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기간이 경과한 청구는 부적합함(각하)

사건번호 조심 2009지0698 선고일 2010-04-09 조세심판원

[요지] 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그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09.5.29.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건 토지를 과세대상으로 한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한 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

[주 문]

1. 청구인들 중 표창화 외 18명(내역: 별첨2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200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 건축물 1,012.72㎡(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 및 그 부속 토지 181.2㎡(이하 “이 건 토지”이라 한다)을 고급오락장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가목·다목(2) 등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등을 별첨1과 같이 하여 건축물분 재산세 등은 2008.7.8. 부과고지하고, 토지분 재산세 등은 2008.9.10. 청구인들에게 각각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들 중 OOO 외 13명(내역 별첨2)은 이에 불복하여 2008.12.4.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하고, 처분청은 2009.3.2.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고, 2009.3.3. 그 결정서를 청구인들에게 송달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9.5.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유흥업소가 이 건 건축물 및 이 건 토지(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입점한지 10여년이 경과되었으나 영업주들의 영업부진으로 청구인들에게 임대료는 고사하고 재산세 유흥주점 중과분의 납부가 수년간 연체되었고, 2008년 처분청에서 유흥업소 현지조사 후 관리비 및 전기요금 등의 체납으로 단전조치하여 사실상 영업이 중단된 후 폐점상태에 있으며, 현재 청구인들의 협의하에 명도소송 재판이 계류중에 있으므로 이 건 부동산에 대한 2008년 재산세 중과세부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우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청구되었는지 여부를 보면, 청구인들이 2008년 7월 재산세(건축물)에 대한 심판청구를 하고자 하였다면 재산세 납세고지서 수령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하나, 그 기간을 도과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적법하게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2)OOO가 2006.8.4. 이 건 부동산의 영업허가 지위승계를 처분청으로부터 승인 받고, 2007.8.27. 영업장 상호를 OOO으로 변경하였으며, 처분청 담당공무원OOO이 2008.5.27. 이 건 부동산에 현지출장하여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영업장 면적이 822.44㎡이고, 영업현황은 나이트클럽(무도유흥주점)으로 영업 중인 사실을 확인하여 중과세 대상이라고 보고하였고, 2008.6.1. 현재 전기요금을 포함한 관리비가 발생한 사실이 있다. (3)또한, 2008.10.1. OOO으로 상호를 변경하여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허가가 존속하고 있고, 이 건 부동산 관리업체인 (주)OOO에서 제출한 명도소송 소장에서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영업주 OOO가 전기요금을 체납하여 단전조치를 하고 2008년 10월~11월경 사실상 영업을 중단하였다는 사실로 보아, 이 건 부동산은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4항 제5호에서 정하고 있는 고급오락장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심판청구기한이 경과하였는지 여부

(2) 고급오락장의 영업부진으로 사실상 폐업하였다고주장하는 경우,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74조(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①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장·군수의 결정에 대하여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③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도세 중 공동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군세[도세 중 공동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제112조 (세율) 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4.고급오락장: 도박장·유흥주점영업장·특수목욕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제182조 (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 다.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동조 동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와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제188조 (세율) ① 재산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토지

  • 나.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1,000분의 2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0만원+2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0억원 초과 2백80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 다. 분리과세대상 (2)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의 골프장은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0)

2. 건축물

  • 가.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동조동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급오락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의 골프장은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0)

(2)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9.5.21. 대통령령 제214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3 (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④ 법 제112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서 고급오락장으로 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된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 5.식품위생법 제22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소중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유흥음식점(관광극장식당업의 경우에는 관광호텔안에 있는 것으로서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것에 한한다)을 제외한 영업장소(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만 해당한다). 이 경우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유흥음식점으로 지정받은 때에는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날에 관광유흥음식점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 가.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영업장소(카바레, 나이트클럽, 디스코클럽 등)
  • 나.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룸살롱, 요정영업 등)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이 건 부동산의 고급오락장 영업허가사항은 아래와 같다.

1. 허가번호: OOO

2. 허가년월일: OOO

3. 업종: 유흥주점영업, 영업의 형태: 고고(디스코)클럽

4. 영업장소: OOO

5. 영업장 면적: 822.44㎡

6. 영업자 및 상호 변경내역 (나) 처분청 담당공무원OOO2008.5.27. 현지조사를 하고,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나이트클럽(무도유흥주점)으로 영업중이라는 의견에 대하여 지배인 OOO이 확인하였다. 연도 월 관리비(원) 전기요금(원) 합계(원) 2008 1 4,500,000 1,950,620 6,450,620 2 4,500,000 3,587,560 8,087,560 3 4,500,000 3,697,230 8,197,230 4 4,500,000 2,469,290 6,969,290 5 4,500,000 2,089,730 6,589,730 6 4,500,000 1,932,340 6,432,340 7 4,500,000 2,588,210 7,088,210 8 4,500,000 3,911,470 8,411,470 9 4,500,000 3,494,460 7,994,460 10 4,500,000 1,162,960 5,662,960 11 4,500,000 1,355,070 5,855,070 12 4,500,000 4,500,000 합계 54,000,000 28,238,940 82,238,940 (다) 이 건 부동산 관리업체 (주)OOO가 확인한 관리비내역은 아래와 같다. (라) 청구인들 중 OOO 외 13명(내역: 별첨2)은 2008.12.4. 2008년도 토지분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고, 처분청은 2009.3.2. 이를 기각결정하고 2009.3.4. 결정서를 송달하였다. (마)이 건 부동산 관리업체 (주)OOO는 2009.4.20.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중과부분의 납부유예요청을 하였다. 1)상가내 유흥업소가 입점된지 10여년이 경과되었으나 임차인OOO의 영업부진으로 지분자들에게 재산세유흥중과분의 정산이 이행되지 않아 체납이 몇 년째 반복되고 있는 실정임.

2. 현재는 휴업인 상태로 방치되어 있어 관리실에서 명도소송진행중에 있으니 이러한 실정을 감안하여 이미 고지된 세액을 최대한 연장하여 주시길 부탁드림.

(2)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지방세법제74조 제1항 및 제3항에서는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OOO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별첨2 2008년 7월 재산세(건축물) 고지서 송달 현황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들은 2008년도 7월 재산세(건축물) 등의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으나, 지방세법 제74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정한 기한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그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09.5.29.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건 건축물을 과세대상으로 한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고, 청구인들 중 OOO 외 13명(내역 별첨2 2008년 9월 재산세(토지) 고지서 송달 현황)은 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그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인 2008.12.4.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하고, 처분청이 2009.3.2. 위 청구인들의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을 하고, 위 청구인들은 그 결정서를 받은 다음, 2009.5.29.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건 토지를 과세대상으로 한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적법하다 할 것이나, 위 OOO 외 13명을 제외한 청구인들은 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그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09.5.29.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건 토지를 과세대상으로 한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본안심리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지방세법제112조 제2항 제4호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4항 제5호 가목에서는 식품위생법 제22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영업장소(카바레, 나이트클럽, 디스코클럽 등)를 고급오락장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처분청이 제출한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신고)관리대장에 의하면, OOO가 이 건 부동산을 영업소재지로 하여 2006.8.4.부터 업종을 유흥주점영업으로, 영업형태를 고고(디스코)클럽으로 영업허가(신고)를 받은 사실을 알 수 있고, 처분청이 제출한 2009.5.27. 현장조사 복명서 및 사진에 의하면, 이 건 부동산의 건물외부의 간판OOO과 건물내부의 홀에 조명등이 켜져 있고,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나이트클럽(무도유흥주점)으로 영업중임”이라는 의견에 대하여 업소의 지배인 OOO이 이를 확인하였으며, 이 건 부동산 관리업체 (주)OOO가 확인한 관리비내역에 의하면, 2008년 1월부터 12월까지 매월 관리비 4,500,000원을 부과하고, 전기사용료를 2008년 1월부터 11월까지 28,238,940원을 부과한 사실로 보아 이 건 부동산에서 유흥주점영업을 계속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건 부동산은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4호의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을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거나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첨1 > 2008년 7월 건축물분 재산세 등 과세내역 (단위: ㎡, 원) 2008년 9월 토지분 재산세 등 과세내역 (단위: ㎡, 원) < 별첨2 > 2008년 7월 재산세(건축물) 고지서 송달 현황 2008년 9월 재산세(토지) 고지서 송달 현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