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영농에 직접 사용한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부당함
[요지] 영농에 직접 사용한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부당함
[주 문]
1. 처분청이 2009.3.27. 청구법인에 대하여 한 취득세 12,569,060원, 농어촌특별세 1,256,910원, 등록세 12,569,060원, 지방교육세 2,326,480원, 합계 28,721,510원의 부과처분은 OOO OOO OOO OOO 27-2 유지 1,591㎡를 영농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청구법인은 2006.11.6. OOO OOO OOO OOO 산 47-5 임야 4,359㎡(이하 “제1토지”라 한다) 및 같은 동 27-2 유지 1,591㎡(이하 “제2토지”라 하고, 이 건 제1토지와 제2토지를 합하여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처분청에 지방세 감면신청을 하였으며 처분청은 구 지방세법(2007.12.31. 법률 제87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6조 제7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농업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창업 후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면제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설령 이 건 토지가 영농에 직접 사용되고 있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더라도, 처분청이 2008.4.30. 이 건 토지가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직접 확인한 후 이 건 토지 중 일부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한 사실이 있으므로 나머지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하면서 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1) 영농이라 함은 농업을 경영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구 농업ㆍ농촌기본법 제3조 제1호에서 농업을 농작물생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농업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임업을 영림업ㆍ임산물생산업 및 야생조수사육업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제1토지에 있는 참나무 군락을 단순히 관리하는 것을 영농이라 할 수 없고(2009.2.19. 현장출장시 가지치기나 덩굴제거 작업을 하였다고 볼 만한 입증자료가 없었으나 심판청구시 작업일지를 제출함), 제2토지 주변에는 청구법인 소유의 농지가 없을 뿐 아니라 대부분 임야 및 대지로 이루어져 있는 점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제2토지를 농업용수 공급용으로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며, 철갑상어 양식은 구 지방세법 제266조 제7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 등의 경감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이나 철갑상어 양식을 위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규정에 의한 취득세 등의 경감대상으로도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2) 지방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령의 부지는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취득세 등과 같은 신고납세 방식의 조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인바 청구법인의 경우 이 건 부동산을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유예기간 만료일(2007.11.5.)로부터 30일 이내에 기면제받은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이상, 신고납부에 대한 책임은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있는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2. 농업법인, 수산업법에 의한 영어조합법인이 영농ㆍ영어ㆍ유통ㆍ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20조 (신고 및 납부)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취득세를 비과세ㆍ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사유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121조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세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각 호 생략) 제150조의2 (신고 및 납부)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등록세를 비과세ㆍ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등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사유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과세표준액에 제131조 내지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151조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등록세 납세의무자가 제150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세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30조 내지 제143조, 제145조 및 제1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각 호 생략)
(2) 농업ㆍ농촌기본법(2007.12.21. 법률 제87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업이라 함은 농작물생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농업ㆍ농촌기본법 시행령(2008.6.20. 대통령령 제208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농업의 범위) 농업ㆍ농촌기본법 제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작물생산업: 식량작물생산업ㆍ원예작물생산업ㆍ특용작물생산업ㆍ양잠업 및 종자생산업
2. 축산업: 가축의 사육업ㆍ부화업 및 종축업
3. 임업: 영림업(자연휴양림의 조성 또는 관리ㆍ운영업을 포함한다)ㆍ임산물생산업 및 야생조수사육업
(1) 법인등기부등본, 토지거래계약허가(공문), 지방세감면신청자료, 농지원부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06.8.7.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으로 2006년 8월 이 건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 신청시 제1토지를 산림경영용 임야로, 제2토지를 농업용수 공급용 유지로 신고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06.11.6. 이 건 토지를 취득하고 지방세 감면신청을 하였으며 처분청은 지방세법(2007.12.31. 법률 제87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6조 제7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였다. (다) 처분청은 2007.1.9. 청구법인에게 이 건 토지에 대한 지방세 감면자료의 제출을 요청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지방세 감면자료에 의하면 이 건 토지는 산림경영용 임야 및 농업용수 공급용 유지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처분청의 1차 출장보고서(2008.4.30.)에 의하면 제1토지에는 참나무 등이 식재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이 영림계획을 인가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산림경영 여부에 대한 검토를 요하고, 제2토지는 2007년말까지 임차인이 낚시터로 사용하였으므로 임대계약 만료일부터 1년 이내에 직접 사용하는지 여부에 대한 관리를 요한다고 되어 있다. (마) 처분청의 2차 출장보고서(2009.2.19.)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제1토지에 있는 참나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가지치기나 덩굴제거 작업을 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를 찾아 볼 수 없고, 제2토지는 철갑상어 양식을 위한 환경이 전혀 조성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되어 있다. (바) 농지원부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은 OOO OOO OOO OO동 31 답 2,892㎡를 자경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바 위 농지는 제2토지(유지)로부터 130m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그 사이에는 타인 소유의 농지(OOO OO)가 있으며, 제2토지와 농지 사이에는 수로(水路)가 있다.
(2) 구 농업ㆍ농촌기본법 시행령(2008.6.20. 대통령령 제208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호에서 농업의 범위를 농작물생산업, 축산업, 임업으로, 임업을 영림업ㆍ임산물생산업 및 야생조수사육업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고,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면임업은 영림, 산림용 종자 및 묘목생산, 벌목 활동과 야생임산물 채취 및 임업관련 서비스활동으로, 임업의 세분류인 영림업은 산림용 수종 및 묘목의 생산, 조림 및 육림, 산림보호, 야생수액 및 야생임산물을 채취하는 산업활동으로, 영림업의 세세분류인 육림업은 임목(林木)을 생산하기 위하여 산림에서 나무를 심고, 가꾸고, 보호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고 각각 정의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의 경우 제1토지(임야)에 식재되어 있는 참나무 군락을 관리하기 위하여 가지치기나 덩굴제거 작업을 주기적으로 시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제1토지를 영농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며, 제2토지(유지)는 근거리에 청구법인이 자경하고 있는 농지와 타인 소유의 농지가 각각 위치하고 있고 제2토지와 농지가 수로(水路)로 연결되어 있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제2토지(유지)는 농업용수 공급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3) 한편 지방세법 제120조 제3항, 제121조 제1항, 제150조의2 제3항 및 제151조에 의하면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받은 후 당해 과세물건이 취득세 및 등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그 사유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과세표준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납세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세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징수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령의 부지는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토지 중 제2토지(유지)는 영농에 직접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 전체를 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이 건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