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대도시외의 법인을 흡수합병하면서 자본금 증가에 대한 등기를 하는 경우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조심 2009지0721 선고일 2010-03-04 조세심판원

[요지] 대도시내에서 설립한지 5년 이상 경과된 법인이 합병하면서 자본증가 등기를 한다 하더라도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등록세를 중과세 한 것은 타당하지 않음

[주 문] 처분청이2009.3.18 청구법인에게 한등록세 41,581,540원, 지방교육세 7,812,820원, 합계 49,394,3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청구법인은 1962.2.21. 건축 및 토목공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OOOOO OOO OOO OOOOOO를 본점소재지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1972.10.28. 산림업 및 동 생산물 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OOO OOO OOO OOO OOOOO를 본점소재지로 하여 설립한 OOOOOO(O)(OO OOOOOOOOOO OO)을 2004.12.29. 흡수합병한 후 증가된 자본금 3,146,685,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37조 제1항 제1호 2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12,586,740원, 지방교육세 2,517,340원, 합계 15,104,080원을 2004.12.29. 신고납부하였다. 나.처분청은대도시안에서 법인설립 후 5년이 경과한 법인이라 하더라도 대도시외 지역의 법인과 합병으로 인한 자본 증가등기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함에도 2004.12.29. 자본금 증가에 따른 등록세 신고납부시 일반세율을 적용하였기 때문에 OOOOOO을 흡수합병함으로써 증가된 자본금3,146,685,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38조 제1항 본문 및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신고납부한 세액을 차감한등록세41,581,540원, 지방교육세7,812,820원, 합계49,394,360원(가산세 포함)을 2009.3.18. 부과고지 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2009.6.15.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⑴ 청구법인은 1962년 대도시내인 OOOOO내에서 설립된 법인으로서 2004.12.29. OOO OOO OO OOOOOO을 흡수합병하였다 하더라도 새로운 법인설립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합병에 따른 자본금 증가등기시지방세법제138조 제1항 제1호 등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이 아님에도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7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등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법률의 위임없이 대통령령으로 중과세율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처분한 것으로서 헌법상 보장된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것이고, ⑵지방세법제138조 제1항 제1호에서 대도시내에서 설립한지 5년 이 경과한 법인의 단순증자, 추가출자 등 자본 또는 출자액의 증가는 등록세의 중과세 대상이 되지 아니함에도 대도시내에서 설립한지 5년이 훨씬 경과된 청구법인의 자본 증가등기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등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⑴ 대도시외에서 대도시 내로의 전입방법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소재지를 변경하는 방법,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소재지의 변경없이 사실상 법인의 사업장을 전입하는 행위도 포함되며, 내·외형상으로는 전입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나 법인간의 합병을 통하여 합병존속법인 또는 합병신설법인의 자본금을 증가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대도시내로 전입하는 경우도지방세법제138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도시내로의 전입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⑵지방세법제138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도시 안에서 법인의 설립에 따른 등기, 대도시외의 법인이 대도시 내로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세 하는 입법취지는 대도시내에서 인구와 경쟁력의 집중을 억제함으로써 대도시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존·개선하고 지역간의 균형발전 내지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는 복지국가적 정책목표를 이루려는 것이며, 법인은 개인에 비하여 고도의 확장성을 가지고 있는 조직으로 법인이 대도시내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 대도시가 가지고 있는 고도의 집적이익을 향유함으로서 대도시 외의 법인에 비하여 훨씬 더 큰 활동상의 편의와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대도시내에서 법인설립 행위와 대도시외에서 대도시 내로의 전입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세 하는 것이므로, ⑶ 청구법인과 합병을 통하여 소멸된 OOOOOO은 2004.12.29. 대도시외에서 대도시 내로 전입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과 OOOOOO의 합병으로 인한 자본금 증가등기는지방세법제13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 중과세 대상으로 보아 이 건 등록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대도시내에서 설립한지 5년 이상된 법인이 대도시외의 법인을 흡수합병하면서 자본금 증가에 대한 등기를 하는 경우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⑴ 지방세법 제124조(납세의무자)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등재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한다. 제137조(법인등기의 세율) ① 법인이 등기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1.상사·회사 기타 영리법인의 설립 또는 합병으로 인한 존속법인 ⑴ 설립과 불입 불입한 주식금액이나 출자금액 또는 현금 이외의 출자가액의 1,000분의 4 ⑵ 자본 증가 또는 출자 증가 불입한 금액 또는 현금 이외의 출자가액의 1,000분의 4 제138조(대도시 지역내 법인등기 등의 중과)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이하 생략)

1. 대도시안에서의 법인의 설립(설립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에 따른 등기

2. 대도시 외의 법인이 대도시내로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전입(전입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기. 이 경우 전입은 법인의 설립으로 보아 세율을 적용한다. ⑵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대도시내 법인 등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④ 법 제138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한 대도시 외의 법인이 대도시 내로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등기 및 동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도시 내로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 등기와 그 전입 이후의 부동산 등기는 당해 대도시 외의 법인이 당해 대도시 내로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등기를 말한다.

⑦ 대도시안에서 설립 후 5년이 경과한 법인(이하 이항에서 “기존법인”이라 한다)이 다른 기존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에는 이를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아니하며, 기존법인이 대도시안에서 설립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에는 합병당시 기존법인에 대한 자산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자산비율은 자산을 평가하는 때에는 평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비율로 하고 자산을 평가하지 아니한 때에는 합병당시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비율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지방세법시행령제102조 제4항에서 법 제138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한 대도시 외의 법인이 대도시 내로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등기 및 동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도시 내로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 등기와 그 전입 이후의 부동산 등기는 당해 대도시 외의 법인이 당해 대도시 내로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등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7항에서 대도시안에서 설립 후 5년이 경과한 법인(이하 이항에서 “기존법인”이라 한다)이 다른 기존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에는 이를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아니하며, 기존법인이 대도시안에서 설립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에는 합병당시 기존법인에 대한 자산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자산비율은 자산을 평가하는 때에는 평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비율로 하고 자산을 평가하지 아니한 때에는 합병당시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비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⑵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 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OOO OO OOOOOOOOO OO OOOOOOOOO OO O)할 것인바, ⑶ OOOOO 이외의지역에서 OOOOO로 전입한 법인의 전입 이후의 부동산 등기가 등록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에도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4항은 그 부동산 등기의 범위를 당해 대도시 외의 법인이 당해 대도시 내로의 전입에 따른 등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취득하는 부동산이 새로 전입하는 당해 대도시인 OOOOO내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부동산 등기가 중과세 대상이 된다고 보는 것(OOO OOOOOOOOOOOO OOOOOOOOOO OO OO)이고, ⑷대도시내에서 설립한지 5년 미만의 법인이 같은 대도시 지역내에 소재한 부동산을 취득하여 등기하거나 대도시 외의 법인이 대도시내로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전입 등기와 전입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세하는 것이나, 대도시내에서 설립한지 5년 미만의 법인이라 하더라도 대도시지역이 아닌 대도시 외 지역의 부동산을 취득하여 등기하는 경우에는 상기 규정에 의한 등록세 중과세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⑸청구법인은 1962.2.21. OOOOO OOO OOO OOOOOO을 본점 소재지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1972.10.28.지방세법상 대도시 외 지역인 OOO OOO OOO OOO OOOOO을 본점소재지로 하여 설립된 OOOOOO을 2004.12.29. 흡수합병한 것일 뿐, OOOOOO이대도시내로 전입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아니라 대도시내에서 설립한지 5년 이상 경과된 청구법인이 OOOOOO을 합병하면서 자본증가 등기를 한다 하더라도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등록세를 중과세 한 것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지방세법제77조 제5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