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원인으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ㆍ인낙조서ㆍ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한 사실이 없는 이상,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에 이 건 부동산의 취득행위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요지] 원인으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ㆍ인낙조서ㆍ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한 사실이 없는 이상,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에 이 건 부동산의 취득행위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참조결정] 조심2008지0534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청구인이 2008.7.8. OOO 등으로부터 OOOOOOO OOO OOOO OOOOOO 대지 412.0㎡ 및 그 지상 건물 1,248.42㎡(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630,000,000원에 취득한 것으로 하여 같은 날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으나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처분청은 2008.9.10. 이 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 675,541,181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2,746,520원, 농어촌특별세 1,455,070원, 합계 14,201,590원(가산세 포함)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3.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건 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사실이 없고, 취득세무효확인판결(OOO OOOOOOOOOO OO OOOOOOOOOO OO)에서는 종래의 중대명백설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 아래서 예외적으로 명백성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OOOOOOO 의견 (1)부동산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등기여부와 상관없이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 할 것이다(OOO OOOOOOOOOOO OO OOOOOO OO OO). (2)조세심판원 결정(OO OOOOOOOO)에서도 처분청에 부동산 취득신고 시에 제출한 부동산의 매매계약서에서 입증되므로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에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취득 후 30일 이내에 민법 제543조 내지 제546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으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ㆍ인낙조서ㆍ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한 이상,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결정한 사례가 있다. (2)이 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서상 잔급지급일이 2008.7.23.이므로, 이때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고, 만일 청구인이 취득세 납세의무를 면하려면 잔금지급일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 인낙조서, 공정증서, 검인계약서 취하원에 의해서만 계약해제가 인정되어야 하므로 청구인은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하는 입증서류를 화해조서, 인낙조서, 공정증서, 검인계약서 중 어느 하나의 입증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무려 239일이나 경과한 2009.3.19. 처분청이 발급한 부동산거래계약해제 등 확인서(별첨)에 의해 계약을 해제한 사실을 알 수 있다. (4)청구인은 비록 이 건 부동산의 소유자명의가 청구인으로 이전등기는 되지 아니하였다하더라도 청구인은 계약서상 잔금지급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후에야 OOOO에게 부동산거래계약 해제신고를 한 이상, 청구인에게 이 건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각각 부과 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29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제104조 (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8. 취득: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제105조 (납세의무자등) ②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취득의 시기등) ①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11조 제5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 다만, 취득후 30일 이내에 민법 제543조 내지 제546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으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부동산의 표시: OOO OOOO 646-54 대지 412㎡, 건물 연면적 1,248.42㎡
2. 매매대금: 630,000,000원(계약금 45백만원 2008.6.3. 지급, 잔금 585백만원 2008.7.23. 지급)
3. 매도자: OOO·OOO, 매수자: OOO (나) 2008.7.8. 청구인을 신고인으로, 법무사 OOO을 대리인으로 하여 이 건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하였다. (다) 처분청은 2008.9.10. 아래와 같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구분 과세표준(원) 세액합계(원)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합계 14,201,590 12,746,520 1,455,070 세액 675,541,181 14,058,200 12,617,820 1,440,380 가산세 143,390 128700 14690 (라) 이 건 부동산의 매도자 OOO·OOO는 2008.8.4. 내용증명우편물(2008.8.4. OOOOOO)로 청구인에게 “매수인은 이 건 부동산을 6월 3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지불일은 7월 3일이었으나, 잔금지불일부터 1개월이 경과하였음에도 잔금을 지불하지 않고 있고, 8월 10일까지는 어떠한 이유를 불문하고 잔금을 지불하여야 하고 명의이전하기 바라며, 만약 이 기일내에 잔금지불이 없을 경우에는 계약위반으로 해약을 하고, 계약금은 계약서 제6조에 의하여 계약금을 매수인에게 환급할 수 없고, 이 건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함”이라는 내용으로 최고통보를 하였다. (마) 처분청은 2009.3.19.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부동산거래계약해제등확인서를 발급하였다.
1. 신고일: 2009.3.19.
2. 신청인: OOO
3. 계약일: 2008.6.3.
4. 계약해제일: 2008.7.23.
5. 계약해제등의 사유: OOOO 646-54번지 물건을 계약하였으나 자금사정으로 원만한 매매가 이루지 못하여 해지함
(2) 쟁점에 대하여 본다. (가)지방세법제105조 제2항에서 부동산 등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의 관계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2호에서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되, 다만, 취득후 30일 이내에 민법 제543조 내지 제546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으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ㆍ인낙조서ㆍ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부동산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등기여부와 상관없이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 할 것이다(OOO OOOOOOOOOOO OO OOOOOO OO OO). (나)청구인은 2008.6.3. OOO 등과 잔금지급일을 2008.7.23.로 하여 이 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청구인이 2008.7.8. 이 건 부동산 취득신고 시에 제출한 이 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입증되고, 처분청이 2009.3.19. 발행한 이 건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거래계약해제등확인서에서는 계약해제일을 2008.7.23.로 하고 있으나, 매도자 OOO 등이 보낸 최고통보에 의하면, 2008.8.4. 매매계약을 2008.8.10.까지 이행할 것을 최고한 점으로 보아 부동산거래계약해제등확인서의 계약해제일 2008.7.23.을 진실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 취득 후 30일 이내에 민법 제543조 내지 제546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으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ㆍ인낙조서ㆍ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한 사실이 없는 이상,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인 2008.7.23. 이 건 부동산의 취득행위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 등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산출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