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수리점 부속토지 일부를 등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09지0694 선고일 2010-05-19 조세심판원

[요지] 공부상 주유소 부속토지와 수리점 부속토지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을 뿐더러 사실상 현황으로도 방화벽을 기준으로 주유소와 수리점이 분리되어 있으므로 등록세 중과제외업종인 주유소에 공여되는 부속토지가 아님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7.5.30. OOOOO OOO OOO 13-5 외 3필지 토지 1,466㎡OOOO OOOO OO OOOO, OOOO OO OOOO, OOOOO OO OOOO(OOOOOOOOOO OO O OOOOO O OOOOO OOOOO O OOOOO OO), OOOOO OO OOOO(OOOOOOOOOO OO O OOOOO O OOOOO OOOOO O OOOOO OO), OO OO O OOOO OOO와 그 지상건축물 977.1㎡를 취득하고 그 취득가액 13,300,000,000원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이후 청구법인은 2007.11.30. OOOOO OOO OOO 13-6 외 2필지 토지 738㎡(이하 “주유소 부속토지”라 한다)상에 주유소용 건축물 444.69㎡(이하 “주유소”라 한다)를, 2008.6.17. OOOOO OOO OOO 13-5 외 2필지 토지 728㎡(이하 “수리점 부속토지”라 한다)상에 수리점용 건축물 191.76㎡(이하 “수리점”이라 하고,주유소를 포함하여 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한다)를 신축하고 이에 관한 등기절차를 이행하면서 각각의 취득가액에 구 지방세법(2007.12.31. 법률 제8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1조 제1항의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가 처분청으로부터 수리점에 대한 등기가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대도시내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해당되어 등록세 중과세대상이라는 안내를 받은 후 2008.9.10. 이 건 토지 취득가액을 전체 토지면적에서 수리점 부속토지가 차지하는 면적비율(약 49.66%)로 안분계산한 가액 6,604,638,472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구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등록세 264,185,530원, 지방교육세 52,837,100원 합계 317,022,63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6.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이 건 토지상에서 주유소와 수리점을 하나의 사업자등록을 하여 복합사업(주유소, 차량정비, 편의점 등 자동차고객의 편의제공)을 영위하고 있고, 등록세 중과제외업종인 주유소가 법률상 인근병원과 20m 이상 이격되어야 함에 따라 부득이 주유소와 수리점 사이에 방화벽을 설치하였으며, 그 방화벽을 기준으로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에 그 용도를 명확히 구분하여 등재하였어야 함에도 직원의 착오로 방화벽을 기준으로 하여 실제 사용과 다르게 등재되어 있을 뿐 실제로는 수리점 부속토지 일부면적 272㎡(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는 주유소 사업을 위하여 설치한 부수시설인 자동차 실내 청소장비, 세차 차량의 이동경로, 편의점, 화장실 이용 고객의 정차공간 등 주유소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상, 위 쟁점 토지는 주유소용에 공여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등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하겠고, 설사 주유소 사업과 수리점 사업에 공여되는 면적을 명확히 구분할 수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건축물 연면적비율로 안분함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청구법인이 신고·납부한 이 건 등록세 등은 경정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첫째, 주유소와 수리점은 건축물관리대장 및 토지대장상 별개의 부동산으로, 주유소는 그 부속토지인 OOOOO OOO OOO 13-6상에 위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해당 토지의 지목 또한 주유소 용지로 되어 있는 반면, 수리점은 그 부속토지인 OOOOO OOO OOO 13-5상에 위치하고 있고 해당 토지의 지목은 대지로 되어 있으며, 둘째, 주유소와 수리점은 공부상 뿐만 아니라 사실상으로도 방화벽으로 엄연히 구분되어 있으며, 이러한 방화벽은 주유소가 인근병원과 20m 이상 이격되어야 함에 따라 부득이하게 수리점과의 사이에 설치한 것이므로 수리점 부속토지는 규정상 주유소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토지에 해당되고, 셋째, 청구법인은 수리점 부속토지 내에 위치한 쟁점 토지는 주유 후 자동차 실내 청소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과 이동용 주유차량인 탱크로리 주차공간 및 세차 대기차량·편의점·화장실 이용고객 등의 주정차 공간 등으로 사용되고 있어 주유소용으로 전용되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해당 토지는 주유소 부속토지로 보아 등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 토지에는 셀프 서비스 코너로 진공청소기 2대, 매트세척기 1대, 개수대 1대가 비치되어 있고, 이러한 자동차 실내청소기 등은 주유소 사업에 필수불가결한 부대시설이라거나 반드시 주유소용으로만 사용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 토지가 이동용 주유차량인 탱크로리 주차 공간 및 세차대기차량, 편의점, 화장실 이용고객 등의 정차공간이므로 주유소용으로 전용되고 있다고 주장하나, 설사 주정차 및 세차대기용 공간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차량이 붐비는 주말, 비가 온 후 등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것일 뿐이라 하겠으므로, 공부상이나 사실상 현황에 의하더라도 쟁점 토지를 주유소 부속토지로 인정할 수도 없는 것이어서 수리점 부속토지 부분에 대한 등기는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 등기로서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하겠으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수리점 부속토지 일부에 진공청소기 등을 설치하여 셀프 서비스 코너로 활용하고 있는 경우 등록세 중과제외업종인 주유소 부속토지 일부로 보아 등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구 지방세법(2007.12.31. 법률 제8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대도시 지역 내 법인등기 등의 중과】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안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과 법인이 사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거용부동산(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2년 이상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한 등기 및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이 2003년 12월 31일까지 행하는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부동산등기(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 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2)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7.12.31. 대통령령 제205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대도시내 법인중과세의 예외】① 법 제138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8.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유통산업,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농수산물종합 유통센터·유통자회사 및축산법에 의한 가축시장. 이 경우유통산업발전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대가 허용되는 매장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대하는 부분도 당해 업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 제102조【대도시내 법인 등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②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 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 등이 그 설립·설치·전입(수도권의 경우 서울특별시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내로의 전입은 대도시 내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등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하며,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 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 이 경우 일체의 부동산등기에는 공장의 신설·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당해 대도시내에서의 공장의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취득등기를 포함하며, “지점 등”이라 함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07.5.30.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다.

(2) 2007.11.30. 청구법인은 주유소 부속토지상에 지상 2층, 연면적444.69㎡ 규모의 주유소(위험물 저장 및 저장시설)를 신축 취득하였고, 한편 주유소 부속토지는 2007.12.7. OOOOO OOO OOO 13-6으로 합병되었으며, 공부상 지목은 주유소 용지로 등재되어 있다.

(3) 2007.12.21.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상에 사업자등록을 하였는데, 그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4) 2008.6.17. 청구법인은 수리점 부속토지상에 지상 1층, 연면적 191.76㎡ 규모의 수리점(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신축 취득하였고, 한편 수리점 부속토지는 2008.6.26. OOOOO OOO OOO 13-5로 합병되었으며, 공부상 지목은 대로 등재되어 있다.

(5) 주유소와 수리점 사이에 방화벽이 설치되어 있고, 쟁점 토지상에 진공청소기 2대, 매트세척기 1대, 개수대 1대가 있는 셀프 서비스 코너가 마련되어 있으며, 화장실은 수리점 내에 위치하고 있다.

(6)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3호 내지 제37호에서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 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중과세하되,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유통산업 등 중과제외업종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대도시 내 법인이 일단의 토지를 구분없이 중과제외업종과 중과대상업종의 부속토지로 같이 이용하는 경우 위 토지는 건축물 면적비율대로 안분하여 중과대상업종에 사용되는 부분에 대한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중과세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지만 중과제외업종과 중과대상업종에 사용되는 토지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달리 보아야 할 것으로, 이 건의 경우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주유소 부속토지와 수리점 부속토지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을 뿐더러 사실상 현황으로도 방화벽을 기준으로 주유소와 수리점이 분리되어 있고, 더구나 주유소 부속토지는 지목이 주유소 용지인 반면, 수리점 부속토지는 지목이 대로 서로 다른 점, 청구법인은 쟁점 토지상에 진공청소기 등이 설치된 셀프 서비스 코너를 마련하여 이용고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러한 시설물이 주유소 사업에 필수불가결한 부대시설이라거나 반드시 주유소용으로만 사용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쟁점 토지를 등록세 중과제외업종인 주유소에 공여되는 부속토지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쟁점 토지는 등록세 중과대상업종인 수리점에 공여되는 부속토지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중과 등록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 건 등록세 등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