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동일한 사안에 대해 다시 청구하는 것은 부적합함(각하)

사건번호 조심 2009지0697 선고일 2010-02-05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제기한 심판청구에서 처분청이 이 건 토지를 적법하게 압류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심리한 후 그 결정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결정)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므로 적법하지 않음

[참조결정] 조심2008지0902 / 조심2008지0902 /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OOOOO OOOOO은 청구인에게 1993년도 수시분 주민세(종합소득세할) 856,560원 등 18건 합계 15,413,700원(가산금 제외, 이하 “이 건 체납세액”이라 한다)을 부과하였으나 청구인은 납부기한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 나. OOOOO OOOOO은 1996.6.21. 청구인 소유 자동차 OO OOOOOOO에 대하여 압류처분을 하였다.
  • 다. OOOOO OOOOO은 2003.9.26. 압류된 청구인 소유 자동차가 차령초과로 환가가치가 없다는 이유로 자진말소예고를 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이 2003.11.4. 자진말소등록을 하여 압류가 해제되었다.
  • 라. 처분청은 OOOOOO 조례 제6조에 따라 OOOOO OOOOO으로부터 이 건 체납세액에 대한 징수권을 인수하여 관리하여 오던 중 이를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보아 2004.6.30. 결손처분(이하 “이 건 결손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청구인이 2007.5.11. OOOOO OOO OOO 533-4 외 2필지 토지 335㎡(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8.5.9. 이 건 결손처분을 취소함과 동시에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압류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마. 처분청은 2008.5.15. 위 결손처분 취소 및 압류처분 통지서를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OOOOO OOO OOO 533-4로 등기우편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되자 청구인의 연락처를 수소문하여 청구인의 거소지인 OOOOO OOO OOO 198-9로 위 각 통지서를 재발송하였고 이는 2008.6.25.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다.
  •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7.16. 이의신청을 거쳐 2008.10.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우리원은 2009.5.4. 일부 각하 및 일부 기각결정(OO OOOOOOOO)을 하였다.
  • 사. 청구인은 2009.5.12. 이 건 처분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를 본다.
  • 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72조(청구대상) ① 이 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② 다음 각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한 통고처분

3. 감사원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4.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에 대한 처분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72조 제1항에는 이 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제1호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우리원은 청구인이 2008.10.13. 제기한 심판청구(OO OOOOOOOO)에서 처분청이 이 건 토지를 적법하게 압류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심리한 후 그 결정결과를 2009.5.4.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우리원의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결정)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므로 이를 다시 심리하는 것은 동일한 절차를 반복하는 것이므로 그 심리의 실익이 없다 할 것이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지방세법제77조 제5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