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상호명의신탁 형식으로 공유하고 있다가 각 공유자들이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부분의 단독 소유등기를 위하여 상호간의 명의신탁 관계를 해지하고 해당 토지에 대한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은 공유권의 분할로 인한 취득이 아님
[요지] 상호명의신탁 형식으로 공유하고 있다가 각 공유자들이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부분의 단독 소유등기를 위하여 상호간의 명의신탁 관계를 해지하고 해당 토지에 대한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은 공유권의 분할로 인한 취득이 아님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청구인 외 4인은 OOOOO OO OO OO 51-3(분할후 51-3, 51-16, 51-17, 51-18), 51-4 및 51-8 토지 580.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공동명의로 지분등기하고 각자 특정 토지를 점유하여 사용하다가 2005.2.28. 이 사건 토지 중 각자가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부분의 단독 소유등기를 위하여 상호명의신탁 해지 약정을 체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등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105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제110조(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 법인의 합병 또는공유권의 분할로 인한 취득 제131조(부동산등기의 세율) 제1항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2. 제1호 이외의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5 5.공유·합유 및 총유물의 분할 분할로 인하여 받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3
(1) 등기부등본, 판결문, 상호명의신탁해지 약정서,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내역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이 사건 토지는청구인 외 5인이특정 부분을 나누어 점유ㆍ사용하면서 편의상 3필지 전체를 각 소유지분 비율로 공유지분등기를 하고 있었는바 청구인은 1972.7.28. 이 사건 토지의 219분의 2.25 지분에 관하여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청구인 외 5인은2004.11.4.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시효취득 청구소송에서 승소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국가지분을 시효취득한 후2005.1.21. 토지측량을 실시하여 공유자들의 점유면적을 확정하였다. (다) 청구인 외 4인은 2005.2.28. 각 공유자들이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부분의 단독 소유등기를 위하여 그 동안 상호명의신탁 형식으로 공유등기를 하고 있었던 부분에 관하여 각 공유자가 특정 점유하고 있던 부분 이외의 부분에 관한 상호명의신탁관계를 해지하기로 약정을 체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청구인은2005.4.7. 쟁점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 및 제110조 제4호에 의하면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되, 공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취득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취득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는 물론 토지의 특정부분을 구분하여 취득하고 편의상 그 토지 전체에 대하여 지분이전등기를 마친 이른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등기부상의 공유자가 공유자들 상호간의 명의신탁관계를 해소하고 지분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도 취득세 부과대상에 해당되는 것이다(OOO OOOOOOOOOO OO OOOOOOOOO OO O OO). 이 경우 등기형태의 외관상으로 보면 공유관계가 해제되고 부동산을 취득하는 형태를 가지게 되지만 그 원인이 명의신탁을 해지하면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해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이 아닌 명의신탁의 해지를 원인으로 한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3) 청구인 외 4인은 이 사건 토지를 상호명의신탁 형식으로 공유하고 있다가 각 공유자들이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부분의 단독 소유등기를 위하여 상호간의 명의신탁 관계를 해지하고 해당 토지에 대한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인바 이는 지방세법 제110조 제4호의 ‘공유권의 분할로 인한 취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하고 15/1,000의 등록세율을 적용하여 등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