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제기한 심판청구에서 처분청이 이 건 토지를 적법하게 압류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심리한 후 그 결정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결정)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므로 적법하지 않음
[요지] 청구인이 제기한 심판청구에서 처분청이 이 건 토지를 적법하게 압류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심리한 후 그 결정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결정)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므로 적법하지 않음
[참조결정] 조심2008지0902 / 조심2008지0902 /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OOOOO OOOOO은 청구인에게 1993년도 수시분 주민세(종합소득세할) 856,560원 등 18건 합계 15,413,700원(가산금 제외, 이하 “이 건 체납세액”이라 한다)을 부과하였으나 청구인은 납부기한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1) 지방세법 제72조(청구대상) ① 이 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② 다음 각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한 통고처분
3. 감사원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4.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에 대한 처분
(1) 지방세법 제72조 제1항에는 이 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제1호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우리원은 청구인이 2008.10.13. 제기한 심판청구(OO OOOOOOOO)에서 처분청이 이 건 토지를 적법하게 압류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심리한 후 그 결정결과를 2009.5.4.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우리원의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결정)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므로 이를 다시 심리하는 것은 동일한 절차를 반복하는 것이므로 그 심리의 실익이 없다 할 것이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지방세법제77조 제5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