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법인설립시 종전 사업자의 사업장을 임차하여 동종 사업을 영위한 이 건의 경우 법인설립 당시 인수 또는 매입하는 자산이 없어 동 단서규정을 적용하여 창업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타당함
[요지] 법인설립시 종전 사업자의 사업장을 임차하여 동종 사업을 영위한 이 건의 경우 법인설립 당시 인수 또는 매입하는 자산이 없어 동 단서규정을 적용하여 창업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주위적 청구)타법인으로부터 부동산과 기계장치등을 임차하여동종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청구법인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예비적 청구)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감면신청에 대해 공문으로 감면 통지하였다가,이후 청구법인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취득세 등 감면분을 추징한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가액의 합이 사업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를 제외한다.
(2) 구 조세특례제한법(2007.12.31. 법률 제8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등록세의 면제 등】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제1호의 경우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ㆍ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최초사용일부터 2년간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1. 창업중소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 및 고용창출형창업기업(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에 소재하는 고용창출형창업기업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120조 및 제121조에서 같다)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관한 등기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③ 창업중소기업,창업벤처중소기업 및 고용창출형창업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ㆍ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최초사용일부터 2년간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3) 구 조세특례제한법(2008.12.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119조【등록세의 면제 등】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ㆍ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최초사용일부터 2년간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1.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관한 등기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③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ㆍ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최초사용일부터 2년간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⑩ 법 제6조 제4항 제1호 단서에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 이라 함은 토지와법인세법 시행령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자산을 말한다.
⑪ 법 제6조 제4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100분의 30을 말한다.
(5)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① 법 제23조 제2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고정자산(제2항의 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유형고정자산 가.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이하 "건축물"이라 한다)
(6) 국세기본법 제15조【신의·성실】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7) 지방세법 제82조【국세기본법 등의 준용】지방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하여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을 준용한다.
(1) 이 건의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가) 이 건 부동산 중 제2부동산 내역은 OOO 소재 54㎡로 토지(공장용지) 전체면적은 1,463㎡이고, 건축물은 232-8과 230-2 지상의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조 샌드위치판넬지붕 3층 공장으로 전체 연면적은 1,103.62㎡이다. (나) OOO는 1995.11.11. 제2부동산중 232-8, 230-2, 230-4, 230-5 지상에 업종을 가방및보호용케이스제조업(분류번호 19211호)으로 하고, 주요생산품을 가방으로 하여 공장설립 승인OOO을 받았으며, 2002.10.2. 천막및기타캔버스제품제조업(분류번호 17914), 기타직물제품제조업(분류번호 17919)의 업종을 추가하고, 미싱 9개, 티알기 1개를 제조시설로 하는 등 공장등록을 변경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05.12.19. 설립되어 제2부동산을 사업장 및 본점소재지로 하고, 배낭·가방·기타 직물제품 제조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였고, 2005.12.19. OOO와 제2부동산 중 OOO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임차기간 2006.1.1.~2006.9.30., 월임차료 20만원)을 체결하였고, 이후2006.2.19. 같은 번지에 대하여 임차료를 변경하여 임대차계약(임차기간 2006.3.1.~2006.9.30., 월임차료 100만원)을 체결하였으며, 2005년 2기(10.1.~12.31.)부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2006.2.19. 임차료 변경임대차계약시에는 중고 공업용 미싱 13대, 중고 웰딩기 1대, 중고 고주파기계 1대, 중고 전기드럼 1대 등 기계시설에 대해 계약일로부터2년간 무상 임대하는 조건으로 기계임대계약도 체결하였다. (마) OOO는 2006.1.5. 기존 업종에 컴퓨터 및 주변기기 개발및 판매업, 건설업, 부동산 임대업 등을 추가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으며, 2006.8.8. OOO을 흡수합병하면서 2006.11.3. 상호를 OOO으로 변경하였고 2007.9.28. 본점을 제2부동산에서OOO으로 이전하였으며, 2007.10.5. 전입한 주소를 사업장으로 정정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다. (바) 청구법인은 2006.11.13. 제2부동산 중 기존 232-8번지를 포함, 230-2번지 1층 전부(267㎡), 2층 일부(233㎡)에 대해 OOO와 임대차계약서[임차기간 2006.11.13.~2008.2.28., 월임차료 4백만원(2007.2.28.까지는 무상임차)]를 작성한 사실이 있다. (사) 청구법인은 2006.11.8. 제1부동산을 150,000,000원에 취득(매매)하였고,조세특례제한법제119조 제3항 및 제120조 제3항에 의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면제받았다(2007.1.24. 감면신청서 제출, 2007.1.26. 감면 통지). (아)청구법인은 2007.11.16. 제2부동산 중 232-8를 공장소재지로 하여상호를 OOO에서 청구법인으로 변경OOO하면서공장업종은 가방및 보호용 케이스 제조업(분류번호 19211)으로 하여 공장등록을 하였다. (자) OOO의 2007년도 4분기 사업보고서에 의하면 자산항목으로 기재되어 있는 기계장치의 장부가액(5,079,000원)이 감소되었고, 청구법인의 2007년도 감사보고서 중 대차대조표에 의하면 유형자산 중 기계장치 계정 금액(5,447,157원)이 증가한 사실이 확인된다. (차)청구법인은 2008.4.30. 제2부동산을 771,624,878원에 취득(매매)하였고, 조세특례제한법제119조 제3항 및 제120조 제3항에 의하여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면제받았다(2008.4.30.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서 제출, 2008.5.6. 감면신청서 제출, 2008.5.13. 감면 통지). (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2부동산의 전 소유자인 OOO의사업을 승계받아 동종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하여 면제한 취득세·등록세등 합계 35,494,710원을 2008.9.22. 과세예고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이에 2008.11.4.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 제출하였고 2009.1.14. OOO에서 불채택 결정 통지하였다. (타)이후 처분청은 2009.2.16. 제2부동산 및 그 이외에 청구인이취득한 제1부동산과 이 사건 차량에 대하여 기면제받은 취득세, 등록세 등 합계 46,005,53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2) 먼저, 쟁점 ①(주위적 청구)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청구법인은종전사업자로부터 사업용 자산을 임차하여 동종사업을 영위하는것은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청구법인이 종전사업자로부터 사업용 자산을 임차하였다는 이유로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은 위법하고,청구법인이 OOO와 동종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으므로 ‘창업’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제119조 제3항 및 제120조 제3항에서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구조세특례제한법(2007.12.31. 법률 제8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2년] 이내에 취득ㆍ등기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창업중소기업의범위는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3항의 제조업 등으로서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서 합병ㆍ사업의 양수 등을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자산을 인수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곤란한 경우는 창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고있고, 이때 동종의 사업범위는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제2조 제2항에서통계법제17조 제1항의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제1호의 “종전의 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인수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라 함은사업을위한 제조시설 등 설비를 갖추고 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던자산을 인수하여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 할 것이고, 종전의 사업자가 당해 사업장에서 본격적인 제조활동과 영업활동을 한 경우만을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며, 종전회사의 공장 일부 또는전부의 임차를 사실상의 종전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의 인수 또는 매입과 동일 선상에서 파악하여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로 판단하는 것은종전의 사업조직(업종,공장, 시설설비 등)이 유지되어 그 조직이 사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할 수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거나 궁극적으로 신규 사업창출의 효과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상기 (1)의 사실관계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청구법인의 설립당시(임차계약당시)의 업종은 가방 및 보호용 케이스제조업이고 OOO또한 가방 및 보호용케이스제조업외 2개 업종으로 청구법인이 설립당시 공장소재지번의 대부분(81.4%)을 임차하여 종전 사업자와 동종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번호 19211호)을 영위하였음을 공장등록대장 및 사업자등록증을 통해 알 수 있으며, 법인설립 후 두달이 경과한 2006.2.19. 임차료 변경 계약시에는 OOO와 중고공업용 미싱 등 기계설비 임대사용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청구법인과 OOO간의 기계임대계약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바, 이는 종전사업자인 OOO의 사업조직(업종, 공장, 시설설비 등)이 동일하게유지되어 그 조직이 청구법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법인설립시 종전 사업자의 사업장을 임차하여 동종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 건의 경우 궁극적으로 신규 사업창출의 효과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더욱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규정은 기존사업이 아닌 새로운 사업과 관련한 소득이나, 재산의 취득·등기행위등에 대해서 조세지원을 하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기존사업장을 임차 또는 경락받아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은 사업 개시당시 종전 사업자로부터 임차한 자산만 있을 뿐, 인수·매입한 자산이 없어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4항 제1호 단서 규정에 따라 ‘창업’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나, 같은 법 제6조 제4항제1호 단서 규정은 종전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의 인수 또는 매입이 전제가 되어 자산이나 매입가액의 산정이 가능해야 할 것인 바, 법인설립시 종전 사업자의 사업장을 임차하여 동종 사업을 영위한 이 건의 경우 법인설립 당시 인수 또는 매입하는 자산이 없어동 단서규정을 적용하여 창업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OOO.
(3) 다음으로, 쟁점②(예비적 청구)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이사건 사업용 재산에 대한 취득세 등의 과세와 관련하여 무려 세차례에 걸쳐 공문을 통해 청구법인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므로 관련 지방세가 전액 면제대상이라고 통지하였음에도, 이를 번복하여 청구법인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취득세 등 면제분을 전액 추징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위법한 처분이라는 주장이다. 일반적으로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할 것이고OOO,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명 여부의 판단에 있어서는 반드시 행정조직상의 형식적인 권한분장에 구애될 것은 아니고, 담당자의 조직상 지위와 임무, 당해 언동을 하게된 구체적인 경위 및 그에 대한 납세자의 신뢰가능성에 비추어 실질에 의해서 판단해야 할 것인바OOO, 이 건에 있어 청구법인의 감면신청에 대한 처분청의 공문을 통한감면통지행위와 이후의 추징처분 등이 위에서 열거한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대한 살펴보면, 먼저, 청구법인이 이 사건 취득세 및 등록세의 면제와 관련하여 처분청의 상급기관으로서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지도·감독과 지방세에 관한 질의·회신 등의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구행정자치부장관이나 처분청에게 질의를 하여 회신을 받은 사실이 없어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신의성실의 원칙은 합법성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의 관념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할 것이어서 청구법인의 취득세 및 등록세 등 감면신청에 대해서 처분청이 공문을 통해 감면통지를 한 것이합법성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하여야 하는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또한,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서 과세상 잘못을시정하는 것까지 금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OOO, 납세의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취득당시에 과세면제결정이 되었다 하더라도 이후 면제대상이 아닌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범위내에서 경정할 수 있다 할 것이어서 처분청의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