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할 당시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취득세 등의 경감대상이 아님에도 착오로 이를 경감한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교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는 납세의무자인 청구인 책임하에 산출한 세액을 납부한 것으로 보아야 부과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함이 타당함
[요지] 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할 당시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취득세 등의 경감대상이 아님에도 착오로 이를 경감한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교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는 납세의무자인 청구인 책임하에 산출한 세액을 납부한 것으로 보아야 부과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함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제13조【주택에 대한 감면】④ 주택법 제38조에 따라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 제6항 제13호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경과한 주택단지에서 2008년 6월 10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선착순 등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구청장ㆍ군수로부터 미분양 주택 확인서를 발급받거나 미분양으로 확인을 받은 주택에 한한다)을 해당 사업주체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를 각각 경감한다.
1. 취득세: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2. 등록세: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3호(2)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2) 주택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사업주체”란 제16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을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1.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으로서 해당 대지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시장
2.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으로서 해당 대지면적이 10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
③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면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의 사업계획은 쾌적하고 문화적인 주거생활을 하는 데에 적합하도록 수립되어야 하며, 그 사업계획에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⑦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는 승인받은 사업계획대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승인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를 시작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계획승인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의 신청을 받아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그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9조【사용검사 등】① 사업주체는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주택 또는 대지에 대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국가ㆍ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가 사업주체인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사업계획승인 조건의 미이행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는 완공된 주택에 대하여 동별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 제38조【주택의 공급】① 사업주체(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하여 제16조 제1항에 따른 호수 이상으로 건설ㆍ공급하는 건축주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을 건설ㆍ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주택의 소유자,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대상자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자 모집조건 등을 달리 정하여 별도로 공급할 수 있다.
1. 사업주체(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대한주택공사 및 지방공사는 제외한다)가 입주자를 모집하려는 경우: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복리시설의 경우에는 신고를 말한다)을 받을 것
2.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주택을 공급하려는 경우: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입주자모집의 조건ㆍ방법ㆍ절차, 입주금(입주예정자가 사업주체에게 납입하는 주택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납부 방법ㆍ시기ㆍ절차, 주택공급계약의 방법ㆍ절차 등에 적합할 것
3. 사업주체가 주택을 공급하려는 경우: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벽지ㆍ바닥재ㆍ주방용구ㆍ조명기구 등을 제외한 부분의 가격을 따로 제시하고, 이를 입주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것 제46조【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① 사업주체(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한 건축주 및 제42조 제2항 제2호의 행위를 한 시공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건축물 분양에 따른 담보책임에 관하여 민법 제667조부터 제67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의 사용검사일(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의 전부에 대하여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 사용승인일을 말한다)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사용승인일부터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별 및 시설공사별로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담보책임기간에 공사상 잘못으로 인한 균열ㆍ침하(침하)ㆍ파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청구에 따라 그 하자를 보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주체(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 따라 하자담보책임이 있는 자로서 사업주체로부터 건설공사를 일괄 도급받아 건설공사를 수행한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말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대한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인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사업주체는 제1항에 따른 담보책임기간에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하자 발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간에 공동주택의 구조안전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기관에 의뢰하여 안전진단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진단의 대상ㆍ절차 및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과 안전진단 실시기관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입주자의 모집절차】⑥ 제5항에 따른 입주자 모집공고는 최초 신청접수일부터 5일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등은 사업주체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 외에 주택공급신청자가 주택공급계약체결시 알아야 할 사항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접수 장소에 따로 게시공고한 후 별도의 안내서를 작성하여 주택공급신청자에게 교부하게 할 수 있다(제4호의2에 따라 인터넷을 활용한 주택의 공급신청을 받는 경우에는 공급신청을 받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의 게시를 포함한다).
13. 입주자의 계약일ㆍ계약장소 등의 계약사항
(4) 지방세법 제120조【신고 및 납부】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1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 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하 “가산율”이라 한다)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제150조의2【신고 및 납부】① 등기 또는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13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액에 제131조 내지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15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등록세 납세의무자가 제150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30조 내지 제143조, 제145조 및 제1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 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50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50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제12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5) 지방세법 시행령 제86조의2【납부불성실가산세】법 제121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1일 10,000분의 3을 말한다.
(1) 2007.2.15. 사업주체인 OOOOOO(O)는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절차를 완료하였다.
(2) 2007.5.16. OOOOOO(O)과 OOOOOOOO(O)는 신탁재산은 이 사건 주택을 포함한 일단의 공동주택으로 하고, 위탁자는 OOOOOO(O)로 하며, 수탁자는 신탁회사인 OOOOOOOO(O)로 하고, 우선수익자는 OOOOOOOO으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관리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OOOOOOOO(O)는 등기원인을 2007.5.16. 신탁으로 하여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완료하였다.
(3) 2008.7.25. 처분청 건축부서는 2008.6.10. 현재 이 사건 주택이 미분양 상태에 있음을 세무부서에 통보하였다(건축과-18610).
(4) 2008.11.26. 청구인은 이 사건 주택에 대한 분양계약(공급금액 140,000,000원)을 체결하였는데, 공급계약서상 매도인란에는 OOOOOO(O)이 기재되어 있다.
(5) 2009.1.12. 이 사건 주택은 OOOOOOOO(O) 명의에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6)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론이고 비과세 및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서,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조세법의 기본이념인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허용되어서는 아니된다(OOO OOOOOOOOOO OO OOOOOOOOOO OO OO) 할 것으로,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제13조 제4항에서 미분양 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의 감면사항을 정하면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을 시행하는 자, 즉 사업주체로부터의 취득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고, 이러한 사업주체에 대하여 주택법에서는 입주자 모집, 사용검사, 하자보수 등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에도 신탁회사는 이러한 의무가 전혀 없으며, 위 감면조례의 직접적인 수혜자가 미분양 주택을 취득한 수분양자라고는 하지만 미분양 주택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하는 취지가 미분양 주택의 조기해소를 통하여 주택경기를 안정시키고 건설부문의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함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더구나 부동산의 신탁에 있어서 신탁자의 위탁에 의하여 수탁자 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어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완전한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므로(OOO OOOOOOOOOO OO OOOOOOOOOO OO OO), 청구인은 소유권이 사업주체인 OOOOOO(O) 명의로 환원되지 아니한 채 OOOOOOOO(O) 명의로 되어 있는 상태의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한 이상 이를 사업주체인 OOOOOO(O)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또한, 취득세와 등록세는 납세의무자 스스로 조세채무 성립요건의 충족 여부를 조사·확인하고 자신의 책임하에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이른바 신고납부방식에 의한 조세일 뿐더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할 당시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취득세 등의 경감대상이 아님에도 착오로 이를 경감한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교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는 납세의무자인 청구인 책임하에 산출한 세액을 납부한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가산세를 포함한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