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납세의무성립과 함께 같은 법 제110조 제1호 본문에 의하여 취득세를 비과세 받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토지는 개정 지방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 전에 이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비과세 받은 토지에 해당함이 타당
[요지] 납세의무성립과 함께 같은 법 제110조 제1호 본문에 의하여 취득세를 비과세 받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토지는 개정 지방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 전에 이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비과세 받은 토지에 해당함이 타당
[주 문] 처분청이 2009.2.12.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1,919,721,210원, 농어촌특별세62,585,710원, 합계1,982,306,920원의 부과처분(신고납부)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청구법인은 2005.5.7.부터 OOO 외 11필지토지 286,160㎡(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상에재건축아파트 5,678세대(일반분양분 290세대 포함) 및 상가용 건축물을 건축하여 2008.9.30. 처분청으로부터 건축물에 대한 준공인가를 득하고, 2008.11.12. 이 건토지에 대한 준공인가를 득한 후, 2009.1.12. 이 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고시가 됨에 따라 이 건 토지 중 비조합원용(일반분양분) 토지인 OOO 외 2필지 토지 12,343.43㎡(이하 “이 건쟁점토지”라한다)의 취득가액95,986,061,145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2008.12.31. 법률제9302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12조 제1항등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1,919,721,210원, 농어촌특별세 62,585,710원, 합계1,982,306,920원을 2009.2.12. 처분청에 신고납부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개정지방세법 제110조 제1호에서 주택조합 등의 비조합원용부동산의 취득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을 신설하면서같은법부칙 제3조에서 동 조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개정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신설된 같은 법 시행령(2008.12.31. 대통령령제21217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 지방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73조 제5항에서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주택재건축조합의비조합원용 토지의 취득시기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 제2항에 따른 소유권이전고시일의 다음 날로 본다고 규정하면서같은 법시행령 부칙 제1조에서 이 영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규정하고있으며, 법제처 법령해석(06-0106, 2006.6.12.)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에 있어서 일반분양용 토지의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시기와 관련하여 구지방세법(2008.12.31. 법률제9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라 함은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조합이 주택재건축사업에관한 공사를 완료하여 같은 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받은 날로유권해석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쟁점토지를 취득한 때는이 건 토지상의 건축물 준공인가일인 2008.9.30. 또는 이 건 토지의 준공인가일인 2008.11.12.이므로 이 건쟁점토지가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정지방세법 제110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제73조 제5항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구지방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적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OOO에서 “주택조합이조합원 소유의 토지를 조합주택용 부동산으로 신탁에 의해 취득하면서 신탁등기를 병행하는 경우, 그 중 조합원용에 해당하는부분은 구지방세법에서 제105조 제10항에 의해 그 조합원이취득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주택조합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고, 조합원용이 아닌 부분은 같은 법 제105조 제10항이 규정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같은 법 제110조 제1호의 단서에도해당하지 않아 그 본문이 적용되는 결과 이 또한 취득세 부과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고, 동 대법원 판결에 따라 OOO에서도 각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주택조합의 비조합원용 토지에 대한취득세 부과와 관련하여 2008.2.14. 이후 납세의무가 새로이 성립하는 분부터는 취득세 부과대상에서 배제하도록 하고 있는바, 대법원 판결과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이 건 쟁점토지취득은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됨에도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토록 한 것은 위법하다.
(3) 가사, 이 건 쟁점토지가 개정 지방세법을 적용 받는다 하더라도 개정 지방세법은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에서정한 법령의 시행유예기간 준수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위법한 법률이고, 처분청이 이미 비과세 처분을 한 이 건 쟁점토지에대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신고납부토록 한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을위반한 것이므로 이 또한 위법하다.
(1) 구지방세법 제110조 제1호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재건축조합과 조합원간의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 대상에서 이미 제외하고 있었고, 개정 지방세법제110조 제1호 단서조항의 개정은 단지 이를 명문화한 것이며, 이에 대한 비조합원용토지취득의시기도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제5항(구지방세법 시행령제4항)에서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날로 규정하고 있어 개정지방세법시행전부터 이미 법문화 되어 있는 조항으로 이 건 쟁점토지의 취득일은 명백히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이전 고시일인2009.1.12. 다음날인 2009.1.13.이므로 이 건 토지는취득세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됨이 명백하다.
(2) 또한 법령의 시행에 관한 준수의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개정지방세법제110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제5항의 개정법률을 시행함에 있어서 법률 등 공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공포일로부터 적어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한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상기 개정지방세법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은 이미 공포일 전에 입법예고 및 공고를 거쳤으며, 조세 법률주의 및 엄격주의·평등주의의 원칙 등을 감안할 때 통상 법률공포일로부터 시행함이일반화, 사회화 되어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에 청구법인이주장한 것처럼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 할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취득세: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제105조(납세의무자) ① 취득세는 부동산ㆍ차량ㆍ기계장비ㆍ입목ㆍ항공기ㆍ선박ㆍ광업권ㆍ어업권ㆍ골프회원권ㆍ승마회원권ㆍ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ㆍ승마회원권ㆍ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ㆍ승마장ㆍ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ㆍ차량ㆍ기계장비ㆍ입목ㆍ항공기ㆍ선박ㆍ광업권ㆍ어업권ㆍ골프회원권ㆍ승마회원권ㆍ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ㆍ광업법ㆍ수산업법ㆍ선박법ㆍ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ㆍ건설기계관리법ㆍ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ㆍ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ㆍ기계장비ㆍ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
⑩ 주택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재건축조합이 당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과 부대ㆍ복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110조(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 다음 각호 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신탁(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에 한한다)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취득. 다만, 주택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재건축조합과 조합원간의 신탁재산 취득을 제외한다. 가.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
1. 법 제111조 제5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 다만, 취득후 30일 이내에 민법 제543조 내지 제546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으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ㆍ인낙조서ㆍ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등기ㆍ등록을 하지아니하고 3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ㆍ인낙조서ㆍ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제1항ㆍ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수입 또는 건조에 의하여 연부로 취득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승인서 교부일(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취득일로 보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 다만,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한한다)으로 건축한 주택을 도시개발법 제40조에 따른 환지처분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이전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환지처분공고일의 다음 날 또는 소유권이전고시일의 다음 날을 취득일로 보며, 환지처분공고일 또는 소유권이전고시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
(3) 지방세법(2008.12.31. 법률제9302호) 제105조(납세의무자) ⑩ 주택법 제32조에 따른 주택조합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주택재건축조합(이하이 절에서 “주택조합 등”이라 한다)이 당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과 부대ㆍ복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이하 이 절에서 “비조합원용 부동산”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제110조(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신탁(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에 한한다)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취득. 다만, 신탁재산의 취득 중 주택조합등과 조합원 간의 부동산 취득 및 주택조합등의 비조합원용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4) 지방세법시행령(2008.12.31. 대통령령제21217호) 제73조(취득의 시기 등) ④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승인서 교부일(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취득일로 보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 다만,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한한다)으로 건축한 주택을 도시개발법 제40조에 따른 환지처분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이전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환지처분공고일의 다음 날 또는 소유권이전고시일의 다음 날을 취득일로 보며, 환지처분공고일 또는 소유권이전고시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
⑤ 주택법 제32조에 따른 주택조합이 주택건설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은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주택법 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날에 그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주택재건축조합이주택재건축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은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 제2항에 따른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에 그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2008. 12.31. 신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조합의 설립인가 등) ② 주택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택단지안의 공동주택의 각 동(복리시설의 경우에는 주택단지안의 복리시설 전체를 하나의 동으로 본다)별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가 5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와 주택단지안의 전체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4분의 3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정관 및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조합원의 동의없이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변경할 수 있다 제52조 (정비사업의 준공인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신청을 받은 시장·군수는 지체없이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효율적인 준공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정부투자기관·연구기관 그 밖의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준공검사의 실시를 의뢰할 수 있다. 제54조 (이전고시 등) ① 사업시행자는 제52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가 있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지확정측량을 하고 토지의 분할절차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에 정한 사항을 분양을 받을 자에게 통지하고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한다. 다만,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가 전부 완료되기 전에 완공된 부분에 대하여 준공인가를 받아 대지 또는 건축물별로 이를 분양받을 자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한 후 이를 시장·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는 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그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1) 청구법인은 2001.9.12.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2003.7.30. 법인설립등기를 하였고, 2004.3.17. 이 건 재건축정비사업의 시행인가를 득하였으며,2004.6.23.부터 2005.7.27.까지의 기간 중에조합원 소유의 이 건토지를 청구법인에게 신탁을 등기원인으로 공유지분이전등기를 하였고,2005.5.6. 이 건 재건축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가 있었고, 2005.5.7. 이 건 재건축아파트 등의 신축사업 착공이 있었으며, 2008.9.30. 이 건 재건축아파트 등의 건축물 동별 준공인가(제2008-3호)가 있었고,2008.11.12. 이 건 재건축아파트 등의 토지 준공인가(제2008-5호)가 있었으며, 2008.12.31. 지방세법(2008.12.31. 법률제9302호) 및 지방세법 시행령(2008.12.31. 대통령령제21217호)이 개정되어 2009.1.1.부터 시행되었고,2009.1.12. 이 건 토지를 포함한 재건축정비사업부분이전고시(OOO 고시 제2009-5호)가 있었으며, 청구법인이 2009.2.12. 이 건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한 사실은 제출된 자료에서 알 수 있다. (2)개정 지방세법 제110조 제1호에서 신탁재산의 취득 중 주택조합등과 조합원 간의 부동산 취득 및 주택조합 등의 비조합원용부동산 취득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고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시행령 제73조 제5항에서주택재건축조합이주택재건축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은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2조 제2항에 따른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에 그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같은 법 부칙제1조에서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규정하면서 제3조에서 제105조 제10항 및 제110조 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 부칙제1조에서 이 영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조에서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개정 지방세법 제110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제5항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주택재건축조합의 비조합원용 토지는 구 지방세법제29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같은 법제110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취득세를 기 비과세 받지 아니한 토지로서2009.1.1.이후 최초로 개정 지방세법시행령제73조 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시기가 도래된 토지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비록, 구 지방세법령에서 재건축조합의 비조합원용 토지의 취득시기를 특정하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였다하더라도 청구법인의 경우 개정 지방세법이 시행되기 이전인 2004.6.23.부터 2005.7.27.까지의 기간 중에 이 건 쟁점토지가 포함된 이 건토지를 조합원으로부터 신탁을 등기원인으로 공유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이때 이 건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납세의무가구 지방세법 제2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성립되었으나, 납세의무성립과 함께 같은 법 제110조 제1호 본문에 의하여 취득세를비과세 받았다할 것OOO이므로이 건 쟁점토지는 개정 지방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 전에 이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비과세 받은 토지에 해당한다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은잘못이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지방세법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