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부동산의 신고가액이 부적정으로 판정되고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09지0650 선고일 2009-12-02 조세심판원

[요지] 부동산거래계약신고를 하였으나 이 건 주택 거래가격에 대한 처분청의 검증결과 “하한미달”로 판정된 이상,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겠으므로 주택에 대하여 청구인이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처분청은 청구인이 2009.3.27. OOO OOO OOO OOOOO OO공동주택(건축물 127.21㎡, 토지 59.45㎡, 이하 “이 건 주택”이라한다)을취득한 후, 같은 날 이 건 주택의 취득가액을 550,000,000원으로 하여 취득신고를 한데 대하여, 취득신고 가액이이 건 주택의 시가표준액571,000,000원에 미달하므로 그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제131조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5,710,000원,농어촌특별세 2,855,000원, 등록세 5,710,000원, 지방교육세 1,142,000원, 합계 15,417,000원의 납부서를 교부하였고, 청구인은 이를 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5.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주택은 공동주택 가격을 초과하는 고액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통상적인 가격으로는 거래가 불가능하여 매도자가 급매물로매도하여 청구인이 실제로 550,000,000원을 지급하여 취득한 것이고, 이러한 사실은 매도인이 이 건 주택 매도 전에 이행한 근저당권 해지사실 등에서 충분히 입증됨에도 처분청은 이에 대한 충분한 조사나 검토없이실제 취득가액 보다 높은 시가표준액 571,000,000원을이 건주택의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토록하는 것은부당하다.
  • 나. 처분청 및 OOOOO 의견

(1)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9.3.27. 처분청에이 건 주택에 대하여 공인중개사의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의하여 신고하였으나같은 법 제28조에 의한 검증결과 하한미달로 판정되어지방세법제111조제5항 제5호에 의한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같은 법제111조 제2항에 따라 신고한 이 건 주택의 취득가액(550,000,000원)이시가표준액(571,000,000원)에 미달하여 청구인이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정한 취득세 등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한 것은 적법하다.

(2) OOOOO 의견 청구인의 경우 비록 이 건 주택을 취득하면서공인중개사의 업무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동산거래계약신고를하였다하더라도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의 진단처리 결과“부적정” 판정을 받음으로써 지방세법제111조 제5항에서 규정한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므로처분청에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토록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부동산의 신고가액이 부적정으로 판정되고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경우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이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11조 (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1.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2. 제1호외의 건축물과 선박·항공기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하여는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제130조 (과세표준) ① 부동산·선박·항공기·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등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등록자의 신고에 의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제111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③ 제111조 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다만, 등기·등록당시에 자산재평가 또는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2)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부동산거래의 신고) ① 거래당사자(매수인 및 매도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부동산 등의 실제 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매매대상부동산(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소재지의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대방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1. 토지 또는 건축물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3.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제28조 (부동산거래 신고가격의 검증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부동산거래내용 및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시된 토지 및 주택의 가액 그 밖의 부동산가격정보를 활용하여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에 의하여 그 적정성을 검증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증결과를 당해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받은 세무관서의 장은 당해 신고사항을 국세 또는 지방세 부과를 위한 과세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2009.2.19. OOO과 이 건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09.3.27. 처분청에 이 건 주택의 거래금액을 550,000,000원으로하여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7조 제3항의규정에의한 부동산거래계약신고를 하였고, 동 거래금액은 처분청의가격 진단결과 “하한미달”로 판정된 사실은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알 수있다.

(2) 지방세법 제111조 및 제130조에서 취득세·등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하되 취득·등기당시의 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다만, 법인장부 등에 의해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공매방법에의한 취득,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등은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규정하고 있고, 동 규정에서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이라 함은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에 의하여 거래가격이 적정하다고 검증된 취득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취득한 후,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7조에 의하여 부동산거래계약신고를하였으나 이 건 주택 거래가격에 대한 처분청의 검증결과“하한미달”로 판정된 이상, 이 건 주택의 취득은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5호에서 규정한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겠으므로 취득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이 건 주택에 대하여 청구인이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처분청에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은잘못이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