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병세악화로 요양시설에 입소하는 과정에서 주소를 이전함으로써 세대분가를 한 경우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 여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09지0656 선고일 2009-12-09 조세심판원

[요지]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하는 과정에서 정부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상 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요양원측의 요구에 따라 세대분가를 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관계법령에서 강제하고 있는 사항이 아니므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음이 타당함

[참조결정] 조심2008지108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처분청은 장애인인 OOO(뇌병변장애 2급)과 그 손자인 OOO(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이 2007.10.9. 공동으로 승용자동차OOO를 신규 등록하자 서울특별시세 감면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였다가, 청구인 중 OOO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인 2007.10.29. OOO”으로 주소를 변경함으로써 세대분가를 하자 그 취득가액(21,812,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제132조의2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564,960원, 등록세 1,412,430원, 합계 1,977,390원(가산세 포함)을 2008.10.14.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6. 서울특별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하고, 2009.2.27. 기각결정통보를 받은 후 2009.5.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자동차 공동명의인인 OOO이 교통사고로 인해 장애가 발생되어 거동을 못하던 중 병세가 악화되어 더 이상 가족들의 병수발로는 긴박한 상황을 대처할 수 없어 2007.10.26. 긴급의료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노인요양시설로 모셔야만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는데, 당시 요양원측은 정부보조금의 명확한 집행을 위해서는 입소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도록 주민등록을 요양시설 소재지로 옮겨야 한다는 관할 기관인 OOO의 행정지도를 이유로 OOO의 주민등록 이전을 요구하였고, 가족들은 이를 거부할 힘이 없어 요양원측의 요구대로 OOO의 주민등록을 이전하게 되었는바, 이와 같이 OOO을 노인요양시설로 모실 수 밖에 없었고 그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세대분가를 하게 되었으므로 이는 서울특별시세 감면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OOO이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하는 과정에서 요양원측의 주민등록 전입요청에 의하여 세대분가를 하게 되었으므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이 건 자동차가 서울특별시세 감면 조례에 의한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인지 추징대상인지 여부는 동일한 감면요건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러한 사항은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비과세 및 감면신청서’에서 안내하고 있고,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동일세대 구성원이 함께 이전하거나 분리하여 이전하는 것은 선택에 의한 것일 뿐만 아니라 감면제도는 그 자체가 일반 납세자와의 과세형평성에 있어서 불공평한 제도로 특별히 공익적 목적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하되, 일정조건을 붙여 감면하는 것으로 부여된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감면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공동등록인인 OOO이 이 건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등을 감면받고 2007.10.29. 세대분가를 한 사실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서 입증되고 있는 이상, 서울특별시세 감면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었다 하겠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요양시설 입소에 따른 주민등록 이전이 관계법령에서 강제하는 규정이 아니라 요양원과 입소자 당사자간의 선택에 의한 것이므로, 이로 인한 세대분가가 서울특별시세 감면 조례 제3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장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그 손자가 공동으로 자동차를 신규 등록하였다가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내에 장애인이 교통사고로 인한 병세악화로 요양시설에 입소하는 과정에서 주소를 이전함으로써 세대분가를 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서울특별시세 감면 조례 제3조【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감면】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시각장애인의 경우는 1급부터 4급까지)인 장애인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자매(이하 “장애인 등”이라 한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장애인 본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다만, 기존의 면제대상 자동차 이외에 추가로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를 장애인 등의 명의로 등록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 보지 아니하며,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신규등록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장애인과 공동등록할 수 있는 자의 소유권을 공동등록한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와 장애인과 공동등록할 수 있는 자 쌍방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 가. 배기량 2,000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당초 “OOO”에 주소를 둔 상태에서 2007.10.9. 공동명의로 이 사건 자동차를 신규로 등록하였다가 청구인 중 OOO이 2009.10.29. “OOO”으로 주소를 변경함으로써 이 건 자동차 공동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세대분가를 하였다.

(2) 서울특별시세 감면 조례 제3조 제1항에서 장애인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등 공동등록할 수 있는 자와 공동으로 등록하여 장애인 본인을 위하여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되,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신규 등록은 3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감면조례 규정이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명시하고 있는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추징규정의 “세대” 역시 주민등록표상의 세대를 가리킨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위 감면조례에서 “부득이한 사유”란 예시한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의 사유에서 볼 수 있듯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OOO, 청구인의 경우 이 건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공동등록인인OOO이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하는 과정에서 정부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상 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요양원측의 요구에 따라 세대분가를 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관계법령에서 강제하고 있는 사항이 아니므로 위 감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OOO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