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시가표준액보다 높은 채무 합계액을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경우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09지0720 선고일 2010-05-19 조세심판원

[요지] 부담부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신고를 하면서 시가표준액이 아닌 채무 합계액을 취득가액으로 신고하였고 채무 합계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지 아니하므로 적법한 과세표준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청구인은 2009.4.7. OOO OOO OOO OOO 418-38 외 6필지 토지 2,212㎡(이하 “수용부동산”이라 한다)의 수용에 따른 보상금 3,342,098,640원(현금 302,098,640원·채권 3,040,000,000원)을 수령한 후 2009.5.20. 아버지 OOO 소유의 OOOOO OOO OOO 99-23 토지 487.8㎡ 및 지상건축물 2,308.16㎡(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차보증금 반환채무액 870,000,000원과 대출금 반환채무액 10,060,000,000원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증여(부담부) 취득하고 같은 날 증여계약서상 채무 합계액 10,93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구 지방세법(2010.1.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1항 및 제13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18,600,000원, 농어촌특별세 21,860,000원, 등록세 218,600,000원, 지방교육세 43,720,000원, 합계 502,780,000원을 신고한 다음 등록세 등 합계 262,330,000원은 같은 날에, 취득세 등 합계 240,460,000원은 2009.6.18.에 각각 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6.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2009.5.20. 아버지 OOO과 이 건 부동산에 담보한 반환채무 (주)OOOO OOOOO 차입금 10,060,000,000원과 동 부동산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채무액 870,000,000원을 승계하는 조건의 부담부증여계약서를 작성한 후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하여 처분청의 검인을 받은 다음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도움을 받아 부담부증여계약서 등을 통하여 확인된 승계된 반환채무 합계액을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보아 이를 과세표준으로 한 취득세·등록세 신고 및 자진납부세액 계산서와 검인계약서를 처분청에 제출하고 취득세 및 등록세 납부(납입)서를 발급받아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고는 하나, 대법원 판례(OOOOOOOOOO, OOOOOOOOO)에서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의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만 납세의무자의 신고 유무 및 금액 등에 관계없이 입증된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과세표준을 정한다는 것이고, 같은 법 제111조 제5항에 열거된 사유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할 수 있는 제한적, 한정적 요건에 해당하며, 그에 열거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과세관청은 같은 법 제111조 제5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계약서 등에 의하여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입증하는 방법으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의 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증여받은 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할 당시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으로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착오로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각 호의 열거된 요건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증여계약서 등을 통하여 확인된 위 승계된 반환채무의 합계액을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하여 과세표준을 적용한 것은 명백한 오류라고 하겠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은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소유자가 부담할 채무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이 건 부동산을 증여받은 이상 그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은 신고 당시 시가표준액이 되는 것이므로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각 호의 열거된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증여계약서상 채무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이 건 취득세 등은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구 지방세법 등 관련법령에 의하면 취득세나 등록세의 과세표준으로 규정한 취득 당시 또는 등기·등록 당시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부동산 등 과세물건을 취득함에 소요된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어서,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2009.5.20. 아버지 OOO은 이 건 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증여하고,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임차보증금과 대출금을 승계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담부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처분청으로부터 검인을 받은 다음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신고를 한 이상, 청구인이 승계하기로 한 이 건 부동산의 임차보증금 및 대출금반환채무는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제3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비용으로서 이 건 부동산 취득가액으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이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아버지로부터 채무를 승계하기로 하고 부동산을 증여받은 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면서 시가표준액보다 높은 채무 합계액을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경우 그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채무 합계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구 지방세법(2010.1.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과세표준】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함으로써 건축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선박·항공기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하여는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⑦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0조【과세표준】① 부동산·선박·항공기·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등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③ 제111조 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다만, 등기·등록 당시에 자산재평가 또는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2)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1.1. 대통령령 제219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2조의2【취득가격의 입증 등】① 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판결문: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포기·인낙 또는 의제자백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2. 법인장부: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제82조의3【취득가격의 범위】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매매계약서상의 약정금액을 일시급등의 조건으로 할인한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3) 민법 제559조【증여자의 담보책임】① 증여자는 증여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의 하자나 흠결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그러나 증여자가 그 하자나 흠결을 알고 수증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상대부담있는 증여에 대하여는 증여자는 그 부담의 한도에서 매도인과 같은 담보의 책임이 있다. 제561조【부담부증여】상대부담있는 증여에 대하여는 본절의 규정 외에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09.5.20. 청구인과 그 아버지 OOO은 부담부증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부담부증여계약서에 OOO은 2009.5.20.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청구인에게 인도하되, 이 건 부동산에 등기된 근저당권자 (주)OOOO OOOOO으로 된 설정 원금 10,060,000,000원은 청구인이 승계하고 인도와 동시에 이자금을 부담하고, 이 건 부동산 중 건물에 임대차계약 부분 보증금 870,000,000원에 대하여 청구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계승하는 것으로, 이 건 부동산가액은 감정가 13,511,534,150원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2) 2009.5.20. 청구인은 처분청에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신고를 하면서 취득물건의 표시란에 이 건 부동산이, 취득일자란에 2009.5.20.이, 취득가액란에 10,930,000,000원이, 자진납부할 세액란에 취득세 240,460,000원과 등록세 262,320,000원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날인이 되어 있는 취득신고 및 자진납부세액 계산서를 제출하였고, 같은 날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완료하였다.

(3)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 신고 당시 처분청이 산정한 이 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은 8,639,324,300원이다.

(4)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및 제2항, 제130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취득세와 등록세의 과세표준을 취득 당시 또는 등기·등록 당시 신고한 가액으로 하되, 신고한 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1조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3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을 취득 시기 이전에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부담부증여는 증여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고는 하나 수증자에게 일정한 급부의무(채무)를 부담시키는 쌍무계약으로서 일반적인 증여와는 다르다고 할 수 있는 점,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 있어 부동산의 실제 취득가액을 훨씬 초과하여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그 신고행위의 하자가 당연무효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는 점(OOO OOOOOOOOOOO OO OOOOOOOOOO OO)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은 부담부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신고를 하면서 시가표준액이 아닌 채무 합계액을 취득가액으로 신고하였고, 이러한 채무 합계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신고한 채무 합계액이 이 건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