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다수의 사업시행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택지조성비원가 산정을 구역별로 산정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농어촌특별세의 납세의무자가 달라진다 할 수 없음
[요지] 다수의 사업시행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택지조성비원가 산정을 구역별로 산정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농어촌특별세의 납세의무자가 달라진다 할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OOOOOOO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건 개발사업”라 한다) 공동시행자인 청구법인(OOOOOOO OOOO OO O OOOOOO, OO OO), 구 OOOOOO 및 OOOOO도시개발공사가 OOOOOOO 공동시행 기본협약서를 작성하고, 2005년부터 총 사업면적 토지 6,052,234㎡ 중 청구법인이 2,529,512㎡(41.79%)를, 구 OOOOOO가 2,247,761㎡(37.14%)를, OOOOO도시개발공사가 1,274,961㎡(21.07%)를 각각 매입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아래와 같이 농어촌특별세 및 가산세를 부과고지하였다. (단위: 원) 과세대상 과세표준 농어촌특별세 가산세 세액합계 취소청구세액 합계 151,445,829,570 70,297,440 7,024,790 77,322,230 75,602,450 과세비율증가분 (36.39%→43.209%) 150,805,858,370 68,577,660 6,852,820 75,430,480 75,430,480 부대비 639,971,200 1,719,780 171,970 1,891,750 171,970
(2) 취득세는 취득물건을 중심으로 부과하는 물세(物稅)성격의 조세로서 이의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또한 물세성격을 가지고 있어야하고, 하나의 사업지구에서 사업시행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지 다수가 구역을 나누어 독립적으로 시행하는지 여부, 또는 담당구역을 어떤 형태로 나누는지와 상관없이 취득에 대하여 부담하는 세액은 일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전체 토지면적 6,052,234㎡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면적 비율을 처분청과 사전협의를 통하여 36.39%로 한 다음,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세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산출한 농어촌특별세를 신고납부한 것은 적정하고, 농어촌특별세 과세비율에 대하여 처분청과 사전협의를 통하여 세액을 신고납부하였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3) 하나의 사업지구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지구 토지 전체면적에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면적과 비과세대상면적을 구분하여 과세비율을 정하지 아니하고, 각각 사업시행자별로 취득한 면적에 과세대상면적과 비과세대상면을 구분하여 청구법인의 과세대상 면적 비율을 43.209%(종전 36.39%)로 산출하여 농어촌특별세를 추징한 것은 부당하다. 하나의 사업지구에서 다수의 사업시행자가 구역을 정하여 독립적으로 용지를 취득할 경우 각 구역별로 농어촌특별세 과세비율을 산정한다면, 동일한 택지개발사업지구임에도 그 구역을 어떻게 분할하느냐에따라 농어촌특별세 부담세액이 달라지게 되고, 위와 같이 농어촌특별세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택지개발촉진법 제18조의2에 근거하여 택지조성원가를 산정함에 있어 구성항목인 용지비가 상이하게 되고, 공공택지 조성원가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국토해양부고시 제2008-523호 2008.9.28.)의 제1항 라목에서는 하나의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서 공동시행자가 구역을 나누어 용지취득 등의 업무를 독립적으로 한다할지라도 구역별로 조성원가를 산정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형태에 따라 상이한 택지조성원가가 산정되는 결과가 초래된다.
(3) 부대비는 용지취득과 관련하여 사업준공 시점까지 계속하여 빈번하게에 발생하는 금액으로서 필지별로 취득한 용지의 농어촌특별세 납부시점마다 집계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존재하고, 구 재정경제원 질의회신(OO OOOOOOOOO OOOOOOOOOO)에 근거하여 사업준공 후 일괄정산할 수 있음에도 이를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4) 따라서, 이 건 농어촌특별세 등 77,322,230원 중 75,602,450원(부대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1,719,780원 제외한 금액)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청구법인이 구 재정경제원의 질의회신(OO OOOOOOOOO OOOOOOOOOO) 및 과세관청과 협의하였다는 내용은 토지 필지별로 취득하는 경우 농어촌특별세의 납부는 최초의 개발승인서상에 명시된 과세분에 대하여 안분 계산하여 우선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한 후 개발완료 후 정산하여 납부하라는 내용으로 이는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과세비율 변동에 따라 여러 번에 걸쳐 수정·신고 납부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고자 하는 취지로 판단되나, 이 건 개발사업은 사업내용의 변경이 아닌 당초 신고·납부 시 판단착오로 과소신고한 부분에 대하여 과세한 것으로서 위 질의회신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이 건 농어촌특별세 및 가산세 부과고지는 적법하다.
(3) 당초 신고누락한 부대비용 639,971,200원은 용지취득을 위한 감정평가수수료 및 측량수수료로 지방세법 제82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한 비용에 해당되는데도 청구법인이 취득·등록세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를 신고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고지는 적법하다.
(1) 청구법인은 이 건 개발사업지구가 하나의 택지개발사업지구라고는 하나, 청구법인과 OOOOOO 및 OOOOO도시개발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용지취득시기인 2005년 기준으로 총 사업면적에서 청구법인이 41.79%, OOOOOO가 37.14%, OOOOO도시개발공사가 21.07%로 사업구역을 구분하여 용지매입, 조성공사, 회계처리 등 독립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취득세 및 등록세는 과세대상 물건에 대하여 취득 및 등록하는 자를 기준으로 부과하는 조세이며, 농어촌특별세 또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기초로 부과되는 조세이므로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자를 대상으로 부과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2) 당초 이 건 개발사업지구 내 청구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과세비율 산정 시 국가 등으로부터 무상 취득한 용지를 전체면적과 비과세 면적에 포함시킴으로 적게 산정된 과세비율(36.39%→ 43.209%)을 적용하여 과소신고된 부분은 가산세 부과대상이라 할 것이다.
(3) 구 재정경제원 질의회신 및 과세관청과 협의하였다는 내용은 토지필지별로 취득하는 경우 농어촌특별세의 납부는 최초의 개발계획승인서상에 명시된 과세분에 대하여 안분 계산하여 우선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고 개발완료 시점에 정산 후 차가감 계산하여 납부한다는 내용으로, 이는 한 개의 과세물건을 과세비율 변동에 따라 여러 번에 걸쳐 수정·신고 납부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고자 하는 취지로 판단되며, 이의재결이나 행정소송은 용지보상 불만으로 필지별로 제기하는바, 이에 따른 취득비용이 증가할 경우 지방세법 제7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60일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은 청구법인의 잘못이라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1) 협약에 의하여 다수의 사업시행자가 1개의 택지개발사업을 하면서 사업시행자별로 지역을 나누어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한 지역별로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을 산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2) 위 농어촌특별세에 따른 가산세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1. 비과세·세액면제·세액감면·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
② 이 법에서 "본세"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감면을 받는 당해 소득세·법인세·관세·취득세 또는 등록세 2.~8. (생략)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제2조 제1항 본문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여 소득세·법인세·관세·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감면을 받는 자 제4조 (비과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1.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민주택 및 농가주택에 대한 취득세 12.기술 및 인력개발, 저소득자의 재산형성, 공익사업등 국가경쟁력의 확보 또는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5조 (과세표준과 세율) ① 농어촌특별세는 다음 각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호별 과 세 표 준 세율 1 조세특례제한법·관세법및 지방세법에 의하여 감면을 받는 소득세·법인세·관세·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감면세액 100분의 20 제7조 (신고·납부 등) ① 제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는 당해 본세를 신고·납부(중간예납을 제외한다)하는 때에 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신고·납부할 본세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본세의 신고·납부의 예에 따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 (가산세) 세무서장·세관장 및 시장·군수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를 신고·납부하거나 거래징수 또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자가 이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가산하여 징수한다.
(2)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비과세) ⑥ 법 제4조 제1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감면을 말한다.
5.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 제107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 제109조, 제126조 제2항, 제127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제127조의2 제2항, 제266조 제2항(농어촌정비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농업생산기반정비계획에 따라 취득·소유하는 농업기반시설용 토지와 그 시설물에 한한다), 제268조의2, 제269조 제5항, 제270조 제1항·제4항, 제271조 제3항, 제272조 제1항·제2항·제5항, 제274조, 제275조, 제278조 제1항, 제282조, 제284조 제1항(항공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정기항공운송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200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항공기에 한한다), 제287조, 제288조 제1항·제2항 및 제4항, 제289조 제4항·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96조 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
(3) 지방세법 제71조 (수정신고) ① 이 법에 의한 신고납부기한 내에 지방세를 신고납부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1. 신고납부한 후에 과세표준액 및 세액계산의 근거가 되는 면적·가액등이 공사비의 정산, 건설자금의 이자계산,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변경되거나 확정된 경우
2. 신고납부 당시에 있어서 증빙서류의 압수 또는 법인의 청산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과세표준액 및 세액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당해 사유가 소멸한 경우 제105조 (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승마장·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제106조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②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20조 (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 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 일부터 각각 6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월)]이내에 그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126조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②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289조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 ①OOOOOO법에 의하여 설립된 OOOOOO와 OOOOOO법에 의하여 설립된 OOOOOO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한다.
(4) 지방세법 시행령 제53조 (수정신고) 법 제71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1. 공사비의 정산 및 건설자금의 이자계산으로 인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에 기장한 날
2. 소송으로 인한 경우에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날 제82조의3 (취득가격의 범위)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4)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과소신고 가산세) ① 납세자(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 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과소 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일반 과소신고 가산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5)공공택지 조성원가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국토해양부고시 제2008-523호 2008.9.28.)
1. 택지조성원가 원칙
1. 시행자: OOOOO도시개발공사, OOOOOO, OOOOOO
2. 입회자: OOOOO
3. OOOOOOO 공동시행 기본협약서
2. 공동시행에 따른 시행자별 사업시행지분은 면적을 기준으로 OOO 20%, OO38%, OO 42% 수준으로 한다. 단, 공동주택용지의 평형분배는 붙임 도면 2와 같이 하되 개발계획변경시 반영한다.
3. 시행자별 사업시행구역은 붙임 도면 1에 의하여 OOO, OO, OO은 각각 당해 구역에 대한 용지보상, 공사시공, 조성용지분양 및 공사준공 후 시설물 이관 등의 업무를 각각 독립적으로 구분하여 담당한다.
(1) 지구외 공동공공시설의 범위는 붙임 도면 3과(배수지 등 시행사간 협의하에 배분할 필요가 있는 사업 포함) 같다. 단, 사업비의 부담은 3개 공사가 면적지분별로 비례하여 우선 분담하되 1개선(동서대로: 공2-10호선, 우측L=2,088m)에 대하여는 OOO에서 민자유치사업 등으로 개설할 수 있도록 별도 협의하여 추진하되 민자유치 불가시 시행자가 추진한다.
5. 제3항 제1호에 의한 공동공공시설을 제외한 사업시행구역내의 모든 사업비용에 대하여는 각각의 사업시행자가 독립하여 비용을 조달하고 집행한다.
7. 용지보상은 사업시행자간 협의하에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토록 하되, 인근지역간 평가액 차이에 따른 민원을 예방하도록 노력한다.
10.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공동으로 납부하여야 하는 각종 부담금(농지조성비, 대체조림비, 하수처리원인자, 쓰레기처리원인자)은 당해 구역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정하여 실무협의회에서 결정하여 납부한다. (다) 구 OOOOOOO은 2005.9.6. 사업구역 면적을 변경(당초: 5,852,636㎡ → 변경: 6,052,234㎡)하는 OOOOO 택지개발사업계획 변경승인(OOOOOOO OOOOOOOOOO)을 하였다. (라) 청구법인은2005.9.14. 처분청에 과세비율을 36.39%로 하는 농어촌특별세 납부관련 협조요청을 하고 2005.9.15.부터 보상착수를 하였다. (마)청구법인이 취득한 토지의 이용계획(2008.12.23. 최종고시)은 아래와 같다.
1. 조성 총면적: 2,522,845㎡(전체면적 6,109,357㎡)
2. 국공유지무상면적: 274,803.1㎡
3. 기부채납용지: 1,310,915㎡
4. 공급용토지:1,211,930㎡(85㎡이하 공동주택용 용지 240,567㎡ 포함)
(2)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제1호에서는 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감면을 받는 자는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조 제1항에서는 농어촌특별세는 당해 본세를 신고·납부(중간예납을 제외한다)하는 때에 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신고·납부할 본세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본세의 신고·납부의 예에 따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에서는 취득세는 부동산 등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6조 제2항·제120조 제2항 및 제289조 제1항에서는 국가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부동산을 취득·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OOOOOO가 국가 등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그런데, 청구법인은 이 건 개발사업이 하나의 사업지구내에서 다수의 사업시행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택지조성비원가 산정을 구역별로 산정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므로 사업지구 토지 전체면적에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면적과 비과세대상면적을 구분하여 과세비율을 정하고, 그 비율에 따라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농어촌특별세의 납세의무자는 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감면을 받는 자이고, 취득세 및 등록세의 납세의무자는 부동산 등을 취득·등기하는 자이며,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제120조 제2항 및 제289조 제1항에서는 취득자에게 취득세 등을 감면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업지구 토지 전체면적에 대하여 과세비율을 정하여 사업자별로 동일하게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하는 경우에는 청구법인이 취득하지 않은 토지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하거나, 청구법인이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하지 않는 결과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하나의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다수의 사업시행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택지조성비원가 산정을 구역별로 산정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농어촌특별세의 납세의무자가 달라진다 할 수 없을 것이다.
(3)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농어촌특별세법 제11조에서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를 신고·납부하거나 거래징수 또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자가 이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71조 제1항에서는 이 법에 의한 신고납부기한 내에 지방세를 신고납부한 자가 신고납부한 후에 과세표준액 및 세액계산의 근거가 되는 면적·가액 등이 공사비의 정산, 건설자금의 이자계산,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변경되거나 확정된 경우와 신고납부 당시에 있어서 증빙서류의 압수 또는 법인의 청산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과세표준액 및 세액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당해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0조 제1항에서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신고납부방식의 조세인 농어촌특별세 신고납부에 대한 책임은 근본적으로 납세자인 청구법인에게 있는 것이며, 국세기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부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않는다할 것이다. (다)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시기에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건 토지의 취득은 수정신고 대상으로 보기 어렵고, 이 건 농어촌특별세의 과세표준으로 한 부대비용은 용지취득을 위한 감정평가수수료 등으로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한 비용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야하고, 청구법인이 당초 농어촌특별세를 신고납부하면서 과세비율을 이 건 개발사업지구 전체 토지 면적에 비과세·면제 대상 토지면적으로 과세비율을 산정하여 농어촌특별세를 과소신고납부한 것은 청구법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할 것이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토지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 면제된 세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산출한 이 건 농어촌특별세 등의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