하고, 이러한 1구의 주택에 부속된 토지인지 여부는 당해 토지의 취득 당시 현황과 이용실태에 의하여 결정되고 토지의 권리관계 소유형태 또는 필지수를 불문한다 할 것이다(OOO OOOOOOOOO OO OOOOOOO OO OO). (나) 처분청이 제출한 출장복명서, 사진, 현황 도면 등의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이 2008.12.3. 과세예고한 후 청구인이 제1토지와 제2토지 경계에 철제 휀스를 설치하고, 주택현관 부근에 제1토지에서 제2토지로 왕래할 수 있는 출입문을 설치하고, 제2토지의 앞쪽과 가운데 일부지역을 농지형태로 형상을 변경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제2토지와 도로와 연접한 부분에는 제1토지의 출입구와는 별도의 자바라출입문(구조: 철제, 적벽돌)을 설치하였고, 이 건 토지와 인접토지와의 경계지역에는 조경수를 식재하고 경계석을 설치하여 경계 짓고, 제2토지 중앙은 특별한 시설을 하지 아니하고 차량을 주차하는 등 공지상태로 두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건 주택 뒤쪽의 제1토지와 제2토지 경계에는 철제 휀스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고, 이 건 주택의 뒤쪽에 목제 테라스를 제1토지와 제2토지에 걸쳐 설치하였고, 테라스와 인접한 제2토지상에는 조경수를 식재하고 그네가 설치되어 있는 점, 테라스와 그네사이 제2토지상에는 테라스와 그네 사이를 연결하는 보도블록 등이 설치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청구인이 제2토지를 이 건 주택의 정원, 주차 등의 공간으로 주택의 효용과 편익을 위하여 사실상 사용하고 있는 부속토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4) 쟁점(3)에 대하여 본다. (가)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3항은 2007.12.31. 대통령령 제20517호로 개정하면서 그 단서를 신설하여 고급주택의 시가표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그 부칙에서는 2008.1.1.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하면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에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하였다. (나)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2006.11.23. 취득하였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9.1.이 건 토지를 주소로 하여 전입신고를 하였고, 청구인의 남편 OOO는 2007.2.13. 이 건 토지로 전입신고를 하면서 청구인과 세대합가를 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은 이사를 하면서 이 건 주택의 차고를 창고로 변경하였다는 주장 등으로 보아 이 건 주택은 위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3항의 규정이 개정되기 전에 고급주택에 해당되었다 할 것이므로 위 개정된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할 것이다.

(5)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주택 및 그 부속토지를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그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산출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