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기간이 경과한 청구는 부적합한 청구임(각하)

사건번호 조심 2009지0700 선고일 2010-02-22 조세심판원

[요지] 과납금의 환부를 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기초를 이루는 처분의 취소를 구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나 청구인의 경우 이 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기 위해서는 2006.9.26.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할 것인데 이 건 심판청구는 2009.6.3.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청구인은 2006.9.26. OOOOO OOOO OOO 458-18 주택141.16㎡(대지 112.6㎡를 포함하여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인의 조부 OOO으로부터 증여취득한데 대하여 이 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 118,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취득세 2,360,000원을 같은 날 신고납부하였다.
  • 나. 한편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OOOOOO지원은 2008.11.6. 이 건 부동산에 관한 2006.9.26.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하였고, 이에 따라 이 건 부동산에 관한 청구인의 소유권은 2009.3.11. 말소되었다.
  • 다.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 원소유자에게 환원되었으므로 기납부한 취득세는 환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2009.6.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를 본다.

  • 가. 관련 법률

(1) 지방세법 제72조 (청구대상)

① 이 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제74조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③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도세 중 공동시설세 및 시ㆍ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ㆍ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ㆍ도시계획세ㆍ공동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ㆍ군세〔도세 중 공동시설세 및 시ㆍ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ㆍ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ㆍ도시계획세ㆍ공동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은2006.9.26. OOO으로부터 이 건 부동산을 증여받고 같은 날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다음날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2)OO세무서장은2008.1.25.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가처분 등기를 하였다.

(3) OOOOOO법원은2008.11.6.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제기된 사해행위등취소소송(OOOOOOOOOOO)에서 2006.9.26.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하였고, 이에따라이 건 부동산에 대한 청구인의 소유권은 2009.3.11. 말소되었다.

(4)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2항에서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경우 2006.9.26. 증여를 원인으로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다음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는 2006.9.26. 적법하게 성립된 것이고, 이후 제기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당초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취소되어 청구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사해행위의 취소는 상대적 효력밖에 없으므로 원인무효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지 아니하는 한 유효하게 성립된 이 건 처분을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며, 과세권자가 직권으로 과납금을 결정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유효한 처분이 취소되어 공정력이 배제되지 아니하는 한 부당이득으로서 그 환부를 구할 수 없으므로 과납금의 환부를 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기초를 이루는 처분의 취소를 구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나 불복청구기간을 경과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환부를 구할 수 없게 된다 할 것인바 청구인의 경우 이 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기 위해서는 2006.9.26.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할 것인데 이 건 심판청구는 2009.6.3.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지방세법제77조 제5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