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그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09.5.29.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건 토지를 과세대상으로 한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한 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
[요지] 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그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09.5.29.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건 토지를 과세대상으로 한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한 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
[주 문]
1. 청구인들 중 표창화 외 18명(내역: 별첨2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2) 고급오락장의 영업부진으로 사실상 폐업하였다고주장하는 경우,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여부
(1) 지방세법 제74조(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①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장·군수의 결정에 대하여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③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도세 중 공동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군세[도세 중 공동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제112조 (세율) 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4.고급오락장: 도박장·유흥주점영업장·특수목욕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제182조 (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1. 토지
2. 건축물
(2)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9.5.21. 대통령령 제214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3 (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④ 법 제112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서 고급오락장으로 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된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 5.식품위생법 제22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소중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유흥음식점(관광극장식당업의 경우에는 관광호텔안에 있는 것으로서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것에 한한다)을 제외한 영업장소(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만 해당한다). 이 경우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유흥음식점으로 지정받은 때에는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날에 관광유흥음식점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1. 허가번호: OOO
2. 허가년월일: OOO
3. 업종: 유흥주점영업, 영업의 형태: 고고(디스코)클럽
4. 영업장소: OOO
5. 영업장 면적: 822.44㎡
6. 영업자 및 상호 변경내역 (나) 처분청 담당공무원OOO2008.5.27. 현지조사를 하고,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나이트클럽(무도유흥주점)으로 영업중이라는 의견에 대하여 지배인 OOO이 확인하였다. 연도 월 관리비(원) 전기요금(원) 합계(원) 2008 1 4,500,000 1,950,620 6,450,620 2 4,500,000 3,587,560 8,087,560 3 4,500,000 3,697,230 8,197,230 4 4,500,000 2,469,290 6,969,290 5 4,500,000 2,089,730 6,589,730 6 4,500,000 1,932,340 6,432,340 7 4,500,000 2,588,210 7,088,210 8 4,500,000 3,911,470 8,411,470 9 4,500,000 3,494,460 7,994,460 10 4,500,000 1,162,960 5,662,960 11 4,500,000 1,355,070 5,855,070 12 4,500,000 4,500,000 합계 54,000,000 28,238,940 82,238,940 (다) 이 건 부동산 관리업체 (주)OOO가 확인한 관리비내역은 아래와 같다. (라) 청구인들 중 OOO 외 13명(내역: 별첨2)은 2008.12.4. 2008년도 토지분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고, 처분청은 2009.3.2. 이를 기각결정하고 2009.3.4. 결정서를 송달하였다. (마)이 건 부동산 관리업체 (주)OOO는 2009.4.20.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중과부분의 납부유예요청을 하였다. 1)상가내 유흥업소가 입점된지 10여년이 경과되었으나 임차인OOO의 영업부진으로 지분자들에게 재산세유흥중과분의 정산이 이행되지 않아 체납이 몇 년째 반복되고 있는 실정임.
2. 현재는 휴업인 상태로 방치되어 있어 관리실에서 명도소송진행중에 있으니 이러한 실정을 감안하여 이미 고지된 세액을 최대한 연장하여 주시길 부탁드림.
(2)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지방세법제74조 제1항 및 제3항에서는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OOO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별첨2 2008년 7월 재산세(건축물) 고지서 송달 현황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들은 2008년도 7월 재산세(건축물) 등의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으나, 지방세법 제74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정한 기한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그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09.5.29.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건 건축물을 과세대상으로 한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고, 청구인들 중 OOO 외 13명(내역 별첨2 2008년 9월 재산세(토지) 고지서 송달 현황)은 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그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인 2008.12.4.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하고, 처분청이 2009.3.2. 위 청구인들의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을 하고, 위 청구인들은 그 결정서를 받은 다음, 2009.5.29.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건 토지를 과세대상으로 한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적법하다 할 것이나, 위 OOO 외 13명을 제외한 청구인들은 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그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09.5.29.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건 토지를 과세대상으로 한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본안심리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지방세법제112조 제2항 제4호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4항 제5호 가목에서는 식품위생법 제22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영업장소(카바레, 나이트클럽, 디스코클럽 등)를 고급오락장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처분청이 제출한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신고)관리대장에 의하면, OOO가 이 건 부동산을 영업소재지로 하여 2006.8.4.부터 업종을 유흥주점영업으로, 영업형태를 고고(디스코)클럽으로 영업허가(신고)를 받은 사실을 알 수 있고, 처분청이 제출한 2009.5.27. 현장조사 복명서 및 사진에 의하면, 이 건 부동산의 건물외부의 간판OOO과 건물내부의 홀에 조명등이 켜져 있고,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나이트클럽(무도유흥주점)으로 영업중임”이라는 의견에 대하여 업소의 지배인 OOO이 이를 확인하였으며, 이 건 부동산 관리업체 (주)OOO가 확인한 관리비내역에 의하면, 2008년 1월부터 12월까지 매월 관리비 4,500,000원을 부과하고, 전기사용료를 2008년 1월부터 11월까지 28,238,940원을 부과한 사실로 보아 이 건 부동산에서 유흥주점영업을 계속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건 부동산은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4호의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을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거나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첨1 > 2008년 7월 건축물분 재산세 등 과세내역 (단위: ㎡, 원) 2008년 9월 토지분 재산세 등 과세내역 (단위: ㎡, 원) < 별첨2 > 2008년 7월 재산세(건축물) 고지서 송달 현황 2008년 9월 재산세(토지) 고지서 송달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