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제조업에 부동산을 직접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만큼, 사실상 연구개발부서로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이것이 취득세·등록세를 면제할만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거나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요지] 제조업에 부동산을 직접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만큼, 사실상 연구개발부서로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이것이 취득세·등록세를 면제할만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거나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참조결정] 조심2008지0606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청구법인은 2004.7.6. OOOOO OOO OOO OOOOO OOOOOOOO OO OOOO아파트형 공장(토지 34.18㎡, 건축물 213.60㎡, 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분양으로 취득하고, 처분청에 분양계약서 및 아파트형공장 사용계획 확인서를 첨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등을 감면신청하였고, 처분청은OOOOO세 감면조례(2004.5.25. 조례 제4190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및 등록세를 감면하였다. 나.이후, 감사원은 2008.5.6.부터 2008.6.4.까지 감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이건 부동산을 임대하거나 사무실로 사용하는등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한 후, 처분청에 감면된 취득세·등록세 등을 추징조치토록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이건 부동산의 분양가격 237,131,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12조제1항 및 제131조제1항 제3호 (2)목등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5,840,530원, 농어촌특별세 584,050원, 등록세8,754,390원, 지방교육세 1,608,580원, 합계 16,787,550원(가산세 포함)을 2008.10.13.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공장”이라 함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이하 “제조시설등”이라 한다)을 갖추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6. “아파트형공장”이라 함은 동일 건축물안에 다수의 공장이 동시에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28조의5【아파트형 공장에의 입주】①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호의 시설로 한다. 1.제조업, 연구개발업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 (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공장의 범위】①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의 범위는통계법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으로 한다. 다만,석탄산업법에 의한 석탄가공업은 이를 제조업으로 본다.
② 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조업을 영위함에 필요한 제조시설(물품의 가공·조립·수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시험생산시설
2. 제조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그 제조시설의 관리·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당해 공장부지안에 설치하는 부대시설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것
3. 제조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하여 설치가 의무화된 시설
4. 제1호 내지 제3호의 시설이 설치된 공장부지 (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부대시설의 범위】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대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무실·창고·경비실·전망대·주차장·화장실 및 자전거 보관대
(1) 먼저, 이 건의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1999.10.5. 사업을 개시하여 수중모터펌프·폭기기·자동제어장치·모터펌프 제조업을 영위해 온 법인으로 이 건 부동산[OOOOO OOO OOO OOOOO OOOOOOOO OO OOOO의 아파트형 공장(토지 34.18㎡ 건축물 213.60㎡)]을 2004.7.6. 분양가액 237,131,000원에 취득하였다. (나)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2004년 7월 처분청에제출한 부동산(아파트형공장) 사용계획 확인서상 내용에는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목적 사업에 부합되는 용도로 사용하고,OOOOO감면조례제18조 제2항에 규정하는 추징사유 발생시 처분청의 추징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지 아니한다고 확인하고 있고, 첨부로 제출한 공장 배치도상에는 모터조립부터 1차 검사, 펌프 조립, 2차 검사, 기능시험, 포장출하 절차를 명기한 생산라인 설치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다) 한편, 감사원은 2008.5.6부터 2008.6.4.까지의 기간 중 OOOOO OO OOOO내 아파트형공장 입주·지원업체에 대한 사후관리 사항을 점검하여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아파트형 공장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하였고, OOOOO OO OOOO 내 부적격 입주업체에 대한 재실사(2008년 6월)에서는 청구법인의 경우 당초 입주계약(사업계획)상에는 펌프 제조업을 영위한다고 하였다가 실제로는 사무실 및 임대업에 사용한 사실이 있다하여 기 감면한 세액을 추징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고,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이건 부동산의 분양가격 237,131,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5,840,530원, 농어촌특별세 584,050원, 등록세8,754,390원, 지방교육세 1,608,580원, 합계 16,787,550원(가산세 포함)을 2008.10.13. 부과고지한 사실이 있다. (라) 2010.3.2.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최종 입주전인 2004.4.19. OO OOOOO를 관리하는 OOOOOOOO에 이 건 부동산을 제조시설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다는 공장설립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OOOOOOOO에서 사업계획서의 주요 내용을 토대로 제출된 제출된 계획서를 검토한 후, 조사를 거쳐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 후 사업계획서에 따라 적정하게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공장설립 사업계획서, 산업단지 입주계약 확인서, 조합원사 증명원 등을 추가로 제출하고 있다. (마)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부등본상에는 청구법인의 업종이 수중모터펌프 제조 등 제조업 관련 업종만 명시되어 있고 연구개발업에 대한 추가나 정정사항은 나타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당초 이 건 부동산 취득시 처분청에 제출한 아파트형공장 사용계획 확인서상 공장배치도에는 위의 (나)에 열거한생산라인 설치면적이 이건 부동산의 2/3 상당을 차지하는 반면, 청구법인이 이건 심판청구 후 제출한 도면과 사진자료에는 당초 공장배치도에 나타난 생산라인 부분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연구지원 및 관리부서, 대표이사실, 연구개발부서로만 구분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청구법인의 제조공장은 OOO OOO OOO OOO OOOOOO에 소재(본점)하고 있고, 수중모터펌프 제조품 매출관련 세금계산서도 동 사업장에서 교부해 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바) 청구법인이 2009.7.21. 제출한 항변서에는 청구법인 대표이사가 기업인연합회 사무총장으로 취임하고 난 후 이 건 부동산에서 현판식만 있었을 뿐, 그 외 모든 기업인연합회 업무는 다른 장소에서 이루여졌다고 주장하면서 임원 13명의 확인서와 매월 월례회의를 안내한 시행공문을 제출하고 있으며, 연구개발부서로 사용되었음을 주장하면서 이건 부동산 도면과 회사정문,개발실입구, 개발실장 책상, 연구실, 연구지원 및 관리부서, 대표이사실이라고 하면서 촬영한 사진자료를 제출하고 있고, 감사원의 감사 이후인 2008.6.30. 이 건 부동산과 관련하여 사단법인 OOOOOOOOOO에 연구개발 전담부서로 인정해 줄 것을 신청하여 2008.7.10. 같은 협회로부터 발급받은 인정서를 제출하고 있다. (2)OOOOO세 감면조례제19조 제2항에서는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관한법률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벤처기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아파트형공장 설립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는 아파트형공장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며,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다만, 그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 또는 벤처기업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5년 이내에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하고 있는바, 여기서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한다는 것은 취득 당시 영위하고자 하는 관련 법령상 업종을 그대로 유지하여야 할뿐더러 이러한 업종을 계속하더라도 제3자에게 임대하지 않고 취득자가 사용하여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이다. 또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서 “공장”이라 함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 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갖추고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장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호에서는 부대시설로 사무실·창고·경비실·전망대·주차장·화장실 및 자전거 보관대 등을 열거하고 있는바, 열거된 부대시설 중 사무실의 의미는 관련 법령에 의해 등록된 공장으로서 제조시설을 갖추고 공장 내에서 그 시설의 운영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하게 설치될 수밖에 없는 사무실 등을 뜻한다고 할 것이다(OO OOOOOOOO, OOOOOOOOO OO O).
(3)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공장설립 사업계획서와 산업단지 입주계약 확인서, 조합원사 증명원 등을 제출하면서,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현재까지 계속하여 이 건 부동산에서 수중펌프 제조업을 영위해 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 취득을 위해 최초로 처분청에 제출한 아파트형공장 사용계획 확인서상 공장배치도와 이 건 심판청구 후 제출한 회사도면을 비교해 보면 당초 공장배치도상에 존재하던 생산라인 등 제조시설이 회사도면상에는 모두 누락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이 당초 청구이유에서는 이 건 부동산을 분양받아 현재까지 연구개발 업무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등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한 점, 이건 부동산은 등록된 공장으로서 제조시설을 갖추고 공장 내에서 그 시설의 운영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하게 설치될 수밖에 없는 사무실 등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 제1호의 공장의 범위에 들어가는 부대시설(사무실 등)로도 볼 수 없는 점,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이래 수중펌프 제조업을 영위해 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직접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이건 부동산의 취득을 위해 당초 처분청에 제출한 사용계획확인서상의 내용에 반하는 용도로 이 건 부동산을 사용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은 대표이사가 기업인연합회 사무총장으로 취임하고 난 후 이 건 부동산에서 현판식만 있었을 뿐, 그 외 모든 기업인연합회 업무는 다른 장소에서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면서 임원 13명의 확인서와 매월 월례회의 안내 시행공문을 제출하고 있고, 연구개발부서로 사용되었음을 주장하면서 이건 부동산 도면과 회사정문,개발실입구, 개발실장 책상, 연구실, 연구지원 및 관리부서, 대표이사실이라고 하면서 촬영한 사진자료를 제출하고 있으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 부동산 분양취득 당시 영위하고자 하였던 업종인 수중펌프 등 제조업에 이 건 부동산을 직접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만큼, 사실상 연구개발부서로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이것이 취득세·등록세를 면제할만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거나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감면을 배제하고 추징한 처분은 타당하다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