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가 가능한 것으로 여신업무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대부 대상자가 대부 부동산 취득 이전에 정상적으로 대부기관에 대출을 신청하고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요지]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가 가능한 것으로 여신업무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대부 대상자가 대부 부동산 취득 이전에 정상적으로 대부기관에 대출을 신청하고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주 문] 청구인이 2008.11.25. 및 2008.11.28. 신고 납부한 취득세 1,820,720원, 등록세 728,290원, 지방교육세 145,650원 합계 2,694,66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청구인은 2008.9.23. 재건축조합원 소유인 OOOOO OOO OOO 733-3 외 1필지 토지 60.42㎡(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으며, 2008.10.29. 재건축아파트 사용승인으로 같은 동 728-1 OOOO 102-1707 건축물 59.9704㎡(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08.11.25. 취득가액 91,036,401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제131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820,720원, 등록세 728,290원, 지방교육세 145,650원, 합계 2,694,660원을 신고하였으며 2008.11.28. 취득세 1,820,720원을 납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OOOOO세 감면조례 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②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및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부 대상자가 동 법률의 규정에 의한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인 주거용 부동산(대부금을 초과하는 부분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1) 부동산매매계약서, 준공인가전 사용허가 통보(공문), 국가유공자관련 나라사랑대출 신청접수 확인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08.9.7. 이 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잔금 지급일은 2008.9.30.로 되어 있고, 특약사항으로 매수인이 이 건 건축물의 입주권을 함께 양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순직군경 유족(OOOOOOOOO)으로 2008.9.8. 국가유공자관련 대부업무를 위탁받은 OOOO(OOOOO)에 이 건 건축물 구입목적으로 나라사랑대출을 신청하였으나 OOOO에서는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대출을 보류하였다가 이 건 건축물 취득 이후인 2010.1.7. 3,000만원을 대출하였다. (다) OOOO 여신업무지침에 의하면, 대부 대상자가 나라사랑대출을 소유권이전(보존) 등기전에 신청한 경우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보존) 등기시 지방세법 제27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가 감면되며, 시(도ㆍ군)세 감면조례 제2조 제2항에서 정한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다.
(2) OOOOO세 감면조례 제2조 제2항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및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부 대상자가 동 법률의 규정에 의한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인 주거용 부동산(대부금을 초과하는 부분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국가보훈처로부터 국가유공자에 대한 주택구입자금 대부업무를 위탁받은 OOOO에서는 대부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할 목적으로 소유권이전(보존) 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대부를 하고 있는 한편 대출을 소유권이전(보존) 등기전에 신청한 경우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 등기시 지방세법 제27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가 감면되며, 시(도ㆍ군)세 감면조례 제2조 제2항에서 정한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가 가능한 것으로 여신업무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대부 대상자가 대부 부동산 취득 이전에 정상적으로 대부기관에 대출을 신청하고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이 건 건축물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면제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