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보존지구안의 임야”가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비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 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조심 2009지0653 선고일 2009-11-17 조세심판원

[요지]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아닌 토지로서 자연보존지구안의 임야가 주차장,골프코스로 사용되고 있다면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비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않음

[참조결정] 조심2008지0442 /

[주 문] 처분청이 2009.5.18. 청구법인에게 한 종합토지세 955,760,680원, 재산세 758,892,440원, 도시계획세 320,778,990원, 지방교육세 342,930,610원, 농어촌특별세 143,364,100원, 합계 2,521,726,820원의 부과처분은 OOO OOO OOO 산 27-9 외 5필지(산 64-1, 산 64-8, 산 64-10, 산 66, 326-7)의 토지 1,162,163㎡ 중 OOO 산 64-8 토지의 4,694㎡를 제외한 1,157,469㎡의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재산세를 비과세하고, OOO OOO OOO 산 27-9 외 10필지(산 64-1, 산 66, 260-1, 326-7, 산 64-10, 산 64-8, 326-4, 산 27-5, 산 64-12, 산 64-13)의 토지 1,388,058㎡ 중 OOO 산 64-8 토지의 4,694㎡, 같은 동 326-4 토지의 7,264㎡, 같은 동 산 27-5 토지의 675㎡ 등 합계 12,633㎡만을 도시계획세 과세대상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 OOO OOO 260-1 일원에서 45필지 1,814,187㎡의 토지를 그 사업부지로 하여 18홀 규모의 회원제골프장인 OOOO(이하 “이 건 골프장”이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이 건 골프장 중 청구법인 소유의 29필지의 토지 1,808,126㎡에 대한 2004년도부터 2008년도까지의 종합토지세와 토지분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 등을 부과고지하면서,
  • 나. 이 건 골프장 중OOO OOO OOO 산 27-9 외 5필지(산 64-1, 산 64-8, 산 64-10, 산 66, 326-7)의 토지 1,162,163㎡(이하“쟁점 제1토지”라 한다)에 대하여는 구 지방세법(2005.1.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234조의12 제7호와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4.7.1. 대통령령 제184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제194조의8 제5호 및 지방세법제186조 제5호와 지방세법 시행령제13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종합토지세와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보전지구안의 임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04년도의 종합토지세와 2005년도부터 2008년도까지의 토지분 재산세를 비과세하였으며,
  • 다. 이 건 골프장 중 OOO OOO OOO 산 27-9 외 10필지(산 64-1, 산 66, 260-1, 326-7, 산 64-10, 산 64-8, 326-4, 산 27-5, 산 64-12, 산 64-13)의 토지 1,388,058㎡(이하 “쟁점 제2토지”라 하고, 쟁점 제1토지와 쟁점 제2토지를 함께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제23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5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세가 과세제외되는 “임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04년도부터 2008년도까지의 도시계획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였으나, 라.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2009년도 지방세 컨설팅감사결과이 건 골프장내에 소재한 원형보전지인 쟁점토지의 주된 용도가 산림을 보존하는 데 있는 “임야”가 아니라 골프장의 효용을 위하여 원형대로 보존된 “체육용지”에 해당하여 종합토지세,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지적에 따라기 비과세한 2004년도부터 2008년도까지의 재산세(종합토지세) 1,714,653,120원, 도시계획세 320,778,990원, 지방교육세 342,930,610원, 농어촌특별세 143,364,100원, 합계 2,521,726,820원(이하“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2009.5.18.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재산세 등 부과고지 내역 > (단위: 원) 귀속년도 계 종합토지세(‘04) 재산세(‘05~’08) 도시계획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계 2,521,726,820 1,714,653,120 320,778,990 342,930,610 143,364,100 2004년도 1,336,532,730 955,760,680 46,255,820 191,152,130 143,364,100 2005년도 213,132,870 135,101,450 51,011,130 27,020,290

• 2006년도 268,935,440 172,581,210 61,837,990 34,516,240

• 2007년도 320,549,300 205,702,850 73,705,880 41,140,570

• 2008년도 382,576,480 245,506,930 87,968,170 49,101,380

•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6.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구 지방세법 시행령제194조의17 및 지방세법제143조에서 재산세(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상이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과세 대상이나 세율을 적용하기 위한 과세대상 물건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과세기준일 현재의 당해 토지의 사실상의 현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에도 처분청에서 쟁점토지에 대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하면서 이 건 골프장에 대한 사실상의 이용현황을 제대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단지 행정안전부의 감사 지적사항이라는 이유로 이 건 골프장과 이용실태 등이 전혀 다른 대법원 판례(OOO OOOOOOOOOO, OOOOOOOOOO) 등을 근거로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잘못이고, 설사 쟁점토지를 공부상의 현황에 의하여 판단하더라도쟁점토지가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자연보존지구안에 소재한 임야이고, OOOO 도립공원으로 편입된 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내에 소재하고 있는 토지이므로 재산세, 종합토지세 비과세 대상 및 도시계획세 과세제외대상 토지에 해당한다할 것이다.

(2) 또한, 처분청의 도시계획 및 골프장의 인허가 담당부서에서는 이 건 골프장의 쟁점토지가 개발제한구역이나 공원자연보전지구내에 소재한 토지라는 이유로 골프장의 확장이나 개선을 일체 불허함으로써 쟁점토지가 골프장으로 사용할 수 없는 토지라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음에도 유독 지방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있어서만 이를 체육시설용지로 보는 것은 자기 모순에 빠지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의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3) 따라서, 처분청이 그간 종합토지세와 재산세 비과세 대상으로 판단한 쟁점 제1토지 1,162,163㎡는 구지방세법 시행령제194조의8 제5호 및 지방세법 시행령제13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보전지구안의 임야”로서 골프장의 운영·유지 및 조경지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토지이고, 골프장의 코스와 조경지 밖에 위치하고 있으며, 도립공원인 OOOO을 등반하는 일반 국민들의 등산로로 이용되고 있고, 수령이 31년에서 50년 이상의 4, 5영급 중경목 수목이 있는 공익용산지 및 보전산지이면서 “녹지자연도” 8등급의 산지로서 관련법령에 의하여 골프장의 부속토지로 이용할 수 없는 토지임에도 처분청이 이 건 골프장 토지의 위치와 형상, 실제 이용현황, 공부상 지목과 실제지목 등 실질적인 내용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이 건 골프장과는 전혀 다른 대법원 판례(OOO OOOOOOOOOO, OOOOOOOOOO)를 근거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 등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 부당하고, 처분청이 도시계획세 과세대상으로 판단한 쟁점 제2토지 1,388,058㎡는 골프장의 시설이 없는 개발제한지역내에 소재하고 있는 원형이 보전된 임야로서 도시계획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이 건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등 부과 처분의 필지별 이용현황을 보면, OOO OOO OOO 260-1 토지 445,089㎡는 지목이 체육용지로서 대부분의 면적이 골프코스내 홀 및 홀 과 홀 사이의 녹지에 해당하고, 특히 골프장 진입도로(정문~클럽하우스간 도로) 안쪽에 위치하고 있어 전체적인 1필지의 토지현황이 골프장용 토지이고, 326-4, 326-7, 산 64-10 토지는 지목이 “체육용지”로서 코스와 코스사이의 녹지로 일부 골프홀에 포함되어 있으며, 전체적으로 홀과 홀사이에 위치하고 있고, 홀과 홀을 구분짓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골프장내부 관리 도로안쪽에 위치하고 있어 골프장내 토지임이 입증되고, 산 27-5, 산 64-8 토지 또한 지목이 “체육용지”로서 골프장 진입도로(정문~클럽하우스간 도로) 안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일부는 골프코스내 홀로 포함되어 있고, 산 64-8 토지는 일부를 주차장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골프연습장 예정부지로서 골프장내 토지임이 확인되고 있으며, 산 64-12, 산 64-13 토지는 골프장내 관리도로로 일부 포함되어 있으며, 골프장 외부 경계를 구분 짓는 토지로서 골프장 시설로 봄이 타당하고, 산 27-9, 산 64-1 토지는 지목이 임야이나 골프장의 도로 및 홀과 인접하여 있는 토지이며, 산 66 토지는 산 64-1내에 존재함으로 골프장과 별도로 존재하는 토지가 아니므로 쟁점토지의 전체적인 토지 이용현황을 볼 때, 이 건 처분에 “비과세 배제토지” 및 “도시계획세 대상토지”는 골프장과 하나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바,

(2) 청구법인이 쟁점토지가 자연공원법에 “자연보존지구”로 지정되어 권리행사를 할 수 없고, 골프장 운영, 유지 및 조경지와는 관계 없이 일반 국민들의 등산로 등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사람의 출입이 불가능한 수령이 31년에서 50년 이상의 4~5영급의 중경수목이 존재하는 공익용산지로서 개발제한구역내에 소재하고 있는 토지이므로 재산세, 종합토지세 비과세 대상과 도시계획세 과세제외 토지에 해당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과 이 건 처분의 개별 필지 현황 등을 볼 때,

(3) 청구법인이 골프장용 토지로 소유하고 있는 쟁점토지가 골프장내에 있거나 골프장에 접하고 있으며, 골프장시설의 효용을 직·간접으로 제공하여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는 점, 각 토지는 골프장 코스를 중심으로 골프장의 경계지역 및 골프장내 녹지 및 코스로 사용되고 있고, 일부 토지가 등산로 등으로 이용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당초의 목적이 산림보존 등의 목적이 아닌 골프장을 설치하기 위한 필수 토지로서 보유하고 있는 점, 그리고, 이 건 골프장의 최초 설치일이 1971.10.20.로서 38년가량의 시간이 경과되었음으로 수령이 적은 나무는 오히려 골프장 개장 이후에 식재 되었다고 추정되는 점, 쟁점토지의 항공사진의 위치 및 용도를 확인 한 결과, 전체적인 토지가 골프장을 유지, 활용하기 위한 필수적인 토지로서 부속토지의 역할을 하고 있고, 일부 토지(326-4 등)에 대하여는 골프코스내 홀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구분등록대상 내의 토지로 중과세되어야 하는 부분임에도 오히려 과세누락 되었다는 점, 대법원(OOOOOOOOOOO OOOOOOOOOO)의 해석 기준을 볼 때 청구법인이 주장하듯이 단지 토지의 형태에 의하여 “임야”로 구분치 않고 각 토지의 취득 및 이용목적, 효용성 및 전체적인 구성 현황 등 토지의 전반적인 형태를 보아 세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법리해석을 비추어 볼 때, 쟁점토지에 대하여 이를 체육용지로 보아 종합토지세,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아닌 토지로서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보존지구안의 임야”가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비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 지 여부

(2)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 중 구분등록대상에서 제외되는 개발제한구역내에 소재하고 있는 토지로서 그 현황이 임야인 경우 도시계획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구 지방세법 (2005.1.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세율)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는 때(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때를 포함한다)에 한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2. 골프장: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제234조의12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토지(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당해 토지가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토지 및 당해 토지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토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사적지 및 묘지

7. 보안림 기타 공익상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2) 지방세법 (2005.1.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된 것) 제186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산(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당해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당해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사적지 및 묘지

5. 보안림 그 밖에 공익상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제235조 (과세대상) ① 도시계획세는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건축물 또는 주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토지·건축물 또는 주택 소재지의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가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부과징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 토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형도면이 고시된 공공시설용지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중 지상건축물·골프장·유원지 기타 이용시설이 있는 토지외의 토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제235조의2 (납세의무자)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제18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건축물 또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도시계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3)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4.7.1. 대통령령 제184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4조의7 (비과세 대상토지의 범위) 법 제234조의12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사적지 및 묘지"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토지를 말한다.

7. 묘지: 분묘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 제194조의8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법 제234조의12 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토지를 말한다.

5.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보존지구안의 임야 제194조의17 (종합토지세의 현황부과) ①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 토지가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를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종합토지세를 부과한다.

(4) 지방세법 시행령 (2005.1.5. 대통령령 제18669호로 개정된 것) 제137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① 법 제186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사적지 및 묘지"라 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토지를 말한다.

7. 묘지: 분묘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

② 법 제186조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토지를 말한다.

4.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보존지구 안의 임야 제143조 (재산세의 현황부과)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상이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재산세를 부과한다. 제195조 (토지ㆍ건축물의 범위) 법 제2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ㆍ건축물 또는 주택"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1. 토지 이 법에 의한 재산세과세대상토지중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를 제외한 토지와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구역안의 토지로서 환지처분의 공고가 된 모든 토지(혼용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구역중 환지방식이 적용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시설기준 등) ① 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업의 종류별로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21조 (체육시설업의 등록) 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춘 때에는 영업을 개시하기 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당해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등록사항의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사업계획승인의 제한)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수 없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골프장업에 있어서는 자연환경보전을 위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골프장의 입지기준 및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20조 (등록신청)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 중 회원제 골프장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골프장의 토지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 및 골프장 안의 건축물을 구분하여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골프코스(티그라운드·훼어웨이·라프·해저드·그린 등을 포함한다)

2. 주차장 및 도로

3. 조정지(골프코스와는 별도로 오수처리 등을 위하여 설치한 것을 제외한다)

4. 골프장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활용되고 있는 조경지(골프장 조성을 위하여 산림훼손, 농지전용 등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후 경관을 조성한 지역을 말한다)

5. 관리시설(사무실·휴게시설·매점·창고 기타 골프장 안의 모든 건축물을 포함하되, 수영장·테니스장·골프연습장·연수시설·오수처리시설 및 태양열이용설비 등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 및 그 부속 토지

6. 보수용 잔디 및 묘목·화훼재배지 등 골프장의 유지·관리를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

(7) 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1996.5.28. 대통령령 제150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등록신청)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 중 회원제 골프장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골프장의 토지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 및 골프장 안의 건축물을 구분하여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골프코스(티그라운드·훼어웨이·라프·해저드·그린 등을 포함한다)

2. 주차장 및 도로

3. 조정지

4. 골프장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활용되고 있는 조경지(자연상태를 포함한다) 및 골프장의 유지·관리에 사용되는 토지

5. 관리시설(사무실·휴게시설·매점·창고·오수처리시설 기타 골프장 안의 모든 건축물을 포함한다) 및 그 부속 토지

(8)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시설기준) 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시설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별표 4] 체육시설업의 시설기준(제8조 관련)

2.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기준

  • 가. 골프장업 구 분 시 설 기 준 필수시설

① 운동시설

○ 회원제 골프장업은 3홀 이상, 정규 대중골프장업은 18홀 이상, 일반 대중골프장업은 9홀 이상 18홀 미만, 간이골프장업은 3홀 이상 9홀 미만의 골프코스를 갖추어야 한다.

○ 각 골프코스 사이 중 이용자의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곳은 20미터 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다만, 지형상 일부분이 20미터 이상의 간격을 두기가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안전망을 설치할 수 있다.

○ 각 골프코스에는 티그라운드·페어웨이·그린·러프·장애물·홀컵 등 경기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관리시설

○ 골프코스 주변·라프지역·절토지 및 성토지의 법면 등에 조경을 하여야 한다.

(9) 골프장의 입지기준 및 환경보전 등에 관한 규정(문화관광부 고시 제2005-17호, 2005.9.30.) 제2조 (입지기준 등) ① 영 제12조 제3호에서 “골프장의 입지기준 및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골프장사업계획지 내의 산림 및 수림지 확보율이 100분의 40 미만인 경우

4. 골프장사업계획지 내의 산림에 대한 원형보전지 확보율이 100분의 20 미만인 경우

(10) 지적법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7. "지목"이라 함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을 말한다. 제5조 (지목의 종류) ① 지목은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광천지·염전·대(垈)·공장용지·학교용지·주차장·주유소용지·창고용지·도로·철도용지·제방·하천·구거(溝渠)·유지(溜池)·양어장·수도용지·공원·체육용지·유원지·종교용지·사적지·묘지·잡종지로 구분하여 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목의 구분 및 설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 지적법 시행령 제5조 (지목의 구분)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목의 구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5. 임야: 산림 및 원야(原野)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죽림지·암석지·자갈땅·모래땅·습지·황무지 등의 토지는 "임야"로 한다.

23. 체육용지: 국민의 건강증진 등을 위한 체육활동에 적합한 시설과 형태를 갖춘 종합운동장·실내체육관·야구장·골프장·스키장·승마장·경륜장 등 체육시설의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체육용지"로 한다. 다만, 체육시설로서의 영속성과 독립성이 미흡한 정구장·골프연습장·실내수영장 및 체육도장, 유수(流水)를 이용한 요트장 및 카누장, 산림안의 야영장 등의 토지를 제외한다. 제6조 (지목의 설정방법 등) ①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목의 설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1. 필지마다 하나의 지목을 설정할 것

2. 1필지가 2 이상의 용도로 활용되는 경우에는 주된 용도에 따라 지목을 설정할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1971.10.20. 개장하여 18홀 규모의 회원제 골프장으로 운영중인 이 건 골프장을 2002.10.26. 경락을 원인으로 취득한 후, 2002.12.12. OOOOG.C로 변경승인을 받아 회원제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다.

(2) 이 건 골프장은 OOO OOO OOO 206-1 외 44필지 1,814,187㎡를 그 부지로 하고 있으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골프코스 266,515㎡, 주차장 및 도로 30,672㎡, 조정지 12,596㎡, 조경지 92,026.14㎡, 관리시설 및 부속토지 4,585.86㎡, 골프장유지관리용 토지 6,814㎡, 연습장 등 기타토지 6,3980㎡로 구분하여 등록되어 있고, 잔여 1,394,580㎡의 토지는 구분등록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원형보전지로 이루어져 있다.

(3) 이 건 골프장 등록면적 1,814,187㎡ 중 청구법인 소유의 토지는 1,808,126㎡이고, 나머지 6,061㎡의 토지는 국유지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4)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이 건 골프장 부지의 일부를 이루고 있으며, 쟁점토지는 공히 도시관리계획 상 용도지역과 용도구역이 “자연녹지지역”과 “개발제한구역”내에 소재하고 있으며, 쟁점토지 중 산 27-9, 산 64-1, 산 66, 260-1, 326-7, 산 64-10, 산 64-8 토지는 자연공원법에 의한 “일부도립공원” 및 “일부자연보존지구”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쟁점토지 중 산 27-9, 산 64-1 토지는 산지관리법에 의한 “공익보전임지”로 지정되어 있다.

(5) 쟁점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임야”와 “체육용지”로 되어 있으나, OOOO도립공원 지형정보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 상에는 잣나무, 낙엽송림, 활엽수림 등 수령 31~51년 이상의 4~5영급 소경목 및 중경목 수목이 자연 상태 그대로 우거져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6) 쟁점토지의 현황을 필지별로 보면, 산 27-9, 산 64-1, 산 66은 지목이 임야로서 골프장 진입도로와 1번 홀 및 2번 홀과 경계를 이루고 있으며, 도로와 철조망이 설치되어 일반인의 출입이 불가능하고, 수림이 우거진 자연림 상태로서 이 건 골프장의 동측에 위치한 OOOO도립공원을 이용하는 등산객을 위한 등산로로 이용되고 있으며, 260-1은 골프장내에 소재하는 토지로서 지목이 체육용지이지만 각 홀과 홀사이에 위치한 자연림 상태의 임야로서 각 홀의 경계를 이루고 있고, 산 64-10, 326-7은 서로 연접하여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1번 홀, 2번 홀, 9번 홀과 연접하고 있으며 고도가 80~100m에 이르는 자연림 상태의 임야이고, 326-4는 3번 홀과 8번 홀 사이와 산 64-10과 연접한 토지로서 대부분의 토지가 수목이 우거진 자연림 상태의 임야이지만, 일부 토지는 3번 홀과 8번 홀의 골프코스로 이용되고 있고, 산 27-5는 골프장의 진입로와 15번 홀 및 17번 홀사이에 위치한 급경사지의 토지로서 30~50년 이상의 자연림이 우거진 임야로 이루어져 있지만, 이 중 일부의 토지가 17번 홀의 골프코스와 진입도로의 이용되고 있으며, 산 64-12, 산 64-13는 3번 홀 및 카트가 왕복하는 도로와 자연스럽게 경계를 이루고 있는 자연림이 우거진 임야로서 이 건 골프장 외곽에 위치하고 있다.

(7) 쟁점토지의 대부분이 자연림 상태의 원형이 보전된 순수 임야에 해당하지만, 쟁점토지 중 산 64-8, 326-4, 산 27-5 토지는 임야와 골프코스, 주차장, 도로 등이 혼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처분청의 항공영상지도와 지적도를 기초로 계산한 바에 의하면, 산 64-8 토지 16,947㎡는 임야 12,253㎡, 주차장 3,182㎡, 도로 964㎡, 골프코스 548㎡, 326-4 토지 17,826㎡는 임야 10,562㎡, 골프코스 7,264㎡로, 산 27-5 토지 13,821㎡는 임야 13,146㎡, 골프코스 253㎡, 도로 422㎡로 이루어져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 쟁점토지 중 현황이 “임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 > 소재지 계(㎡) 임야 코스(홀) 주차장 도로(1) 도로(2) OOO 산 64-8 16,947 12,253 548 3,182 867 97 OOO 326-4 17,826 10,562 7,264

• -

• OOO 산 27-5 13,821 13,146 253

• 422

• (8) 한편,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2004년도부터 2008년도까지의 종합토지세, 토지분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 하면서, 산 27-9 외 5필지 1,162,163㎡의 쟁점 제1토지에 대하여는 그 현황이 임야로서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보존지구안의 임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04년도 종합토지세와 2005년도부터 2008년도까지의 토지분 재산세를 비과세 하고, 산 27-9 외 10필지 1,388,058㎡의 쟁점 제2토지에 대하여는 개발제한구역내에 소재한 임야로 보아 도시계획세를 과세제외 하였으나,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2009년도 지방세 컨설팅감사결과 감사지적에 따라 쟁점토지에 대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 하였다.

(9) 이러한 사실은 OOO OOO 항공영상지도, 필지별 항공사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적도, 임야도 및 회원제 골프장 등록대장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10)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구 지방세법 제234조의12 제7호와 구 지방세법 시행령제194조의8 제5호 및 지방세법제186조 제5호와 지방세법 시행령제137조 제2항 제4호에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가 아닌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보전지구안의 임야”는 종합토지세와 재산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제194조의17 및 지방세법 시행령제143조에서 종합토지세 및 재산세의 과세대상 토지가 공부상등재현황과 사실상현황이 다를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종합토지세 및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나) 회원제골프장용 토지 중 종합토지세 및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구분등록의 대상이 아닌 토지로서 그 사실상의 이용현황이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보전지구안의 임야”에 해당하여야 할 것이므로, (다)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인 쟁점 제1토지는 잣나무, 아카시아 등 수령 31~51년 이상의 4, 5영급 소경목 및 중경목 수목이 자연 상태 그대로 우거져 있는 사실상의 임야로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도시관리계획 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및 자연공원법에 의한 “도립공원”, “자연보존지구”내에 소재한 임야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쟁점 제1토지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제194조의8 제5호 및 지방세법 시행령제13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보전지구안의 임야”로서 종합토지세와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토지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라) 다만, 쟁점 제1토지 중 산 64-8 토지 16,947㎡는 개발제한구역과 자연보존지구내에 소재하고 있지만, 그 사실상의 현황이 임야(12,253㎡), 주차장(3,182㎡), 진입도로(964㎡) 및 골프코스(548㎡) 등으로 이용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임야로 이용되고 있는 12,253㎡를 제외한 4,694㎡에 대한 종합토지세, 재산세 부과고지는 적법하다 할 것이다.

(11)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지방세법제23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5조 제1호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안의 토지로서 재산세(종합토지세) 과세대상토지 중 전·답·과수원·임야를 제외한 토지를 도시계획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제235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는 도시계획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나,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중 지상정착물·골프장 등 기타 이용시설이 있는 토지는 도시계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제194조의17 및 지방세법 시행령제143조에서 종합토지세 및 재산세의 과세대상 토지가 공부상등재현황과 사실상현황이 다를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종합토지세 및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시계획세 부과와 관련한 규정에서 재산세 관련 규정에서와 같은 현황과세의 원칙을 적용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하더라도 종합토지세 및 재산세와 동일한 세원을 그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징수하는 도시계획세의 특성상 현황과세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한다 할 것인바(OO OOOOOOOO, OOOOOOOOOO OO), (나) 처분청이 도시계획세 과세대상으로 판단한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인 쟁점 제2토지 1,388,058㎡ 중 산 27-9, 산 64-1, 산 66, 산 64-10 토지의 경우 공부상 지목이 “임야”이고, 이들 토지를 제외한 260-1, 326-7, 산 64-8, 326-4, 산 27-5, 산 64-12, 산 64-13의 공부상 지목은 “체육용지”에 해당하지만, 위 사실관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의 쟁점 제2토지는 원형이 보전된 자연상태의 “임야”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내에 소재한 “임야”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 제2토지는지방세법제235조 제1항, 제2항 및 같은 법 제195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세 과세제외대상이 되는 토지인 “임야”에 해당한다 할 것임에도 처분청에서 이를 골프장의 효용을 위하여 원형이 보존된 “체육용지”로 보아 도시계획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다) 다만, 쟁점 제2토지 중 산 64-8, 326-4, 산 27-5, 토지는 개발제한구역내에 소재하고 있지만, 그 사실상의 현황이 임야, 주차장, 도로 및 골프코스 등으로 혼재되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그 실제현황이 “임야”가 아닌 토지는 “체육용지”로서 도시계획세 과세대상 토지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쟁점 제2토지 중 그 사실상의 현황이 “임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산 64-8의 주차장 3,182㎡, 진입도로 964㎡, 골프코스 548㎡, 326-4의 골프코스 7,264㎡, 산 27-5의 골프코스 253㎡, 도로 422㎡ 등 12,633㎡의 토지는 도시계획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도시계획세 부과고지는 적법하다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