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급·배수시설은 골프장으로서의 효용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골프장내의 잔디생육에 필요한 적절한 수분공급을 목적으로 한 시설이므로 재산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에 해당함
[요지] 급·배수시설은 골프장으로서의 효용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골프장내의 잔디생육에 필요한 적절한 수분공급을 목적으로 한 시설이므로 재산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법인 주장 (1)이 건 급·배수시설은 토지분 재산세와 중복과세에 해당한다. (가)청구법인의 골프장은 지적법상의 지목구분에 의하면 체육용지로 분류되고,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산출된 개별공시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86조 등의 규정에 따라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어, 해당법령 등을 참고하여 볼 때,이 건 급·배수시설은 이미 토지의 재산세 과세표준에 산입되어 과세되고 있으므로 중복과세(이중과세)에 해당한다. (나)청구법인의 골프장용지매입비용은 248억원이고, 토목·조경·잔디식재·스프링클러, 급ㆍ배수 등 골프장 조성원가는 484억원으로 총 732억원이 소요되었고, 개별공시지가는 2003년부터 공정률에 따라 상승되어 최종 ㎡당 52,000원으로 책정되어 2008년 골프장용지의 토지가액은 736억원으로 골프장용지 조성원가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와 큰 차액이 없으므로 개별공시지가에는 급ㆍ배수시설에 관련된 원가가 포함되어 있어 이미 토지분 재산세에서 과세되고 있다. (다)국토해양부 훈령 제48호에서는 급ㆍ배수시설은 원가법에 의하여 토지의 표준지 공시지가에 산입된 사실을 알 수 있고, 원가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화체되지 아니한 골프장안의 관리시설에 급ㆍ배수시설에 대하여 뚜렷한 언급이 없으므로 급ㆍ배수시설은 원가에 포함되어 표준지 공시지가에 반영되어 있다. (라)국토해양부가 2004년부터 2008년까지 매년 실시한 표준지 평가보고서를 살펴보면, 원가법에 의한 평가를 명시하고 있고, 2008년 보고서에는 원가법에 의한 시산가격은 60,000원~63,000원을 제시하고, 인근 동종 토지와 가격균형을 고려하여 52,000원으로 평가하였고, 이 보고서에는 원가법에 의하여 골프장용지를 평가하고 있다할 뿐 원가법에 사용된 원가에 급ㆍ배수시설 등의 조성가액 산입여부에 대한 언급이 없어 논리적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마)지하시설물(급ㆍ배수시설 및 스프링클러)은 골프장용지의 구조적인 치수 역할(배수시설) 및 인공적인 잔디 생육역할(스프링클러)을 형성하는 부분으로 구조적인 측면에서 골프장용지에 화체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용도측면에서도 독립된 개체로 볼 수 없어 골프장에 화체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2) 과세요건 명확주의를 위반하였다. (가)지하시설물 등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수량에 시가표준 결정가액을 곱하여 산출하고 있으므로 납세자의 신고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고, 골프장의 급ㆍ배수시설 등은 이미 골프장에 화체되어 처분청의 조사에 의하여 그 수량, 재질 등을 확인할 수 없어 납세의무자가 그 신고를 해태하더라도 그 진위를 가릴 수 없어 선의 혹은 악의 여부를 가릴 수 없어 조세형평에 어긋난다. (나) 지방세법제75조의2 제5호에서는 급ㆍ배수시설의 정의만을 규정하고, 이에 대한 타 과세물건(골프장용지 혹은 건물) 등과의 관계에 언급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경우 골프장용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처분청이 과세요건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경우에 해당한다. (다)처분청의 이 건 급ㆍ배수시설에 대한 재산세 부과가 적법하다하더라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8조 및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준공검사를 받은 날은 2006.7.24.이고, 골프장용지준공검사시점 및 체육시설업등록일은 2006.9.28.이고, 지목변경일은 2006.12.8.이므로 이 건 급ㆍ배수시설의 취득일은 과세기준일 2006.6.1. 이전이라 할 수 없으므로 2006년도 재산세 등 6,362,160원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다른 세목과 일관성이 결여되었다. (가)골프장용지는 임야, 전, 답 등을 별도의 조성과정을 거쳐 지목이 체육용지로 변경하는 경우로서지방세법제111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등에서는 지목변경에 의한 취득세 과세표준을 지목변경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이 건 급ㆍ배수시설의 설치비용을 지목변경에 의한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신고하였고, 그 취득세를 납부하였다. (나)재산세의 과세표준은지방세법제111조 제2항 제2호에 따라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시지가에 의하여 산정하므로 별개의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으나,지방세법제111조 제2항은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제1항에 따라 신고가액을 원칙으로 하고, 신고가액이 없거나 제2항의 신고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보충적인 방법이고,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에지방세법제111조 제2항 제2호만을 부분적으로 인용한 것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공시지가 산정에 지하시설물 등의 조성원가가 포함되었으므로 이 건 급ㆍ배수시설의 조성원가는 골프장용지의 재산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었다 할 것이다.
(4) 따라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하고, 처분청의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용인한다 할지라도 처분청은 이 건 급ㆍ배수시설의 취득시기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였으므로 2006년도 재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한다.
(2) 청구법인은 급ㆍ배수시설이 있는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산정시 개별공시지가에 이 건 급ㆍ배수시설의 조성가액이 산입되어 있으므로 이 건 급ㆍ배수시설에 대한 재산세는 중복과세라고 주장하나, 토지와 급ㆍ배수시설은 각각 별개의 독립된 과세객체로, 토지의 경우 지방세법 제180조 제1호 및 제181조에, 급·배수시설 등은 같은 법 제180조 제2호, 제181조, 제104조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의2에서 각각 과세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188조의 세율 또한 다른 적용체계를 이루고 있으므로 급ㆍ배수시설에 대한 건축물분 재산세 부과를 토지분 재산세 부과와 동일시 할 수는 없고, 지방세법에서 취득세 과세대상으로서의 구축물의 범위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구축물의 취득을 토지의 가액증가 여부를 불문하고 토지와 분리하여 과세대상으로 포착하고자 함에 있을 뿐 지목변경 등으로 인하여 토지의 가액 증가가 수반되는 경우 취득세의 과세대상을 논함에 있어 토지의 구성부분을 이루는 구축물을 토지의 일부로 보아 평가하는 것까지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OOO OOOOOOOOO OO OOOOOOOO OO OO) 이 건 급ㆍ배수시설에 대한 과세는 적법하다.
(3) 청구법인은 이 건 급ㆍ배수시설은 그 수량, 규격 또는 재질 등을 객관적으로 측정 할 수 없으므로 과세요건명확주의를 위배하였다고 주장하나,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수익세적 성격을 지닌 보유세로서, 재산가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어 그 본질은 재산 소유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것이며, 이 건 급ㆍ배수시설은 지방세법 제180조 제2호 및 제104조 제4호에서 정한 재산세(건축물) 과세대상이고,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에서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감안한 시가표준액 결정 등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건 급ㆍ배수시설에 대한 재산세(건축물) 부과가 과세요건명확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4) 청구법인의 골프장(OOOOOOOOO)은 2006.7.24. 준공검사를, 2006.9.28. 체육시설업등록을 하였으므로 이 건 급ㆍ배수시설에 대한 2006년도 건축물분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4항에서는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승인서 교부일(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취득일로 보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라고 취득시기가 규정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2008.1.4. 제출한 감사원심사청구서(현재 감사원에 계류중) 중 별표2에 의하면, 2006.3.7. 잔디식재 공사를 완공(대금 1,073,600천원 지급)하였고, 2006.4.1. 골프장 시범라운딩을 실시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은 골프장내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제18조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득하지않고 클럽하우스 등 일부 사용하여 처분청으로부터 건축물 사용 중지 및시정명령(2006.3.22.)을 받고, 시정조치(2006.3.27.)를 한 후 2006.3.28. 임시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2006.3.7. 잔디식재공사를 완공하고 2006.3.28. 건축물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득한 사실은 그 이전에 지하시설물인 이 건 급ㆍ배수시설 설치를 완료하였다는 것이고, 2006.4.1. 골프장 시범라운딩을 실시한 것은 이 건 급ㆍ배수시설을 사실상 사용한 것에 해당되므로 적어도 2006.4.1. 이 건 급ㆍ배수시설에 대한 취득시기가 완성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행전안전부 유권해석에 의하면 “대중골프장내의 토지는 골프장용지로 사실상 변경된 날을 취득일로 보되 사실상으로 변경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일을 취득일로 보는 것이므로 공부상 골프장용지로 지목변경되기전에 시범라운딩을 하는 등 사실상 사용을 개시한 경우 사실상 사용일이 취득일이 되는 것”이고(OOOOOOOOO, OOOOOOOOO), “골프장의 시설이 미비한 상태에서 한시적 시범라운딩을 실시한다하더라도 사실상 사용에 해당”하고(OOOOOOOOO OOOOOOOOOO), “사용료의 유·무상에 관계없이 골프장등록 전에 시범라운딩 등 명칭에 관계없이 실제로 사용을 한 경우에는 사용한 날이 취득일”이 된다고 하였으므로(OOOOOOOOO OOOOOOOOOO) 청구법인이 2006.4.1.부터 코스점검을 위하여 카트대여료 등을 받고 시범라운딩을 실시한 것에 대하여 2006.4.1.을 사실상의 사용일로 보고 2006년도 건축물분 재산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5) 따라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이 건급·배수시설이 재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이 건급·배수시설에 대한재산세과세가 이중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3) 이 건 급·배수시설에 대한시가표준액 결정 고시 절차 등이 적법한지 여부와 과세표준액 산정이 적정한 여부
(4) 2006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급·배수시설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이 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지방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성립된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에 대하여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 이 법의 해석 또는 지방세 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따른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제104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부동산: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 3.토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를 말한다.
4. 건축물: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부수되는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11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2. 제1호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함으로써 건축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선박·항공기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하여는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제180조 (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토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2. 건축물: 제10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3. 주택: 주택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는 주택을 제외한다. 제181조(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이하 이 절에서 "재산"이라 한다)를 과세대상으로 한다. 제191조(납기) ② 시장·군수는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시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194조(신고의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과세기준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빙자료를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 1.재산의 소유권 변동 또는 과세대상 재산의 변동 사유가 발생되었으나 과세기준일까지 그 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한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8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된 상속자
3. 사실상 종중재산으로서 공부상에는 개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
4.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의 수탁자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과세대장에 등재할 수 있다. 제195조(재산세과세대장 등의 비치) ① 시·군은 재산세과세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이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 재산세과세대장은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 과세대장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2) 구 지방세법(2008.2.29. 법률 제8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1조 (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2.제1호외의 건축물(새로 취득함으로써 취득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선박·항공기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하여는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제187조 (과세표준) ①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의2(건축물의 범위) 법 제104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2. 저장시설: 수조, 저유조, 사일로, 저장조 등의 옥외저장시설(다른 시설과 유기적인 관련을 가지고 일시적으로 저장기능을 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5.급·배수시설: 송수관(연결시설을 포함한다), 급·배수시설, 복개설비 제80조(토지 또는 주택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결정 등) ① 법 제11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주택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결정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감안한 다음 각호의 방식에 의한다.
1. 건축물: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다음 각목을 적용한다.
10. 토지·지하·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시설물: 종류별 신축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액에 시설물의 용도·구조 및 규모 등을 감안하여 가액을 산출한 후, 산출된 가액에 다시 시설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한다.
②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에 부수되는 시설물(이하 이 항에서 "시설물"이라 한다)의 시가표준액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시설물이 주거와 주거외의 용도에 함께 쓰여지고 있는 건축물의 시설물인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연면적중 주택부분과 주택외의 부분의 점유비율에 따라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안분하여 적용한다.
③ 법 제11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주택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매년 1월 1일 현재 시장·군수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결정한다. 다만, 이미 결정한 시가표준액이 시가의 변동 또는 기타 사유로 그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해당 시가표준액을 변경결정할 수 있다.
⑦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시가표준액은 시장·군수가,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결정된 시가표준액은 도지사가 각각 이를 고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⑧ 행정안전부장관이 제3항 본문에 따라 기준을 정하거나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승인을 하거나 제5항에 따라 조정기준을 정할 때에는 미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80조의4에 따른 기준이나 제81조에 따른 기준을 정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41조(과세대장에의 등재통지) 시장·군수가 법 제19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신고 재산을 과세대장에 등재하는 때에는 그 뜻을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5) 2010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기준(행정안전부) Ⅴ. 시설물 1.송수관
2. 급·배수시설 〔1〕 옥외 하수도시설
2. 맨홀과 암거는 윗면의 가로와 세로 및 매설된 깊이를 조사하여 결정한다. (다만, 지하에 매설된 시설로서 사실상 조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시설당시의 설계도면에 의해 확인 조사하여 적용하는 방법도 있음)
① 토관, 시멘트관, 흄관, 화학제품 규 격 단위 기 준 가 격(단위:천원) 토 관 시멘트관 흄 관 화학제품등 D 150m/m이하 m당 3.9 3.3 4.7 6.7 D 240m/m〃 〃 6.2 4.7 8.6 15.0 D 300m/m〃 〃 8.4 7.0 11.3 20.2 D 350m/m〃 〃 9.8 8.1 13.7 29.8 D 450m/m〃 〃 12.5 11.1 17.4 51.0 D 600m/m〃 〃 21.7 18.3 29.0 71.7 D 750m/m〃 〃 32.6 28.0 43.6 88.1 D 900m/m〃 〃 52.0 46.6 72.5 113.7 D 1,000m/m〃 〃 56.9 56.9 85.6 158.0
② 맨홀, 암거 구 분 규 격 단 위 기준가격(단위:천원) 맨 홀 1,000m/m×1,000m/m×1.2m 1개소 136.5 1,200m/m×1,200m/m×1.5m 〃 171.2 암 거 830m/m×1,026 m당 62.5 1,670m/m×1,456 〃 125.0 ≪ 산출예시 ≫ ◦2005년도에 150m/m 토관하수도 1,000m를 시설한 경우 2010년 시가표준액은? ∙ 감가율:0.06 ∙ 잔가율:1-(0.06×5년)=0.7 ∙ 150m/m 기준가격:3,900×1,000m=3,900,000원 ∙시가표준액: 3,900,000×0.7=2,730천원 〔3〕기타시설 가.용어의 정의: 물을 사용하기 위하여 지하 또는 지상에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나.종 류:철근콘크리트 수압철관, 강철관
• 수평 400m:10,924,000원×400m= 4,369,600,000원
• 수직 100m:33,746,000원×100m= 3,374,600,000원
• 경사 500m:66,673,000원×500m=33,336,500,000원 ∙기준가격 합계: 4,369,600천원 + 3,374,600천원 +33,336,500천원 = 41,080,700,000원 ∙ 시가표준액: 41,080,700,000원×0.936=38,451,535천원
(2)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지방세법 제180조 제2호 및 제181조에서는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건축물의 정의를 제10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로 규정하고, 건축물을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에서는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건축물의 정의에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의2 제5호에서는 “급·배수시설: 송수관(연결시설을 포함한다), 급·배수시설, 복개설비”를 법 제104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의2 제5호의 급·배수시설이란 구조, 형태, 용도, 기능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급수와 배수기능을 발휘하는 시설이면 족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0.7.13. 선고 89누5638 판결 참조). (라)이 건급·배수시설은 골프장으로서의 효용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골프장내의 잔디생육에 필요한 적절한 수분공급을 목적으로 한 시설이므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의2 제5호의 급·배수시설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이 건급·배수시설이 위 규정에서 정한 급·배수시설에 해당하는 이상 재산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3)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청구법인은 골프장용지매입비용과 급ㆍ배수 등 골프장 조성원가를 합한 가액과 개별공시지가와 큰 차액이 없으므로 개별공시지가에는 급ㆍ배수시설에 관련된 원가가 포함된 사실을 알 수 있고, 국토해양부 훈령 제48호에서 급ㆍ배수시설은 표준지 공시지가에 산입되고, 원가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화체되지 아니한 골프장안의 관리시설에 급ㆍ배수시설에 대하여 뚜렷한 언급이 없으므로 급ㆍ배수시설은 원가에 포함되어 표준지 공시지가에 반영되어 이미 토지분 재산세에서 과세되고 있으며, 지하시설물 급ㆍ배수시설 등은 골프장용지의 구조적인 배수역할 및 인공적인 잔디 생육역할을 하는 부분으로 구조적인 측면에서 골프장용지에 화체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용도측면에서도 독립된 개체로 볼 수 없으므로이미 토지가액에 반영된급ㆍ배수시설의 가액을 다시 평가하여 재산세를 과세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지방세법 제181조·제187조·제111조 제2항에서는 토지와 건축물을 각각의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하면서 토지와 건축물의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방법을 각각 달리 규정하고 있으므로, 토지가 건축물의 가격산정에 영향을 미쳤다거나, 아니면 건축물이 토지가격에 영향을 미쳤다하더라도 토지와 건축물을 각각의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는 이상, 건축물의 가액이 토지의 시가표준액 산정에 화체되었으므로그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과세는 이중과세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4) 쟁점(3)에 대하여 본다. (가)지방세법 제187조에서는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10호에서는 토지·지하·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시설물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정방식을 종류별 신축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액에 시설물의 용도·구조 및 규모 등을 감안하여 가액을 산출한 후, 산출된 가액에 다시 시설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3항 및 제7항에서는 토지 또는 주택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매년 1월 1일 현재 시장·군수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결정하고, 시장·군수가 결정된 시가표준액을 고시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위 사실관계에서 본바와 같이, 처분청은 2006년~2008년 연도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을 결정고시한 사실을 알 수 있고, 그 결정고시에서는 급·배수시설을 송수관·옥외하수도시설 등으로 구분하여 종류·감가율·기준가격표·시가표준액 산출방법 등의 가격 산정요소를 포함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스프링클러시설에 대한시가표준액 결정 고시 절차 등에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다) 청구법인은 2009.2.25. 처분청에 청구법인의 골프장 급배수시설물 과세자료를 제출하면서 급배수시설 현황을 규격, 길이(수량), 재질(구조), 설치년도 등으로 구분하여 제출하였고, 별첨 연도별 과세표준액 산출 내역에 의하면, 처분청은 스프링클러시설에 대하여 규격·연도별 기준과표·길이·잔가율을 적용하여 시가표준액을 산출하고, 그 시가표준액에 연도별 적용비율을 곱하여 과세표준액을 산출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건급·배수시설의 과세표준액 산정에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5) 쟁점(4)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2006.7.24. 처분청으로부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에 의하여 준공검사를 받고, 2006.9.28. 골프장용지 준공검사 및 체육시설업등록을 하였으며, 2006.12.8. 지목변경을 하였으므로 이 건 급ㆍ배수시설의 취득일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2006.6.1. 이후라고 주장한다. (나)지방세법시행령제73조 제4항에서는 취득일을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승인서 교부일(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취득일로 보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규정하고 있다. (다)청구법인이 2008.1.4.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06.3.7. 잔디식재 공사를 완공하고, 2006.4.1. 골프장 시범라운딩을 실시 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시범라운딩을 하는 등 사실상 사용을 개시한 경우 사실상 사용일이 그 취득일이 되는 것이므로 이 건 급·배수시설을 사실상 사용한 2006.4.1.을 취득일로 보아 이 건 급·배수시설에 대하여 2006년도 재산세 등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위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6) 따라서, 처분청의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