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골프장내 조경용ㆍ차폐용 입목이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조심 2009지0723 선고일 2010-04-01 조세심판원

[요지] 제2입목의 법인장부상 취득가액에는 청구법인이 건물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취득세를 납부한 부분(221,472,589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제2입목의 법인장부상 취득가액 전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한 것은 부적법함.

[주 문]

1. 처분청이 2008.12.10. 청구법인에 대하여 한 취득세 14,381,190원, 농어촌특별세 1,051,450원, 합계 15,432,640원의 부과처분은 제2입목의 법인장부상 취득가액에서 2004.1.15. 취득세를 납부한 부분(221,472,589원)을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8.10.27. ○○○컨트리클럽 내에 입목(차폐용 소나무, 이하 “제1입목”이라 한다)을 취득하고 그 취득가액(49,000,000원)에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의 중과세율(1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4,900,000원, 농어촌특별세 490,000원, 합계 5,390,00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08년 9월 세무조사결과 청구법인이 2005년에 입목(이하 “제2입목”이라 하고 제1입목을 포함하여 이하 “이 사건 입목”이라 한다)을 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한 후 제2입목의 법인장부가액(477,939,589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구지방세법(2005.12.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1항의 일반세율(2%)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4,381,190원, 농어촌특별세 1,051,450원, 합계 15,432,640원(가산세 포함)을 2008.12.10.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2008.10.27. 신고납부분 및 2008.12.10. 부과고지분에 대하여 2009.1.28.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로부터 2009.4.1. 기각결정을 받자 2009.6.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등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골프장의 홀마다 조경용으로 식재된 것을 일정한 장소에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입목으로 본 것은 입목의 의미를 확대해석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하고, 설령 집단적으로 생립한다고 하여 입목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중과세율 과세근거 규정은 체육시설업을 등록하거나 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2008.10.27. 취득한 입목에 대하여는 일반세율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며, 2005.1.1. 입목계정에 대체한 금액은 이미 취득세를 납부한 것이므로 취득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및 ○○○ 의견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입목”은 일정한 장소에 집단적으로 생립하고 있는 수목의 집단을 말하는 것으로서, 조경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수목이라 하더라도 일정한 장소에 집단적으로 생립하고 있는 경우는 이식을 전제로 일시적으로 가식중인 묘목과는 달리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지상의 입목에 해당된다 할 것인바, 청구법인의 경우 조경용, 차폐용으로 이 사건 입목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법인장부상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입목의 가액이 큰 변동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입목이 계속적으로 생육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이고, 골프장의 경우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거나 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을 하는 때에 한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던 규정은 2003.12.30. 법률 제7013호로 개정되었으므로 체육시설업을 등록한 후 취득한 입목은 중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다만, 2005.1.1. 입목계정에 대체된 221,472,589원은 청구법인이 건물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취득세를 납부한 것이므로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골프장내 조경용ㆍ차폐용 입목이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법 제104조 【정의】 2의3. 입목: 지상의 과수ㆍ임목과 죽목을 말한다. 제112조 【세율】 (2005.12.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으로 관한 법률의 규정로 X경우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한다.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ㆍ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2. 골프장: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제112조 【세율】 (2005.12.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된 것) 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2010년 12월 31일까지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 안의 골프장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12조의2에서 같다)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ㆍ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2. 골프장: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상의 입목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법인장부, 취득세 징수내역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의 대차대조표에 의하면 입목가액은 2004.12.31. 현재 6,662,663,706원, 2005.12.31. 현재 7,140,603,295원, 2006.12.31. 현재 7,259,586,425원, 2007.12.31. 현재 7,291,822,345원으로 되어 있으며, 2005년도 입목계정 원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처분청은 2005년도 입목계정 원장 내역 중 청구법인이 건물계정에서 입목계정으로 대체한 금액(221,472,589원)은 클럽하우스 조경분으로 청구법인이 2004.1.15. 건물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취득세를 납부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다.

(2) 지방세법 제104조 제2의3호에서 입목은 지상의 과수ㆍ임목과 죽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지상의 임목이라 함은 지상에 생립(生立)하고 있는 수목의 집단을 일컫는 것인바 조경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수목이라고 하더라도 일정한 장소에 집단적으로 생립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식을 전제로 일시적으로 가식중인 묘목과는 달리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경우와 같이 골프장내 조경 및 차폐기능을 위하여 수목을 집단적으로 식재하여 생육하고 있는 경우에도 당해 수목은 취득세 과세대상 입목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6.1.1.부터 회원제골프장내 입목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2008.10.27. 취득한 제1입목은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3) 다만, 제2입목의 법인장부상 취득가액(477,939,589원)에는 청구법인이 2004.1.15. 건물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취득세를 납부한 부분(221,472,589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제2입목의 법인장부상 취득가액 전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한 것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