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전입하여 세대합가를 한 사실이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세대분가를 하는 경우 자동차세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몰랐다거나, 그러한 사실을 안내를 받지 못하였다는 사정이 있다하더라도 분가한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함
[요지] 전입하여 세대합가를 한 사실이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세대분가를 하는 경우 자동차세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몰랐다거나, 그러한 사실을 안내를 받지 못하였다는 사정이 있다하더라도 분가한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함
[참조결정] 조심2009지0123 / 조심2009지0101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처분청은 청구인(뇌병변장애1급)과 OOO(청구인의 자)이 2002.10.16. OOOO OOO OOO OOOOOO(이하 “제1주소지”라 한다)에서 OOOOOOOOO 승용자동차(OOO, 1991cc, 2002년식, 이하 “이 건 자동차”라 한다)를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자동차세 등을 면제하였으나, OOO이 2007.12.5. 제1주소지에서 OOOO OOO OOO OOOO로 전입신고를 하여 세대분가를 한 다음, 2009.4.17. 다시 제1주소지로 전입하여 세대합가를 하였으므로 세대분가기간(2007.12.5.~2009.4.16.)에 대하여 과세면제한 자동차세 등을 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이 부과고지하였다. 부과고지일 과세대상기간 합 계 자동차세 지방교육세 합 계 379,430원 291,880 87,550 2008.4.13. 2007.12.5.~2008.6.30. 153,900원 118,390 35,510 2009.5.4. 2008.7.1.~2009.4.16 225,530원 173,490 52,040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4) 처분청이 세대분가로 발생된 1차 자동차세 고지서를 납세자에게 그 납부시기에 제때 발송하였더라면, 청구인은 과세내역을 알아보고 바로 세대합가를 하여 자동차세가 누적되지 않고 계속 면제되도록 충분히 대처를 할 수 있었을 것인데도 처분청의 업무태만에 의한 행정처리 누락으로 인하여 청구인은 세대합가의 시기를 놓치게 된 것이고, 이러한 처분청의 과실을 청구인에게 덮어씌우는 것은 부당하다.
(5) 청구인은 2009.4.14. 자동차세 고지서를 받은 다음, 2009.4.17. 다시 세대합가를 하였으며, 자동차세가 1차로 발생한 2007년 12월까지는 청구인이 책임을 지겠지만, 처분청 관계공무원의 근무태만으로 누적된 2008.1.1.이후부터 2009.4.17.까지 발생된 자동차세는 처분청의 과실로 발생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청구인은 지방세법 제51조의2의 규정에 의해 각 고지서별로 납기가 정하여진 경우에는 납기 1주일 전까지 발부했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규정은 정기분이든 추징으로 인한 수시분이든 과세기관이 납세고지서 등을 우편으로 송달한 경우에 그 고지서가 납기한이 경과한 후에 도달되거나 도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납기한이 도달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송달을 받은 날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을 납기한으로 하는 고지서 납부기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지, 지방세 부과처분의 제척기간을 규정한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세대분가로 추징사유가 발생될 때 바로 부과하지 않고 이를 차후에 발견하여 부과했다 하더라도 지방세법 제30조의4 규정에 의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이상 세대분가기간 동안 자동차세를 부과고지 한 이 건 자동차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또한, 그간의 행정안전부(구 행정자치부) 및 조세심판원의 이번 사건과 동일한 과세처분에 대한 심사결정 및 심판결정 사례를 보면 감면요건 대상 차량이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경우 차후 세대분가로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었을 시 과세 처분청의 세대분가기간 동안의 과세가 적법하다는 결정을 일관되게 하고 있다(OOOOOOOOOOOOOO OOOOOOOOOO, OOOOOOOOOO OOOOOOOOO, OOOOOOOOOO OOOOOOOOOO, OOOOOOOOOO OOOOOOOOOOOOOOOO O OOOOOOOOO OOOOOOOOOO, OOOOOOOOO OOOOOOOOOO).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25조 (납세의 고지) ① 지방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하여 납부 또는 납입할 금액, 기한, 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써 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 납세고지서 및 납입통지서의 발부시기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납기한이 일정한 것에 대하여는 납기개시 5일전
2. 납기한이 일정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징수결정을 한 때
3. 법령에 의하여 기간을 정하여 징수유예등을 한 것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 제30조의4 (부과의 제척기간) ① 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호에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납세자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부 또는 경감받은 경우에는 10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해당 주민세 소득세할 또는 법인세할을 부과할 수 없는 경우에는 7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 제196조의6 (납기와 징수방법) ① 자동차세는 1대당 연세액을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한 세액(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제196조의5 제1항 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각 기분세액)을 다음 각 기간내에 그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의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징수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4분의 1의 금액(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각 기분세액의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납부하고자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기분세액의 2분의 1은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기간중에, 제2기분 세액의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기간중에 각각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군에서 납기중에 징수할 세액은 이미 분할하여 징수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기분 기간 납기 제1기분 1월부터 6월까지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2기분 7월부터 12월까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② 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기마다 늦어도 납기개시 5일전에 그 기분의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시로 부과할 수 있다.
1. 자동차를 신규등록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
2. 과세대상 자동차가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으로 되거나,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자동차가 과세대상으로 되는 경우
3. 영업용 자동차가 비영업용이 되거나, 비영업용 자동차가 영업용이 되는 경우
4. 자동차를 승계취득함으로써 일할계산하여 부과징수하는 경우 (2)군산시시세감면조례 제3조(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시각장애인의 경우는 4급)인 장애인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감면신청 하는 1대(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취득 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2) 쟁점에 대하여 본다. (가) 시세감면조례 제3조 제1항에서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인 장애인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등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과 OOO은 2002.10.16. 이 건 자동차를 공동명의 등록하였으나, 2007.12.5. OOO이 제1주소지에서 제2주소지로 전입하여 세대분가를 하고, 2009.4.17. OOO 제2주소지에서 제1주소지로 전입하여 세대합가를 한 사실이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세대분가를 하는 경우 자동차세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몰랐다거나, 그러한 사실을 안내를 받지 못하였다는 사정이 있다하더라도 분가한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나) 또한, 처분청이 세대분가로 발생된 1차 자동차세 고지서를 청구인에게 제때 발송하였더라면, 1차 이후의 자동차세가 누적되지 않고 계속 면제되도록 대처 할 수 있었을 것인데도 처분청의 업무태만에 의한 행정처리 누락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세대합가의 시기를 놓치게 된 것이고, 1차 이후의 자동차세는 처분청의 과실로 발생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제196조의6 제1항 및 제2항 본문에서는 자동차세의 납기와 징수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나, 그 제2항 단서에서는 “과세대상 자동차가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으로 되거나,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자동차가 과세대상으로 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시로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처분청의 이 건 자동차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