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주택이 건축된 제1토지와 연접하여 주택의 후면에 위치하고 식재 및 조경이 된 상태로 파라솔과 천막 및 연못이 설치되어 주택 부수토지로 보아 고급주택을 판정한 것은 정당함
[요지] 주택이 건축된 제1토지와 연접하여 주택의 후면에 위치하고 식재 및 조경이 된 상태로 파라솔과 천막 및 연못이 설치되어 주택 부수토지로 보아 고급주택을 판정한 것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112조 (세율) 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2010년 12월 31일까지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 안의 골프장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12조의2에서 같다)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3.고급주택: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당해 건축물에 67제곱미터이상의 풀장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2조의2 (세율적용) ①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서 인용한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다만, 2003년 12월 31일까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의 공장신설용 또는 증설용 부동산(동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한한다)이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장·골프장·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 제120조 (신고 및 납부)②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제112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의 적용대상이 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12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77조 (취득 당시의 현황부과) 부동산(광업권ㆍ어업권을 제외한다)ㆍ차량ㆍ기계장비 또는 항공기에 있어서는공부상의 등재 또는 등록사항에 불구하고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의 당해 물건의 현황에 의하여 부과한다. 제84조의3 (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③ 법 제112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고급주택으로 보는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당해 건축물에 67제곱미터이상의 풀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주택은 법 제111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시가표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이 662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물의 가액이 9,0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 제86조의3 (중과세대상재산의 신고 및 납부) 법 제120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말한다.
1. 별장ㆍ골프장ㆍ고급주택ㆍ고급오락장 및 고급선박
(1) 먼저, 이 건 사실관계를 본다. (가) 등기부 등본 및 건축물대장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제1토지와 제2토지를 2005.12.30. 취득하였으며, 이 건 주택은 제1토지위에 2008.1.10. 사용승인을 받아 신축되었음 알 수 있다. (나) 처분청은 2008.9.4. 및 2008.10.6. 두 차례에 걸친 현지출장을 통하여 제1토지와 연접한 제2토지가 이 건 주택의 부속토지로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이 건 주택의 부속토지 면적이 786㎡(제1토지면적 647㎡+제2토지 139㎡)로서 662㎡를 초과하면서 그 건물의 가액이 9,000만원을 초과하고 건물과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중과세하였다. (다) 처분청에서 현지확인시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제2토지는이 건 주택의 후면에 연접하여 위치하고 있고, 잔디식재 및 조경이 되어 있으며, 파라솔과 천막 및 연못이 설치되어 있고, 제1, 2토지 외의 다른 연접 토지와는 정원석 등으로 경계를 이루고 있다.
(2)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2항 단서 및 제2호는 취득세의 중과세 대상이 되는 고급주택의 하나로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이 6억원을 초과하고,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이 662㎡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물의 가액이 9,0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에서는 취득세는 공부상의 등재 또는 등록사항에 불구하고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의 당해 물건의 현황에 의해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바, 여기서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은 건물의 소유자가 건물 사용을 위하여 사실상 공여하는 부속토지의 면적을 뜻하고OOO, 1구의 건물의 대지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지 여부로 가려야 할 것OOO이다.
(3) 청구인은 제2토지가 사실상 농지로서 이 건 주택과는 울타리 등으로 구분되어 있어 주택의 부속토지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처분청의 현지확인 후에 담장을 쌓고 원상복구한 사실이 확인되는 사진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이는 처분청의 현지확인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신빙성 있는 입증자료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청구인이 이 건 주택 및 제1, 2토지를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취득세 등을 신고한이후 제2토지의농지법위반사항 사실을 알고 원상복구를 하였다거나, 처분청이 청구인의 불법전용 행위에 대하여 원상복구 명령을 하지 아니한 사실 등은 이미 성립한 고급주택의 취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줄 수 없다 할 것이다.
(4) 처분청의 현지확인 당시 앞에서 본 바와 같이제2토지는 이 건 주택이 건축된 제1토지와 연접하여 주택의 후면에 위치하고, 식재 및 조경이 된 상태로 파라솔과 천막 및 연못이 설치되어 있으며, 연접한 다른 토지와는 정원석 등으로 경계를 이루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므로이 건 주택의 효용과 편익을 위하여 사실상 사용되고 있는 부속토지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청구인은 이 건 주택과 제1, 2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고급주택에 해당하게 된 경우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주택과 부속토지인 제1, 2토지를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