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외 법인의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매출액이 전액 청구법인에게 발생된 점 등에서 청구법인의 설립은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여지므로 ‘창업’으로 보기는 힘들다는 것이 타당함
[요지] 청구외 법인의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매출액이 전액 청구법인에게 발생된 점 등에서 청구법인의 설립은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여지므로 ‘창업’으로 보기는 힘들다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조세특례제한법(2007.12.31. 법률 제8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가액의 합이 사업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를 제외한다. 2.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제119조【등록세의 면제 등】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제1호의 경우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ㆍ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1. 창업중소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 및 고용창출형창업기업(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에 소재하는 고용창출형창업기업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120조 및 제121조에서 같다)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관한 등기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③ 창업중소기업,창업벤처 중소기업 및 고용창출형 창업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ㆍ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최초사용일부터 2년간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2)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정의】이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창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창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2조【창업의 범위】①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창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2.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같은 종류의 사업의 범위는통계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한다.이 경우 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만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 또는 총 매출액은 추가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2분기 동안의 매출액 또는 총 매출액을 말한다.
(1) 먼저, 이 건의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가 대표로 있었던 OOOO은 2003.8.8. OOOO OOO OOO OOO OOO을 사업장으로 하고, 조선기자재 및 산업기계 제조업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개업(2007.1.26. 폐업)하였고, 청구법인은 2006.10.15. OOOO OOO OOO OOO OO를 사업장으로 하고, 철구조물·치공구류·유공압 응용기계 등 제조업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개업(2006.9.25. 설립등기)한 사실이 사업자등록증상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의 공장등록증명서상 업종은 ‘그 외 기타 일반목적용 기계제조업’(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 번호 29199)으로 나타나고, 법인등기부 등본상 업종은 치공구류·철구조물·유공압 응용기계 및 부품 제조·판매업, 무역업, 부동산 임대업 등으로 나타나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증상 업종과는 차이가 있음을 관계서류에 의해 확인할 수 있다. (다) 한편, 청구법인이 2006.10.2. 법인 사업장 소재지인 OO OOO OOO OOO OO 소재 공장용지 5,124㎡, 공장 799㎡를 취득하였고, 2007.1.15.에는 같은 곳 지상에 공장을 증축하여 취득(799㎡)한 사실이 관련 건축물대장 등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이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이라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면제받은 사실이 있다. (라) 이후, 2008.7.4. 처분청은 현지확인을 실시하여 청구법인의 설립이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한 경우에 해당한다 하여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고 2008.7.9. 청구법인에게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08.8.11. OOOOOO에게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고 경OOOOO는 OOOO의 인원과 차량을 청구법인이 승계한 점, 청구법인의 주요 매출처가 OOOOOOO(주), OOOO 등으로 OOOO과 동일한 점 등 동종의 사업을 승계하여 제조업 영위하였다 하여 불채택 결정하고 2008.9.17. 청구법인에게 통지한 사실이 관련 서류에 의해 나타난다. (마) 2008.10.10.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기감면한 취득세 등 합계 115,362,79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2.3. 이의신청을 거쳐 2009.6.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바) 청구법인의 설립당시 현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OOOO의 대표였던 OOO를 대표이사로 하고 OOOO의 전체직원 중 2명을 제외한 OOO(차장), OOO(과장), OOO(주임), OOO(경리), OOO, OOO, OOO을 그대로 승계하여 설립하였고, 사업장 소재지의 경우 OOOO의 사업장 위치가 청구법인 소재 사업장과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으나, OO OOO OOO 내의 인접지역내에 위치함을 알 수 있으며, 사업자등록증이나 법인등기부등본에 나타난 청구법인의 업종은 치공구류·철구조물·유공압응용기계 제조업(품목: 의장품, 유압탱크류, 치공구류 등) 등으로 사업자등록증상 조선기자재·산업기계 제조업(품목: 의장품 위주)으로 되어 있는 OOOO과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고 산출품목에 있어서도 청구법인의 설립직후인 2007년 1분기~2분기의 품목별 매출 구성비율이 의장품이 17%, 탱크류가 20%, 치공구류가 63%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으나, 동 품목들은 모두 선박 제조에 필요한 부분 구성품이거나 제조를 위한 보조 품목이며, 청구법인의 공장등록증명서상 한국표준산업분류도 세세품목에 따른 분류가 아닌 ‘그외 기타 일반목적용 기계제조업’으로 분류코드가 ‘29199’임을 알 수 있고, 청구법인과 OOOO의 생산공정도 청구법인의 공정과정상 사상공정과 도장공정 사이에 테스트 절차와 도장공정과 납품사이에 조립검사 절차가 있기는 하나, 전반적인 생산공정 과정은 “자재입고” → “절단” → “취부” → “용접” → “사상” → “도장” → “납품” 등으로 그 절차가 거의 동일함을 알 수 있다. (사) 또한, 청구법인의 설립 직후(2006년 11월~12월)와 OOOO의 폐업직전(2006년 10월~11월)의 매출처 현황을 보면 OOOOO(주), OOOO, (주)OOOOOOO로 주요 매출처가 동일하고, 동 매출처가 2006년 10월에는 OOOO의 매출처로 있다가 2006년 11월부터는 청구법인의 매출처로 전환된 후, 2006년 11월 이후부터는 OOOO의 폐업시까지 OOOO의 매출처에서 배제되어 있어 매출처도 OOOO에서 청구법인으로 승계된 것으로 나타나며, OOOO의 폐업일(2007.1.26.)이 속하는 부가가치세 과세기간(2007년 제1기)의 총 매출(폐업시 잔존재화)은 71,000,000원으로 동 매출이 전액 청구법인에게 발생된 것으로 청구법인과 OOOO의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상 확인되어, OOOO의 폐업당시 잔존재화가 모두 청구법인에게 이전된 사실을 알 수 있다. (2)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제1호 및 제120조 제3항에서는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관한 취득세 및 그 등기에 관한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서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각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제2호에서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를, 제3호에서 ‘폐업 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를, 제4호에서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를 들고 있으며,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제1항에서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창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면서 제2호에서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같은 종류의 사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개인사업장인 OOOO의 통계청 고시 표준산업분류표상 코드와 청구법인의 표준산업분류표상 코드는 업종이 전혀 다른 관계로 상이하고, 주요생산품목도 OOOO은 선박관련 의장품인 반면, 청구법인은 탱크류, 치공구 등으로 서로 상이하여 동종 업종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종업원도 개인사업장에서 근무하다 법인으로 승계된 인원이 소수에 불과하며, 청구법인과 OOOO은 대표만 동일할 뿐 전혀 다른 장소, 전혀 다른 종류의 제품이 생산되고 있어 처분청이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여 동종의 업종을 영위한 경우라 하여 창업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하고 기 면제한 지방세를 추징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법인의 설립이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4항에 제2호에 규정하고 있는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그 법인의 설립은조세특례제한법상의 중소기업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여기에서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의 의미는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로 전환 후 정확히 일치하는 같은 업종의 사업을 영위해야 한다고 명문상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에서, 전환 전후의 업태에 있어서는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어야 할 것이나, 종목(산출품)까지 정확히 일치할 필요는 없고 목적사업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어느 정도 유사성만 존재하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종목이 일부 추가되거나 감소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파악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바,
(4) 청구법인의 경우, 개인사업장인 OOOO의 대표 OOO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된 점, OOOO의 직원 10명(대표 포함)중 OOO과 OOO을 제외한 직원이 청구법인 소속으로 전환된 점, 사업장 소재지가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더라도 같은면소재지내의 인접지역에 위치하여 지리적 유사성이 있는 점, 청구법인과 OOOO의 생산공정도 일부 추가된 절차를 제외하고는 거의 동일한 점, 청구법인(설립직후)과 OOOO(폐업직전)의 주요 매출처가 OOOOO(주), OOOO, (주)OOOOOOO로 매출처의 승계사실이 인정되는 점, OOOO의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매출액(폐업시 잔존재화등)이 전액 청구법인에게 발생된 점 등에서 청구법인의 설립은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여지므로 ‘창업’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5) 설령,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4항에 제2호에 규정하고 있는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를 ‘법인 전환 후 동종의 업종을 영위하여야 하는 경우’로 보는 경우에도, 청구법인이 개인사업장인 OOOO이 제조하였던 선박부분 구성품목을 생산한 점, 실질적으로도 청구법인과 OOOO이 제조하는 생산품은 모두 선박 제조에 필요한 부분 구성품이거나 제조를 위한 보조 품목에 해당하는 점, 청구법인의 공장등록증명서상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가 청구법인의 주장과는 달리 ‘그외 기타 일반목적용 기계제조업’으로 분류코드가 ‘29199’으로 나타나는 점에서 OOOO의 산업분류도 같은 코드에 분류되는 것이 경험칙상 타당한 측면이 있어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도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점,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총설에 따르면 산업분류의 적용원칙에 있어 생산단위는 산출물뿐만 아니라 투입물과 생산공정 등을 함께 고려하여 그들의 활동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된 항목에 분류해야 한다고 하고 있어, 산출물의 최종 용도나 생산공정의 유사성을 고려하더라도 다른 업종을 영위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