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봉안당에 대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신고수리된 사용료 및 연간 관리비를 받고 불특정다수인이 납골당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이상, 이 건 봉안당 건축물은 청구인의 수익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타당함
[요지] 봉안당에 대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신고수리된 사용료 및 연간 관리비를 받고 불특정다수인이 납골당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이상, 이 건 봉안당 건축물은 청구인의 수익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처분청은 200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08.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 OOO OOO OOO OOOO 건축물 1,302.34㎡(이하 “이 건 봉안당”이라 한다)는 일정금액을 받으면서 불특정다수인의 유골을 안치하는 봉안당(납골당)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그 시가표준액 186,234,620원에지방세법제188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세율과 같은 법 부칙 제5조 제1호 규정에 의한 재산세 과세표준 적용비율(2008년 65%)를 적용하여 산출한 2008년도 재산세 465,580원, 공동시설세 214,400원, 지방교육세 93,110원, 합계 773,090원을2009.2.20. 부과고지하였다. 나.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2.25. 처분청에 이의신청하였으나2009.3.26. 기각결정서를 수령한 후2009.6.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제187조(과세표준) ①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제188조 (세율) ① 재산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건축물
1.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적용비율은 2006년에는 100분의 55로 적용하고, 2007년부터는 매년 100분의 5씩 인상하여 2015년부터는 100분의 100으로 한다. ⑶지방세법 시행령 제136조(수익사업의 범위 등) ① 법 제186조 각 호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이라 함은 제7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말한다.
② 법 제186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를 말한다. 다.사실관계 및 판단 ⑴지방세법제186조에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당해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당해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도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한 후 그 제1호에서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36조 제1항에서 법 제186조 각 호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이라 함은 제7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86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⑵청구인은 이 건 봉안당을 청구인의 종교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음에도 이 건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건 봉안당의 일반건축물대장 및 건물등기부등본에서 용도가 “문화집회시설(납골당)”으로 등재되어 있고, 이 건 봉안당을 청구인이 증여로 취득하기 이전인 2007.1.18. 당시 증여자인 OOO가 처분청에 “종교단체 납골당 사용료 및 이용요금 신고”를 하면서 1위당 사용료는 1,800,000원으로, 관리비는 연간 4,000원으로 신고하여 수리된 것으로 확인(2007.1.9. OOO OOOOOOOOOOO, 납골당사용료 및 관리비)되고 있고, ⑶이 건 봉안당에 대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신고수리된 사용료 및 연간 관리비를 받고 불특정다수인이 납골당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이상, 이 건 봉안당 건축물은 청구인의 수익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법제77조 제5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