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토지에 대한 분양계약은 200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이후인 2008.7.15. 해제된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2008년도 재산세 납세의무는 수분양자인에게 있다고 봄이 타당
[요지] 토지에 대한 분양계약은 200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이후인 2008.7.15. 해제된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2008년도 재산세 납세의무는 수분양자인에게 있다고 봄이 타당
[주 문] 처분청이 2008.9.18. 청구법인에게 한 재산세 11,891,828원, 도시계획세 8,918,870원, 지방교육세 2,378,366원, 합계 23,189,064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처분청은 청구법인과 (주)OO이 2003.4.28. 체결한 OOO OOO OOO OOO 주차장부지 3,979.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한 분양계약이 OOOOOO의 조정결정(2008.4.28.)에 따라 해제되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2008년도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과세표준을 5,945,914,000원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11,891,828원, 도시계획세 8,918,870원, 지방교육세 2,378,366원 합계 23,189,064원을 2008.9.18.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183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주된 상속자
3. 공부상에 개인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
4.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지방자치단체조합과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자
5.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명의로 등기ㆍ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 이 경우 수탁자는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으로 본다.
6.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한한다)의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③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111조(과세표준)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취득의 시기 등) ①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11조 제5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 다만, 취득후 30일 이내에 민법 제543조 내지 제546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으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ㆍ인낙조서ㆍ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분양계약서, 협약서, 대지사용승낙서, 조정에갈음하는결정조서, 분양계약 해약통보(공문)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과 (주)OO은 2003.4.23.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는바, 동 계약서상 잔금납부기한은 2004.4.28.로 되어 있고, 계약해제 사유로 1. “을”(주식회사 OO)이 중도금 또는 잔금을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을”이 표시용지를 지정용도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을”이 주택단지내외의 공유대지, 공동시설, 공공시설을 부당하게 점유 사용한 경우 4. 기타 “을”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을의 귀책사유로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로 되어 있으며, 소유권이전등기절차는 분양가격이 완납되고 지적공부정리가 완료된 후 이행한다고 되어 있다. (나) (주)OO은 2004.4.28. 청구법인에게 분양대금을 완납하고, 2004.5.10. 청구법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용승낙을 받았다. (다) 한편, OOOOOOOOO(이하 “갑”이라 한다)와 청구법인(이하 “을”이라 한다)은 “을”이 공급하는 토지를 분양받은 자(이하 “병”이라 한다)에게 “갑”이 대출을 취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협약하였는바 동 협약서에 의하면 이 협약에 의한 대출대상자는 “을”이 추천하는 자에 한한다고 되어 있고(제1조), “병”이 납부하여야 할 대출원리금이 2회 이상 연체되는 경우에는 “갑”은 “을”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을”은 통지를 받는 즉시 “병”에게 토지매매계약 해제 사유에 해당됨을 통보하기로 하고, “을”이 “병”에게 통보후 1개월이 경과하여도 “병”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대출계약의 순조로운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갑”은 “병”과의 대출계약을 해제하고 “을”에게 대출금관련 채권해당액을 지급하도록 요청하며 “을”은 요청을 받은 즉시 토지매매 계약을 해제하고 “병”이 납부한 토지대금중 대출금관련 채권해당액을 “갑”에게 지급한다(제6조)고 되어 있다. (라) OOOOOO은 2008.4.28.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는바, 동 결정조서에는 1. 조정참가인 (주)OO은 원고(OOOOOOOOO)에게 2008.7.14.까지 4,100,372,260원 및 그 중 40억원에 대하여 2005.7.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7.6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 2. 조정참가인 (주)OO이 2008.7.14.까지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면 원고는 피고(청구법인)에 대한 청구를 포기하다. 3. 만약 조정참가인 (주)OO이 2008.7.14.까지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제1심 판결주문과 같이 피고는 조정참가인 (주)OO에게, 피고와 (주)OO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3.4.28. 체결한 주차장용지 분양계약에 대하여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4,001,743,260원 및 그 중 40억원에 대하여 2005.7.11.부터 2005.8.9.까지는 연 5.74%, 그 다음날부터 2005.8.24.까지는 연 5.75%, 그 다음날부터 2006.2.27.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과, 그 중 1,743,260원에 대하여 2006.2.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마) 청구법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분양계약이 2008.7.15. 해약처리되었음을 (주)OO에게 통보하였다. (바) 처분청은 (주)OO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이전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분양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이유로 200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지방세법 제18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재산세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과세대상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111조 제5항의 취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의 시기로 본다고 되어 있으므로 재산세 과세기준일 전에 취득시기가 완성되면 신소유자(매수자)에게, 과세기준일 이후에 취득시기가 완성되면 전 소유자(매도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주)OO의 경우 2004.4.28.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분양대금을 완납하고, 2004.5.10.부터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하여 왔으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분양계약은 200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이후인 2008.7.15. 해제된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2008년도 재산세 납세의무는 수분양자인 (주)OO에게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2008년도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과세한 것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