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의 조직변경에 따른 유한회사의 설립등기에 대한 등록세율 적용이 적법한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조심 2009지0690 선고일 2009-12-01 조세심판원

[요지] 조직변경에 따른 법인설립등기에 있어서는 지방세법 제137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매 1건당 23,000원의 등록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법인설립에 해당하는 등록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 건 등록세 등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한 것은 타당하지 않음

[주 문] 처분청이 2008.12.26. 청구법인에게 한 등록세 18,600,000원, 지방교육세 3,720,000원, 합계 22,320,000원의 부과처분(신고납부)은 지방세법 제137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8.12.26. 주식회사 OOO에서 유한회사 OOO로의 조직변경에 따른 유한회사의 설립등기를 함에 있어 그 자본총액인 4,65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37조 제1항 제1호 (1)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18,600,000원, 지방교육세 3,720,000원, 합계 22,320,000원을 신고하고 납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6.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OOO의 한국 자회사로서 1983년도에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된 청구법인은 그 후 2008.12.26. 주식회사 OOO에서 유한회사 OOO로 조직변경을 하면서 주식회사 OOO에 대하여는 해산등기를, 유한회사 OOO에 대하여는 설립등기를 하였다고는 하나,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조직변경에 따른 유한회사의 설립등기가 지방세법 제137조 제1항 제1호 (1)목 소정의 “설립과 불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등기청구서 또는 등기부의 형식적인 기재에 불구하고 등기원인 또는 권리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법인 설립에 관한 상법의 각 규정에 의하면, 법인설립에는 기본적으로 “설립행위”와 “설립등기”가 필요하고, 법인은 설립행위를 거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함과 동시에 법인격을 취득하게 됨으로써 법인의 설립이 완성되는 것이나, 회사의 조직변경은 회사가 그의 인격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법률상의 조직을 변경하여 다른 종류의 회사로 되는 것을 일컫는 것으로OOO, 이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하나의 단체를 형성함과 동시에 그 단체로 하여금 새로이 법률상의 인격을 갖추도록 하는 회사의 설립과 구별되는 것이고, 조직변경시 구 회사에 있어서는 해산등기를, 신 회사에 있어서는 설립등기를 하는 것은 등기기술상의 처리에 불과한 것일 뿐 주식회사가 청산됨에 따라 분배받은 재산을 유한회사의 설립을 위하여 납입하는 등 일련의 설립행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상법상 새로운 법인격을 취득하는 법인의 “설립”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겠고, 또한, 조직변경시 회사에 현존하는 순재산액의 범위 내에서 자본의 총액이 결정되므로 출자금액의 불입이나 현금 이외의 출자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어서 추가적인 출자금액의 “불입”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 하겠으므로, 청구법인의 경우와 같이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의 조직변경에 따른 유한회사의 설립등기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37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등록세율(매 1건당 23,000원)이 적용됨이 타당하므로 청구법인이 법인설립에 해당하는 등록세율[지방세법 제137조 제1항 제1호 (1)목]을 적용하여 산출한 신고납부한 이 건 등록세 등은 경정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상법 등에서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조직을 변경할 때에는 구 회사인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해산등기를, 변경후의 유한회사에 대하여는 설립등기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경우 법인이 해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법인격의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단순한 명칭변경등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변경을 통하여 법률상 다른 종류의 법인으로 설립등기를 이행하는 것이므로 법인설립등기에 따른 등록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고, 또한, 법인등기의 세율을 규정한 지방세 해석운용 매뉴얼 137-2 제2호에서도 “주식회사를 유한회사로 조직변경 하는 것은 법인설립등기에 해당되어 지방세법 제137조 제1항 제1호 (1)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이 적용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등록세 등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의 조직변경에 따른 유한회사의 설립등기에 대한 등록세율 적용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24조【납세의무자】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한다. 제137조【법인등기의 세율】① 법인이 등기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상사·회사 기타 영리법인의 설립 또는 합병으로 인한 존속법인

(1) 설립과 불입 불입한 주식금액이나 출자금액 또는 현금 이외의 출자가액의 1,000분의 4

(2) 자본증가 또는 출자증가 불입한 금액 또는 현금 이외의 출자가액의 1,000분의 4

6. 제1호 내지 제5호 이외의 등기: 매 1건당 23,000원

(2) 민법 제33조【법인설립의 등기】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36조【법인의 주소】법인의 주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는 것으로 한다. 제49조【법인의 등기사항】① 법인설립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3주간 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등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

4. 설립허가의 년월일

5.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6. 자산의 총액

7. 출자의 방법을 정한 때에는 그 방법

8. 이사의 성명, 주소

9.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 제77조【해산사유】① 법인은 존립기간의 만료, 법인의 목적의 달성 또는 달성의 불능 기타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파산 또는 설립허가의 취소로 해산한다.

② 사단법인은 사원이 없게 되거나 총회의 결의로도 해산한다. 제85조【해산등기】①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그 취임 후 3주간 내에 해산의 사유 및 년월일, 청산인의 성명 및 주소와 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을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② 제52조의 규정은 전항의 등기에 준용한다.

(3) 상법 제169조【의의】본법에서 회사라 함은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사단을 말한다. 제170조【회사의 종류】회사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4종으로 한다. 171조【회사의 법인성, 주소】① 회사는 법인으로 한다.

② 회사의 주소는 본점소재지에 있는 것으로 한다. 제172조【회사의 성립】회사는 본점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227조【해산원인】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다.

1.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2. 총사원의 동의

3. 사원이 1인으로 된 때

4. 합병

5. 파산

6.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제317조【설립의 등기】① 주식회사의 설립등기는 발기인이 회사설립시에 발행한 주식의 총수를 인수한 경우에는 제299조와 제300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발기인이 주주를 모집한 경우에는 창립총회가 종결한 날 또는 제314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2주간 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다음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제28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와 제7호에 게기한 사항

2. 자본의 총액

3. 발행주식의 총수, 그 종류와 각종주식의 내용과 수 3의2.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 3의3.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 3의4. 지점의 소재지 4.회사의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5. 개업전에 이자를 배당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6.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주식을 소각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7. 전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347조에 게기한 사항

8. 사내이사, 사외이사, 그 밖에 상무(常務)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 감사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9. 회사를 대표할 이사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10.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11.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때에는 그 상호 및 본점소재지

12.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때에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③ 주식회사의 지점설치 및 이전시 지점 소재지 또는 신지점 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에 있어서는 제2항 제1호·제4호·제9호 및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④ 제181조 내지 제183조의 규정은 주식회사의 등기에 준용한다. 제517조【해산사유】주식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다.

1. 제227조 제1호, 제4호 내지 제6호에 정한 사유 1의2. 제530조의2의 규정에 의한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제549조【설립의 등기】① 유한회사의 설립등기는 제548조의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이 있은 날로부터 2주간내에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등기에서 다음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제179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에 규정된 사항과 지점을 둔 때에는 그 소재지

2. 제543조 제2항 제2호와 제3호에 게기한 사항

3. 이사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다만,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정한 때에는 그 외의 이사의 주소를 제외한다.

4.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정한 때에는 그 성명 5.수인의 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6. 존립기간 기타의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과 사유

7. 감사가 있는 때에는 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③ 유한회사의 지점설치 및 이전시 지점 소재지 또는 신지점 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에 있어서는 제2항 제1호 및 제3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④ 제181조 내지 제183조의 규정은 유한회사의 등기에 준용한다. 제604조【주식회사의 유한회사에의 조직변경】① 주식회사는 총주주의 일치에 의한 총회의 결의로 그 조직을 변경하여 이를 유한회사로 할 수 있다. 그러나 사채의 상환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조직변경의 경우에는 회사에 현존하는 순재산액보다 많은 금액을 자본의 총액으로 하지 못한다. 제606조【조직변경의 등기】주식회사가 제60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조직을 변경한 때에는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에 주식회사에 있어서는 해산등기, 유한회사에 있어서는 제549조 제2항에 정하는 등기를 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은 1983.2.7. OOO 주식회사로 설립되었다가 2006.6.20.주식회사 OOO로 상호를 변경하였고, 2008.12.26. 유산회사 OOO로 조직을 변경하였다.

(2) 청구법인의 본점 소재지는 OOO이고, 자본의 총액은 4,650,000,000원이며, 목적사업은 도료, 봉함제, 접착제, 보호용 왁스 및 금속전처리 화공약품을 포함한 제반 생산품의 판매, 사용 및 제조업으로 조직변경 전후의 본점 소재지와 자본의 총액은 변경되지 아니하였으나, 임원은 이사 겸 대표이사 호주국인 OOO, 이사 미합중국인 OOO 2인에서 이사 호주국인 OOO 1인으로 변경되었다. (3)주식회사 OOO의 법인등기부에는 “2008.12.26. OOO로 조직변경하고 해산”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에는 “2008.12.26. 주식회사 OOO를 조직변경하여 설립”한 것으로, 회사성립연월일은당초 OOO 주식회사의 설립등기일인“1983.2.7.”로 등재되어 있다.

(4) 법인의 설립에 관한 민법상법의 각 규정에 의하면, 법인의 설립에는 기본적으로 설립행위와 설립등기가 필요하고, 법인은 설립행위를 거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함과 동시에 법인격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나OOO, 회사(법인)의 조직변경은 회사가 그의 인격의 동일성을 보유하면서 법률상의 조직을 변경하여 다른 종류의 회사로 되는 것을 일컫는 것으로OOO, 이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하나의 단체를 형성함과 동시에 그 단체로 하여금 법률상의 인격을 갖추도록 하는 회사의 설립과는 구별되는 것이고, 또한 주식회사의 유한회사에의 조직변경의 경우 상법 제60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에 현존하는 순재산액의 범위 내에서 자본의 총액이 결정될 뿐 추가적인 출자금액의 불입 또는 현금 이외의 출자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주식회사의 유한회사에의 조직변경시 주식회사는 해산등기를, 유한회사는 설립등기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새로운 법인의 “설립행위”가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OOO, 단순히 법인의 형태만을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변경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경우와 같이 조직변경에 따른 법인설립등기에 있어서는 지방세법 제137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매 1건당23,000원의 등록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같은항 제1호의 법인설립에 해당하는 등록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 건등록세 등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한 것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