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하는 과정에서 정부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상 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요양원측의 요구에 따라 세대분가를 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관계법령에서 강제하고 있는 사항이 아니므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음이 타당함
[요지]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하는 과정에서 정부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상 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요양원측의 요구에 따라 세대분가를 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관계법령에서 강제하고 있는 사항이 아니므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음이 타당함
[참조결정] 조심2008지108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서울특별시세 감면 조례 제3조【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감면】①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시각장애인의 경우는 1급부터 4급까지)인 장애인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자매(이하 “장애인 등”이라 한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장애인 본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다만, 기존의 면제대상 자동차 이외에 추가로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를 장애인 등의 명의로 등록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 보지 아니하며,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신규등록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장애인과 공동등록할 수 있는 자의 소유권을 공동등록한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와 장애인과 공동등록할 수 있는 자 쌍방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1) 청구인은 당초 “OOO”에 주소를 둔 상태에서 2007.10.9. 공동명의로 이 사건 자동차를 신규로 등록하였다가 청구인 중 OOO이 2009.10.29. “OOO”으로 주소를 변경함으로써 이 건 자동차 공동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세대분가를 하였다.
(2) 서울특별시세 감면 조례 제3조 제1항에서 장애인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등 공동등록할 수 있는 자와 공동으로 등록하여 장애인 본인을 위하여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되,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신규 등록은 3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감면조례 규정이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명시하고 있는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추징규정의 “세대” 역시 주민등록표상의 세대를 가리킨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위 감면조례에서 “부득이한 사유”란 예시한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의 사유에서 볼 수 있듯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OOO, 청구인의 경우 이 건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공동등록인인OOO이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하는 과정에서 정부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상 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요양원측의 요구에 따라 세대분가를 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관계법령에서 강제하고 있는 사항이 아니므로 위 감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OOO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