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09지0683 선고일 2010-02-04 조세심판원

[요지] 자동차의 취득이 취득세 신고·납부 대상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사정만으로 당해 법인이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음

[참조결정] 국심1975구8153 / 국심1971구1396 / 국심1975구8153 / 국심1971구1396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처분청은 청구법인이자동차 5대(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 O OOOOOOOO OOO, OO OO O OOOOOO OO)를 유상으로 취득하였으나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한 후 이 건 자동차의 법인장부상 취득가액 139,733,636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4,624,730원(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 포함)을 2009.3.11.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5.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이 건 자동차를 양수한 후 소유권을 이전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고, 과세관청에서도 이에 대하여 아무런 고지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며, 청구법인의 경우 현재 누적적자로 경영상 중대한 위기에 처해 있으므로 이 건 가산세는 면제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및 OOOOOO 의견 지방세법 제120조 및 제121조에 의하면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과세물건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산세를 징수하고, 취득세 과세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후 그 취득일부터 2년 내에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중가산세를 징수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같은 법 제27조의2 제2항에 의하면 가산세 부과에 있어서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천재·지변·사변·화재그 밖의 이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면제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법인의 경우 이 건 자동차를 취득한 사실이 법인장부 및 세금계산서 등에서 확인되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청구법인의 경우 경영상 중대한 위기에 처해 있다고 볼 만한 입증자료도 없으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5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승마장·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ㆍ차량ㆍ기계장비ㆍ입목ㆍ항공기ㆍ선박ㆍ광업권ㆍ어업권ㆍ골프회원권ㆍ승마회원권ㆍ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ㆍ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ㆍ기계장비ㆍ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 제111조 (과세표준) ⑤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제120조(신고 및 납부) ①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1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하 “가산율”이라 한다)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② 취득세납세의무자가 취득세과세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후 그 취득일로부터 2년내에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산출세액에 100분의 8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물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의2(가산세의 부과와 면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이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세는 당해 지방세의 세목으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가산세에 있어서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천재ㆍ지변ㆍ사변ㆍ화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면제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유를 명시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86조의2(납부불성실가산세) 법 제121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1일 10,000분의 3을 말한다. 제13조의2(가산세의 면제) 법 제27조의2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제11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제11조(기한의 연장사유 등) ① 법 제26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재해 등을 입거나 도난당한 때

2. 납세의무자ㆍ특별징수의무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인하여 위독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때

3. 권한있는 기관에 장부ㆍ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때 3의2.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방자치단체의 금고(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및 체신관서의 정보처리장치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때

4.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그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5.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세금계산서, 법인장부(원장), 자동차등록정보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5.7.1. OOOOOO(주)로부터 OOOOOOOO 자동차(2001년식, 그랜버드)를 11,000,000원에, 2006.4.3. OOOOOO(주)로부터 OOOOOOOO 자동차(2005년식, 이-카운티)를 20,000,000원에, 2006.6.7. OOO(주)로부터 OOOOOOOO 및 OOOOOOOO 자동차(2007년식, 이-카운티)를 76,943,636원에, 2007.2.27. OOOOOO(OOO)로부터 OOOOOOOO 자동차(2007년식, 이-카운티)를 31,790,000원에 각각 매입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였고, 이 건 자동차 중 OOOOOOOO 및 OOOOOOOO 자동차를 2008.6.5. OOOOO에게 매각하였다.

(2) 지방세법 제105조, 제120조 및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면 자동차를 사실상 취득한 경우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ㆍ납부하여야 하고, 신고ㆍ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ㆍ납부성실가산세를 징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취득일부터 2년 내에 신고ㆍ납부를 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중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법인의 경우 2005.7.1. 자동차 1대, 2006.4.3. 자동차 1대, 2006.6.6.7. 자동차 2대, 2007.2.27. 자동차 1대를 총 139,733,636원에 사실상 취득하였으나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였고, 2006.6.27. 매입한 자동차 2대를 취득일부터 2년 내인 2008.6.5.에 취득세의 신고납부 없이 매각하였으므로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중가산세 포함) 징수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이며,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부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고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ㆍ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OOO OOOOOOOOOO OO OOOOOOOOOO OO OO) 할 것이므로 이 건 자동차의 취득이 취득세 신고ㆍ납부 대상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사정만으로 청구법인이 이 건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고,

(3) 지방세법 제27조의2 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산세의 부과원인이 되는 사유가 천재ㆍ지변ㆍ사변ㆍ화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제11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1.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재해 등을 입거나 도난당한 때 2.납세의무자ㆍ특별징수의무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인하여 위독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때 3. 권한있는 기관에 장부ㆍ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때 4. 정전ㆍ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방자치단체의 금고(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및 체신관서의 정보처리장치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때 5.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그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6. 1호 내지 3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라 함은 부도발생이나 기업도산우려 등을 일컫는다 할 것인데 청구법인의 경우 이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못하므로 청구법인이 위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에 대하여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중가산세 포함)를 부과고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5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