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았으나 유예기간 내에 세대분가를 한 경우 추징대상이 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09지0715 선고일 2009-10-26 조세심판원

[요지]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청구인이 주민등록주소지를 이전하여 세대분가를 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이상, 처분청에서 기 면제한 취득세와 등록세에 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과고지 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청구인은 청구인이 모(母) OOO과 OOOO OOO OO OOO(OOOO) OOOOO OOOO OOOOO에 주민등록주소지를 두고 있는 상태에서 2008.2.28. 승용자동차(OOOOOO OOO O,OOOOO OOOOOOO,OO OO O OOOOO OO)를 신규로 취득하여 등록하면서 전라남도 도세 감면조례제4조 제1항의규정에 의거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면제받았다. 나.처분청은 청구인이이 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인 2008.8.21. OOOO OOO OOO OOO OOOOOO(OO)로 주민등록주소지를 이전하여 세대분가를 한 것을 확인한 후 이 건 자동차의 취득가액 14,636,364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132조의2 제1항 제1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68,990원, 등록세 922,510원, 합계 1,291,500원(가산세 포함)을 2009.4.14. 부과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이에 불복하여2009.4.22. 전라남도지사에게이의신청하였으나 2009.6.8. 기각결정서를 수령한 후2009.7.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모(母) OOO은 청각장애 2급과 고령으로 인한 치매증세로 청구인의 처가 간병할 목적으로 세대를 분리하여 주민등록주소지를여수시로 이전하였다가 다시 합가하였는 바, 이러한 문제는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 채 이미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1년의 유예기간 중 세대를 함께하였던 기간은 제외하고 세대분리기간에 대하여만 추징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각장애 2급인 청구인의 모(母)와 2008.2.28. 이 건 자동차를 공동명의로등록하면서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았으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인 2008.8.21. 청구인의 주민등록주소지를 이전하여 세대분리한 것으로 확인되는 이상,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고지는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에 있는청각장애 2급인 청구인의 모(母)와공동명의로 자동차를 신규등록하면서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았으나 유예기간내에 세대분가를 한 경우 면제한취득세와 등록세의 추징대상이 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⑴전라남도 도세 감면조례 제4조(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시각장애인의 경우는 4급)인 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신청 하는 1대(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자동차 1대를 말하며, 해당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안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 가. 배기량 2,000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잇는 자의 소유권을 공동 등록한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와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자간에 등록전환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세대분가 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다.사실관계및 판단 ⑴ 전라남도 도세 감면조례제4조 제1항에서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시각장애인의 경우는 4급)인 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신청 하는 1대(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자동차 1대를 말하며, 해당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안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한 후 그 제1호 가목에서 “배기량 2,000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자의 소유권을 공동등록한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와 장애인과 공동등록할 수 있는 자간에 등록전환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세대분가 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⑵위 감면조례 제4조 제1항에서 “부득이한 사유”란 같은 규정이 예시한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의 사유에서 볼 수 있듯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할 것(OOO OOOOOOOOOO OO OOOOOOOOO OO)이고,감면제도는 그 자체가 일반납세자와의 과세형평에 있어서 불공평한 제도로 공익적 목적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하되, 일정조건을 붙여 감면하는 것으로서 부여된 감면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위배되는 경우는 감면효력이 상실된다고 할 것인바, ⑶청구인은 청각장애 2급인 청구인의 모(母) OOO과OOOO OOO OO OOO(OOOO) OOOOO OOOO OOOOO에 주민등록주소지를 두고 있는 상태에서 2008.2.28. 이 건 자동차를 취득하여 등록하면서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면제받았으나, 이 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인 2008.8.21. 청구인이 OOOO OOO OOO OOO OOOOOO(OO)로 주민등록주소지를 이전하여 세대분가를 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이상,처분청에서 기 면제한 취득세와 등록세에 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과고지 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법제77조 제5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