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농어촌특별세의 과세표준으로 규정하고 있는 관련법령에 의하여 감면을 받은 소득세·법인세·관세·취득세 또는 등록세라 함은 열거된 세목 중 임의적으로 어느 한 세목만을 선택하여 농어촌특별세의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열거된 모든 세목을 농어촌특별세의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요지] 농어촌특별세의 과세표준으로 규정하고 있는 관련법령에 의하여 감면을 받은 소득세·법인세·관세·취득세 또는 등록세라 함은 열거된 세목 중 임의적으로 어느 한 세목만을 선택하여 농어촌특별세의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열거된 모든 세목을 농어촌특별세의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청구법인은2008.11.10. OOO OOO OOO OOO OOOOO 외 1필지 토지 538.467㎡ 및 동 지상 건축물 2,619.483㎡(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OOO로부터 현물출자방식으로 취득한 후,2008.11.18.조세특례제한법제32조 및 같은 법 제119조 제4항의규정에 따라 이 건 부동산의 등록세438,548,580원을감면받으면서, 동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농어촌특별세법제5조제1항 제1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농어촌특별세 87,709,710원을 처분청에 신고하고 2008.11.19. 이를 납부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OOOOO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거주자가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까지 법인(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제119조 (등록세의 면제 등) ④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당해 재산을 처분(임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제120조 (취득세의 면제 등) ⑤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당해 재산을 처분(임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2) 농어촌특별세법 제2조(정 의) ① 이 법에서 “감면”이라 함은 조세특례제한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소득세ㆍ법인세ㆍ관세ㆍ취득세 또는 등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경감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비과세ㆍ세액면제ㆍ세액감면ㆍ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
2.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특례세율의 적용 또는 동법 제89조 제1항, 제89조의 2, 제89조의3 및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특례세율의 적용
② 이 법에서 “본세”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감면을 받는 당해 소득세ㆍ법인세ㆍ관세ㆍ취득세 또는 등록세 제3조 (납세의무자)
1. 제2조제1항 본문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여 소득세·법인세·관세·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감면을 받는 자
5. 지방세법에 의한 취득세 또는 레저세의 납세의무자 제5조 (과세표준과 세율) ① 농어촌특별세는 다음 각호의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호별 과 세 표 준 세 율 1 조세특례제한법ㆍ관세법 및 지방세법에 의하여감면을 받는 소득세·법인세·관세·취득세 또는등록세의감면세액(제2호의 경우를 제외한다) 100분의 20
(2) 농어촌특별세법 제2조 제1항에서 이 법에서 감면이라 함은 조세특례제한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소득세ㆍ법인세ㆍ관세ㆍ취득세 또는 등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경감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비과세ㆍ세액면제ㆍ세액감면ㆍ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 제1호에서 제2조 제1항 본문에 규정된법률에 의하여 소득세·법인세·관세·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감면을 받는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제5조 제1항 제1호에서조세특례제한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감면을 받는 소득세·법인세·관세·취득세 또는등록세에 100분의 20을 곱하여계산한 금액을 농어촌특별세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동 조항에서 농어촌특별세의 과세표준으로 규정하고 있는 관련법령에의하여 감면을 받은소득세·법인세·관세·취득세 또는등록세라함은 열거된 세목 중 임의적으로 어느 한 세목만을 선택하여 농어촌특별세의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포괄적으로열거된모든 세목을 농어촌특별세의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공평과세원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3)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등기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4항 및 같은 법 제120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및 등록세를 면제받은 이상, 청구법인이 면제받은 취득세 및 등록세의면제세액에 대하여 이 건 농어촌특별세를신고납부 한 것은 적법하다고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이 건 농어촌특별세를 신고납부한 것은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