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취득일부터 30일을 경과하여 부동산거래계약 해제합의서를 작성 후 처분청에 제출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09지0726 선고일 2009-10-13 조세심판원

[요지] 부동산 취득일부터 153일이 경과한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청구인은2009.2.5. OOO 업무용건축물 36.45㎡(부속토지 1775.4분의 5.49㎡를 포함하여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OOOOOO로부터 취득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서 작성과 함께 계약당일 취득금액 72,500,000원 전액을 지급하기로 한 후 2009.2.6. 매도인 OOO를 대리인으로 하여 취득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신고를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액 72,5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12조 제1항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463,920원, 농어촌특별세 146,390원, 합계 1,610,310원(가산세 포함)을 2009.4.14. 부과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2009.7.9. 이 건 부동산 매매계약해제 합의서를 공증받아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에서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하자 이에 불복하여2009.7.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⑴청구인은 OOO와 이종사촌간으로 청구인의 이모가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이 건 부동산에 대한매매계약서 등을 작성한 후 2009.2.6. 처분청에 취득신고를 하였으나, OOO의 내부사정으로 2009.2.25.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였고, OOO는 2009.3.12. OOO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2009.3.19. 소유권을 이전한 바, ⑵ 2009.2.6. OOO와 이 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사실이나 실제 금전거래가 없었음에도 취득신고일부터 30일 이내에 계약해지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 건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경우 이 건 부동산 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인 2009.2.5.부터 30일 이내인 2009.3.9.까지 취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음은 물론, 이 건 부동산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취득일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한 것이 아니라 2009.7.9. 매매계약해제합의서를 공증받아 제출함으로써 이미 성립한 취득세 등에 대한 납세의무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신고를 하였으나 취득일부터 30일을 경과하여 부동산거래계약 해제합의서를 작성 후 공증을 받아 처분청에 제출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⑴ 지방세법 제104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8. 취득: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포함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제105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승마장·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⑵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취득의 시기 등) ①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11조 제5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 다만, 취득후 30일 이내에민법제543조 내지 제546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으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제1항·제2항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단서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 지방세법제105조 제1항에서 취득세는부동산·차량 등의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시행령 제73조 제1항에서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한 후 그 제2호에서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자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 다만, 취득후 30일 이내에민법제543조 내지 제546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으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 제1항·제2항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단서 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⑵청구인은2009.2.6. OOO와이 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09.2.25. 금전거래없이 쌍방 합의해제한 후 OOO는 2009.3.12. OOO에게 이 건 부동산을 매도한 후 2009.3.19. 소유권을 이전함으로써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취득신고일부터 30일 이내에 계약해지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 건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⑶ 취득세의 납세의무를 규정한지방세법제105조 제1항에서 말하는 부동산의 취득이란, 부동산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고, 부동산의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며,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다할 것OOO인바, ⑷ 청구인은 2009.2.5. OOO로부터이 건 부동산을 72,500,000원에 취득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과 함께 취득금액 72,500,000원 전액을 매매계약 당일 지불하는 것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2009.2.6. 매도인 OOO를 대리인으로 하여 취득신고 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 건 부동산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인 2009.2.5.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30일 이내에민법제543조 내지 제546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으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하나, 이 건 부동산 취득일인 2009.2.5.부터 153일이 경과한 2009.7.9. 청구인과 OOO간에 체결한 이 건 부동산매매계약 해지확인서를 공증OOO받아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법제77조 제5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