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청구인은OOO OOOOOO OOOOO 외 3필지(답) 989㎡(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상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소)170㎡(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2009.3.17. 사용승인과 함께 지목을 변경(답→대지)한데 대하여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과 지목변경 후의 시가표준액의 차액 220,626,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12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취득세 4,412,520원, 농어촌특별세 441,250원, 합계 4,853,770원을 2009.3.26. 신고납부하였다 나.청구인은 소유하고 있던 이 건 토지 외의 토지가 일반 대중이 공용되는 도로로 사용되어 오던 중 처분청의 협의매수 요청에 따라 매각하였다면지방세법제109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매각한 부동산에 해당되므로 토지수용에 의한 대체취득으로 보아 지목변경에 따라 기 납부한 취득세를 비과세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처분청은 2009.5.15. 불가통보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6.4.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⑴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OOO OOO OOO 332-52, 332-15 외 2필지 토지는 도시계획결정에 따라 1978.2.7. 지적고시된 후 일반대중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로 사용되어 오던 중 처분청에서 도시가스 공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는 부탁으로 공익적 차원에서 협의매수에 응하여 처분청에 매각하였고, ⑵ 처분청에 매수된 OOO OOO OOO 332-52 외 1필지(이하 “매수된 토지”라 한다) 토지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 전에 도로로 결정·고시되었으며, 행정청의 금전적 사정으로 보상을 못하고 무단으로 사용하다가 소송에서 패소하자 협의매수를 요청함에 따라 이웃과 주민들의 편리를 위하여 공익목적상 매수에 응하였다면지방세법제109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이 매수 또는 수용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⑶ 처분청은 이 건 매수된 토지의 협의매수일은 2009.3.20.이라고 하나 실질적인 의사합치는 2009.3.12.이며, 지목변경의 취득시기는 건축물사용승인일(행심 제2006-76호)인 2009.3.17.인바, 협의매수일 이전 취득이라는 처분청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므로 이 건 건축물 건축과 관련한 지목변경 비용에 대한 취득세 등은 비과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및 OOOOO 의견 ⑴지방세법제109조 제1항및 제127조의2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3 제1항의 규정을 종합해 볼 때,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토지 등이 수용된 자가 이에 대한 보상금 범위 내에서 새로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 요건 또는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⑵ 이 건 매수된 토지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매수된 것이 아니고, 협의에 의하여 청구인이 처분청에 매각한 것이고, 이 건 토지 또한 새로운 취득이 아니라 1966.12.31.부터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다가 건축물을 건축함에 따라 지목변경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건 취득세 등은 비과세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주택신축 후 지목변경(답→대지)으로 증가한 가액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⑴지방세법 제105조(납세의무자 등) ⑤ 선박·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의 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본다. 제109조(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 ①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시개발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관광진흥법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 및 농어촌정비법 제56조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에게 부동산(선박·어업권 및 광업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 등"이라 한다)이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된 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부동산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매도한 자 및 동법 제78조제1항 내지 제4항 및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의 대상이 되는 자를 포함한다)가 계약일 또는 당해 사업인정고시일(관광진흥법에 의한 조성계획고시일 및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개발계획고시일을 포함한다)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등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취득이 가능한 날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3조 제1항에 따라 토지로 보상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취득이 가능한 날을, 같은 법 제63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보상금을 채권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채권상환기간만료일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에 이에 대체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 부동산등을 취득한 때(건축중인 주거용부동산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때를 말한다)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새로 취득한 부동산등의 가액의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등의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액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며, 초과액의 산정기준과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⑵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취득의 시기 등) ⑧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사실상 변경된 날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지목이 변경된 날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지목변경일 이전에 임시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사실상 사용한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82조(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액) 법 제1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지목변경공사착공일 현재 결정·공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말한다)과 지목변경 후의 시가표준액(지목변경 후의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고시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근유사토지의 가액을 기준으로부동산가격공시 및 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정한 가액을 말한다)의 차액으로 한다. 다만, 제8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판결문·법인장부에 의하여 지목변경에 소요된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 지방세법 시행령제73조 제8항에서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사실상 변경된 날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지목이 변경된 날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지방세법제109조 제1항에서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토지 등이 수용된 자가 이에 대한 보상금 범위 내에서 새로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를 비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⑵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이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 ⑶ 청구인은 이웃과 주민들의 편리를 위하여 공익목적상 매수에 응하였으므로지방세법제109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이 매수 또는 수용된 것으로 보아 이 건 건축물 신축에 따른 지목변경과 관련한 취득세는 대체취득에 의한 비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이 건 매수된 토지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매수된 것이 아니라 처분청의 도시가스배관사업추진에 따라 청구인이 처분청에 매각한 것이므로 이 건 매수된 토지의 매수일과 관계없이 토지수용에 따른 대체취득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지방세법제77조 제5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