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법인장부상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09지0730 선고일 2010-04-20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의 경우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받은 후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결산에 착오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법인장부상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6.5.23. ○○○ 729 외 1필지상 건축물 4,254.98㎡○○○를 취득한 후 2006.5.29. 과세표준을 4,693,671,433원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제131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148,32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08년 10월 세무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이 사건 건축물의 취득가액을 과소신고한 사실을 확인한 후 취득세 과세표준을 202,563,205원으로, 등록세 과세표준을 55,726,343원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제131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5,878,780원, 농어촌특별세 445,630원, 등록세 650,920원, 지방교육세 130,180원 합계 7,105,510원(가산세 포함)을 2009.5.8.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6.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등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전산등록담당자의 인사이동 및 전산시스템의 개편으로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자산별 설비가액이 실제집행 가액보다 과다하게 전산에 등록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및 ○○○ 의견 청구법인의 2006회계연도 결산서에 의하면 이 사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4,896,234,638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의 경우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받은 후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결산에 착오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법인장부상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11조 【과세표준】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1988. 12. 26. 개정) 제130조 【과세표준】 ③ 제111조 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다만, 등기ㆍ등록당시에 자산재평가 또는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취득가격의 입증 등】 ① 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에서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법인장부: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ㆍ결산서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2006년도 결산장부에 의하면 154kv 옥내변전소의 취득가액은 4,598,422,831원, 관련 공사비용은 909,333,719원(울타리 56,803,606원, 조경시설 40,983,300원, 옹벽 177,785,207원, 배수시설 71,207,682원, 포장도로 99,352,012원, 전력구 463,201,912원), 합계 5,507,756,550원으로 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이 2009.4.16. 처분청에 제출한 154kv ○○○변전소 등록자산 전산내역 자료에 의하면, (1)항의 금액은 변동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3)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1항에 의하면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은 그 법인장부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바 법인의 장부 가액을 사실상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이를 과세표준으로 한 것은 객관화된 조직체로서 거래가격을 조작할 염려가 적은 법인의 장부가액은 특별히 취득가액을 조작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실제의 취득가격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신빙성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법인장부상 가액이 특별히 조작되었거나 착오로 기장되었다는 사실이 달리 확인되지 아니하고, 단지 청구법인이 처분청의 세무조사 후 과세예고통지를 받고 장부상 가액이 착오로 과대계상되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이러한 법인장부의 신뢰성 원칙을 부정하기는 무리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